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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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사회일반31%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칼럼2%
노동2%
  • [단독]“외모 때문에 미성년자인줄 몰랐다해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소없어도 처벌”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반, 술에 취해 골목길을 걸어가던 A 씨(30)는 멀리서 걸어오는 B 양(당시 17세)을 발견했다. A 씨는 B 양에게 달려들어 몸을 휘어잡고 가슴을 만졌다. 그는 B 양을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B 양의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오자 도주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A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A 씨는 B 양이 청소년인지를 몰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키 170cm, 몸무게 55kg 정도로 긴 생머리를 하고 검은색 민소매 상의와 청반바지를 입고 있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사건 당시 왼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를 정도로 취했던 A 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3∼4m 앞에 있는 B 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아청법 대신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강간미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논리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첫 판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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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靑 교육비서관 사칭한 현직 교수, 총장에 전화해 “5억 주면 500억 지원”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서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전국 지방대 6개를 선정해 500억 원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북 소재 대학 A 총장은 지난달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응사업비(국회 등 로비자금)로 현금 5억 원을 주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고 말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 총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북 S대 치위생과 교수 김모 씨(49)로 드러났다. 김 씨는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리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기극을 꾸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사칭해 경주 울산 지역 대학 총장 4명에게 18억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김 씨를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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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재우씨 추징금 납부 합의서 서명

    노태우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는 23일 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150억 원을 내놓는 대신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우 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몸이 불편한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아들 재헌 씨가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도 추징금 80억4300만 원의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모두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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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억원 이르면 8월 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까지 꾸리고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 형사처벌만은 피하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회동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나눠서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0억4300만 원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재우 씨가 150억 원,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 원을 내는 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삼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됐지만,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 씨에게도 120억 원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신 전 회장과 재우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추징금 청구 소송을 내서 200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 전 회장은 5억1000만 원, 재우 씨는 52억7716만 원만 낸 상태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측은 추징금 납부를 서로에게 떠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재우 씨는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재산이 많은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재우 씨는 신 전 회장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 측이 비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 230억 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합의 과정에서 재우 씨는 남은 70억 원만 내면 되지만 최초에 받은 120억 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고,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났지만 80여억 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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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일가 땅 잇단 압류… 추징 속도붙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가 차남 재용 씨에게 넘긴 경기 오산시 땅과 조카 이재홍 씨(57)가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잇달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추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장남 재국 씨의 자택과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가운데 조선 후기의 유명 화가인 겸재 정선의 산수화 한 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미술품의 감정가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있던 미술품 등 동산(動産)을 다수 압류했다. 지난달 말에는 재용 씨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빌라(시가 30억 원 상당)와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까지 함께 압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한동안 검찰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지 못하면서 비자금 추징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압류를 하려면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오산 땅 5필지 49만5000m²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조카 이 씨가 보유했다가 2011년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까지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랜 추적 작업 끝에 이들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부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환수 가능성이 높은 땅을 압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남 이 씨가 비엘에셋에 넘긴 땅은 현재 시가만 200억 원이 넘고, 한남동 땅 역시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의 추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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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후 재혼한 여성, 北남편과 법적관계는?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홀로 탈북한 A 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산 뒤 한족 B 씨와 결혼했다. 한국에 온 A 씨는 B 씨를 데려와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중국에서 한 결혼이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답답하던 A 씨는 ‘통일과 법률’ 홈페이지(unilaw.go.kr)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다. 그는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 국제결혼 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법무부가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률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 ‘통일과 법률’을 20일 열었다. 여기서는 A 씨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이혼, 출입국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민원코너도 마련했다. 