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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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34%
사회일반12%
국제일반12%
국제정세12%
사건·범죄12%
중동6%
인사일반6%
경제일반2%
국제경제2%
교통2%
  •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 청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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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韓 “말할 것 없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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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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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당일 문건 받은 적 없다”던 조태용, 尹집무실 나가며 문건 접어 주머니 넣어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주장해 왔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도 확보해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 전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당시 집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오후 10시 전후 대접견실 안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 읽어본 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던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했고, 조 전 장관에겐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고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1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2월 헌재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도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이 없다. 포고령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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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구속 이후 ‘사법 보이콧’ 尹 “軍탄압말고 내게 책임 물어라”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일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98자 분량 발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조직,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군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보수 개신교계에 기대려는 심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반인합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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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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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의 8인’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선수·가나다순)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추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 의원 등이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추 의원 등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기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의도 당사로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지시사항을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럿 조사하면서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에게 ‘부대표단과 같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을 계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며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면서 5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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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구치소 문제점 발견”…휴대폰 반입 혐의로 강의구 고발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일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의 98자 분량 발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조직,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군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보수 개신교계에 기대려는 심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용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구치소장 허가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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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검은 통화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서 공지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대통령실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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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의원들을 모아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 의총 장소, 1시간 동안 네 차례 바뀌어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10여 장 분량인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계엄사령부가 “오후 11시부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위반을 염두에 두고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이 있어 담도 못 넘는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추 의원은 4일 0시 넘어 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4일 0시 4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안에 있었음에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8명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 의원이 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 35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37초 동안 통화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메시지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친윤(친윤석열)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1.16%포인트 차로 꺾고 신승했다. ● 尹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정조준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고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5월 9일 이후부터 영장집행일인 9월 2일까지의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자료 수집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이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뒤 의혹과 반대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이 새벽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지역 숙원 사업인 지역구 군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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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김용현의 국무회의 정족수 요구에 송미령 참석 독촉”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 전달받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특검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손가락으로 ‘4’와 ‘1’을 세어 보이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회의를 주재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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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김용현과 손가락 세며 국무회의 정족수 체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 전달받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특검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손가락으로 ‘4’와 ‘1’을 세어 보이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회의를 주재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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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영장 기각에…특검 “권력 주변자는 방임으로 이익 취해”

    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줄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法, ‘비상계엄 적법한 외관’ 논리에 “다툴 여지”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한 전 총리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결의된 사실을 사무실에서 확인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 주재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열렸고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와 같은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 法 “방어권 행사 차원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봤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포 당시엔 인지를 못 했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에 가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문건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뒤 최근 특검에서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장관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증거가 확보돼 있고, 현직이 아닌 한 전 총리가 이들과 적극 말을 맞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10월 유신이나 (신군부의)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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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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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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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6명이 자리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헌정사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례적으로 총리제를 도입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총리에겐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소집을 건의한 뒤 5분 남짓 끝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대외신인도와 같은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계엄 문건 받은 기억 없다”, 위증 혐의 놓고도 공방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를 무겁게 봐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계엄 선포문 등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한 뒤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곳 수용동 독방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돼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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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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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서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 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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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실-심우정 압수수색… 박성재 영장엔 ‘내란임무종사’ 적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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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명시…계엄뒤 정치인 수사 준비 혐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본부에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에 출국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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