남북 경협기업은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C 씨는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통일과 법률’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범칙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고 수사나 재판은 남한에서 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뒤 마음이 놓였다. ‘통일과 법률’에선 남북 및 통일에 관련된 1만여 건의 연구 자료를 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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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비자금 관리 처남 이창석씨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62·사진)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에 착수한 이후 친인척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95만 m² 가운데 46만 m²를 재용 씨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에 사실상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억 원을 포탈하는 등 총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엘에셋은 재용 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증여”라고 설명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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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준동 △통일법무과 〃 박순배 △인권조사과 〃 이곤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정민 이성식 민경호 정현주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희영 ▽서울서부지검 △검사 정재훈 ▽수원지검 △검사 김경우 장윤태 ▽대전지검 △검사 정진용 박천혁 ▽천안지청 △검사 진혜원 ▽청주지검 △검사 우기열 ▽대구지검 △검사 민경철 최두천 ▽부산지검 △검사 권기대 임종필 ▽울산지검 △검사 이세진 ▽창원지검 △검사 김윤희 ▽광주지검 △검사 유천열 ▽순천지청 △부장 손영배 △법조윤리협의회 파견복귀 이동헌 △〃 파견 이성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정재현 △이건태 정연복(서울고검) 백성근(부산고검) 이종철(창원지검) 김신환(서울고검) 정유철(서울중앙지검) 박석일(서울남부지검) 이선호(수원지검) 박인화(인천지검) ◇특허청 ▽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신경아 △특허법원 파견 손창호 ▽기술서기관 △반도체심사과 남인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이종진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신강현 ◇인천대 △대외교류처장 구경현 △입학학생처 취업경력개발원장 양운근}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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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 삼촌’과 오산땅 거래 재용씨, 첫 소환대상 가능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 씨(62)가 19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해졌다. 이 씨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 증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해 ‘든든한 삼촌’으로 불려왔다. 이 씨는 고 이규동 전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의 1남 3녀 중 막내이며 이순자 여사가 첫째 딸이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 가운데 첫 소환 대상은 이 씨와 오산 땅을 거래한 차남 재용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오산 땅 매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이미 오산 땅 일부인 95만2066m²를 압류하기도 했다. 비자금 은닉 여부가 밝혀지면 검찰은 이 씨에게 이번에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특히 이 씨와 사업적 파트너로 얽혀 있다. 그는 이 씨와 함께 오디오 수입업체인 삼원코리아와 부동산투자업체 SWDC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씨는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서울 서소문동 재개발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비엘에셋은 부채가 587억 원이지만, 이 씨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 딸 효선 씨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순자 여사로부터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 2만6000m²를 넘겨받은 뒤 2006년 효선 씨에게 증여했다. 장남 재국 씨도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썼다. 시공사는 2001년과 2007년 이 씨로부터 각각 13억5000만 원과 3억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이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째 조카(재국 씨) 시공사도 내가 만들어줬다. 미술품을 사라고 내가 돈을 줬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씨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시련을 겪고 외손들도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외아들(이창석)에게 단독 증여한 오산 농장을 처분하게 되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도와주도록 간곡히 당부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창석 씨가 조카들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도와줬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5공 시절 당시 대통령이던 매형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다. 광운공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 씨는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가 운영하던 동양철관에 취직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1983년 과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해에는 철강 납품업체인 ㈜동일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씨는 그해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 회삿돈 29억 원을 가로채고 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간 복역했다. 이후에도 이 씨의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이어졌지만 형사 처벌은 없었다. 이 씨는 1995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 때는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2004년 재용 씨에 대한 조세포탈 수사 때는 이 여사가 관리한 돈 130억 원 중 일부가 그에게 흘러간 단서가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일종의 개인비리다. 검찰은 추징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오산 땅 매입 등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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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비자금 의혹 한남동 땅 담보 ‘수상한 대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 씨(57)를 통해 비자금을 유입시켜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카 이 씨는 1991년 6월 김모 씨(54), 강모 씨(74)와 함께 한남동 땅을 매입했다. 강 씨가 58.9%의 지분을 갖고 이 씨와 김 씨가 나머지 지분을 반씩 소유하는 형태였다. 지분이 가장 많았던 강 씨는 1999년 12월 이 땅을 담보로 신한은행 부산 신평지점으로부터 10억100만 원을 빌렸다. 신한은행은 당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2년 9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강 씨는 2004년 3월에도 이 땅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부산 신평지점에서 12억 원을 또다시 대출받았다. 농협도 강 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9년 5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로부터 사들인 경기 오산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세탁되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의 한국 법인인 D사도 1997년 12월 이 땅에 대해 3억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4년 뒤인 2001년 5월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씨 등이 이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이 3억1500만 원이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빚을 진 경위 역시 석연찮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이 땅을 같이 소유했던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확인돼 이 씨와 함께 13일 검찰에 체포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강 씨는 전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와 강 씨로부터 2011년 4∼5월 한남동 땅을 총 51억3000만 원에 매입한 E사 대표이사 P 씨(50)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P 씨를 상대로 이 땅을 사들인 경위와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연관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P 씨가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면 환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P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알지 못하며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 씨는 10여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해 외식업계에서 ‘성공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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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전 9시 45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요원 12명 등 총 28명이 투입됐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이 차량은 국내에 한 대뿐인 것으로 최첨단 이미징(복사) 장비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 검찰은 당분간 이곳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검색, 열람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초(史草) 원본에 대한 훼손 우려 때문에 원본을 복사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이미징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소환을 거부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실무진과 야당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을 가능성까지 수사할 예정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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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비자금 관련 조사할 건 다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은닉한 혐의로 13일 체포됐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7)와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54)가 15일 오전 1시경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영구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고 밝혀 재소환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씨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을 공동 매입한 뒤 2011년 4, 5월 두 차례에 걸쳐 P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설립할 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설립 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 소유의 조경업체 C사와 이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씨와 김 씨를 상대로 이틀간 땅의 매입 경위와 매입 자금 출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했는지 여부,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 전 대통령 측에 넘겼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고지기’로 통했던 처남 이창석 씨는 이미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여기에 숨은 비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조카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처남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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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유엔빌리지 땅 사고팔아 비자금 세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 씨(57)가 설립한 조경업체에 비자금을 유입시켜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다시 사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6월 김모 씨(54) 등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보유해 왔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2011년 4, 5월 두 번에 걸쳐 A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와 김 씨를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물론이고 김 씨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들 명의로 비자금을 은닉했거나 세탁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매각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부촌(富村)으로 고급 주택들이 밀집한 ‘유엔빌리지’에 있다. 한강 조망권을 갖췄으며 면적은 546m²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땅값은 최소 평당 3000만 원 이상으로 현재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인 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사가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조경 공사를 집중 수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연스럽게 세탁됐고, 이 돈으로 구입한 한남동 땅 등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재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씨와 김 씨의 손을 거쳐 여러 차례 세탁되면서 금액이 불어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증식하는 것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땅 매입 시점에 비자금이 유입된 뒤 최근까지 금액이 불어났다면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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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령 받고 활동’ 범민련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온 사실이 재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13일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이적 활동을 주도해온 김모 부의장(72)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모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김모 조직위원(50·구속 기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일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 박모 씨(64·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와 전화나 e메일로 접촉하며 지령을 받은 뒤 공동성명서 등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 전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거의 유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안 당국은 김 조직위원의 자택에서 “(김일성의) 유훈(遺訓) 때문에 범민련 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도 발견했다. 김 부의장은 자택에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고, 김모 사무차장(40·구속 기소)은 범민련 결성 19돌, 22돌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한 혐의다. 김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41·구속 기소)은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USB 메모리에 암호를 걸어 검찰의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약 16년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 지휘부 14명을 형사 처벌했음에도 남측본부가 종북·이적 활동을 계속해 핵심 조직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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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비자금 60억원, 조카 회사에 유입 정황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조카)인 이재홍 씨(57)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억 원 안팎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업체의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인물인 데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나 부동산 등에 유입된 비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3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 C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다른 친인척 자택 두 곳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네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를 소환해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6월 C사를 설립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60억 원 정도가 설립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 창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와 전 전 대통령의 관계가 거의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은 중소업체인 C사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삼성에버랜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조경공사를 집중 수주하며 승승장구하게 된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C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연달아 선정됐다. 2010∼2012년 조경시설물 시공능력평가에서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한 지방사립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2∼87년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 C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1년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최예나·유성열 기자 yena@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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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금고지기’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62·사진)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2일 오전 9시 50분경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과 상속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사업에 도움을 많이 줘 ‘통 큰 외삼촌’ 등으로 불렸다. 특히 차남 재용 씨와는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며 사실상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보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개로 재용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재용 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을 통해 오산시 택지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오산 땅 일부를 매입한 뒤 재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이 씨는 또 지난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엘에셋에 161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비엘에셋이 10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비엘에셋에 97억 원을 대출해 준 A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관계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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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전재용-재만씨 재산 추적 돕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 취득 등으로 미국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미국 측이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추징금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미 세무당국과 사법당국은 최근 차남 재용 씨와 삼남 재만 씨가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미국 주택 등에 대한 매입자금 출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에서 운영 중인 1000억 원대 ‘와이너리(와인 양조장)’의 매입자금을 추적하는 데도 미국 측의 협조가 이뤄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만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의 집은 시가가 약 450만 달러(약 50억 원)에 이르는 고급 주택. 재만 씨는 2007년 7월 말 350만 달러(약 32억 원)에 부동산 투자회사 ‘고도(KODO)’의 명의로 이 주택을 구입했다. 고도는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운산그룹의 계열사 ‘동아원’의 자회사다. 동아원은 2005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씩 총 782억 원을 투자해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국 측의 협조를 얻어 재만 씨의 주택 매입자금 및 와이너리와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 유무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재용 씨 역시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2억9000만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박 씨의 모친에게 넘겼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이 주택의 실소유주로 매입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용 씨 부부가 2003년 매입했던 미국 애틀랜타의 고급 주택 매입자금 역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용 씨 부부는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 전환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피 의심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이 가능하고 해외재산도피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재국 씨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 싱가포르 당국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척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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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몰카 찍었다간… 20년간 망신 당한다

    공모 씨(36)는 5월 치아 진료 차 방문한 한 치과에서 여자 상담원의 다리를 몰래 찍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고 치마를 입은 상담원의 다리를 촬영했다. 공 씨는 치과에서 나와 집에 가기 전까지도 거리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10번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지난달 공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했다. ‘몰카’를 찍다 적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6월 19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6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33명이 집행유예(4명)나 벌금형(29명)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몰카 범죄자들은 “호기심에 몰카를 찍은 대가로 20년이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건 몰랐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소재지 △키 △몸무게 △차량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전신 모습을 컬러로 촬영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고, 경찰로부터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경찰로부터 받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20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검사나 경찰이 성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몰카가 아니고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를 받고 찍은 음란 사진을 나중에 공개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성폭력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전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협박하려 연인 시절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면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특례법 14조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0년에 746명, 2011년에는 1054명, 지난해에는 1355명이었다. 현재 시점이었다면 이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대검찰청 강지식 형사2과장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친고죄 폐지 중심으로 알려져 몰카 때문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 ‘걸려도 벌금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20년 동안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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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군표 前국세청장 조사중 체포영장 집행

    검찰이 1일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돌출행동 예방 차원에서 조사 도중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전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이 조사 도중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여 조사 후 바로 귀가시킬 경우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국세청장은 “받은 금품을 내가 모두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6년 7월경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함께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전 전 국세청장은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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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접대 의혹’ 송광조 서울국세청장도 사퇴

    CJ그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이 1일 전격 사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송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CJ그룹 고위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청장이 CJ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가 작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청탁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비위 사실만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J 수사 과정에서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충분히 조사했으나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덕중 청장과 고시 동기(행정고시 27회)인 송 청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2006년), 대통령실 행정관(200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본청 조사국장(2009년)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청장은 CJ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이어 현직 고위 간부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퇴하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만류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덕적 흠집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수 부족과 쥐어짜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검사 출신 감사관을 임명하는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지난 시절의 비리 의혹으로 빛이 바랬다. 박용·최예나 기자 parky@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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