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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7일 오전 9시 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수본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해 2∼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같은 해 6월 돌려받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추가 출연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를 박탈당했고, 지난해 2월 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기 시작한 뒤 지난해 4월 면세점 특허를 되찾았다. 특수본은 롯데 고위 관계자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지난해 1∼6월 30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에서 “안 전 수석에게 면세점 특허권 박탈로 생긴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70억 원 출연이나 반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출연금이 반환된 배경에 대해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진술했다. 특수본은 롯데의 청탁을 받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상반기 기획재정부 측에 면세점 업계에 우호적인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6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의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 수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국정 농단 사건 은폐 및 묵인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르면 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6일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세 번째 소환됐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투가 어눌했다. 한 걸음 이상 떨어진 데 있는 취재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척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각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몰랐느냐”는 질문엔 “네”라고만 답했다.○ 허공만 바라본 우병우 지난해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기자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답을 하지 않고 3초가량 질문한 기자를 매섭게 쏘아봤다. 또 검찰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팔짱을 낀 채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 수감된 뒤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받는 동안 허공만 바라봤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걸음걸이는 느렸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주변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특검에 소환됐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4번째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은 조직의 수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조사 특수본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참고인을 50명가량 조사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의혹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특수본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특검이 수사를 하려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덮어뒀던 부분이다.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57) 등 전현직 검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본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의 진상 은폐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7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찰 4개 중대 360여 명이 배치됐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앞서 경찰은 구치소 인근 경비 인력을 전날의 2배로 늘렸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경 구치소 주변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눈물을 흘렸다. 오전 10시 반경 구치소 앞 시위대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과 수사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을 태운 회색 스타렉스 차량은 오전 9시 20분 구치소에 도착했다.○ 혐의 일관되게 부인…검찰 측 ‘답답’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은 여자 사동 1층 중앙출입구 바로 옆이다. 평소 여성 교도관 3, 4명이 근무하던 16.5m² 크기의 사무실을 개조해 임시 조사실로 만들었다. 구치소 측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조사실에 들여놨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여자 사동 1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독방에서 나왔다. 연두색 수의 왼쪽 가슴에 수인 번호 ‘503’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수감되기 전 매일 전문 미용사가 손질했던 올림머리를 하지 못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여성 수용자가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경우 여성 교도관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측 요청으로 조사실 안에 여성 수사관이 배석하고, 박 전 대통령 담당 교도관은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혼자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변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안팎에서 유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하는 데 불만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생활 등 안부를 물은 뒤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을 당시 태도와 바뀐 게 없었다고 한다. 검찰 측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다.○ 전직 대통령 세 번째 ‘출장 조사’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곳에 검찰이 방문해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 12월 4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안 조사실에서 문영호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 측이 새로 지은 별채의 화장실이 있는 16.5m² 크기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검찰 조사는 독방에 붙어 있는 별도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교도소 안 조사실이었다.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다 체포돼 교도소로 연행됐다. 연행 직후 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검사 4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조윤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3)가 3일 오전 11시 반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 중이어서 서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주변에서는 서 변호사가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론이나 다른 특별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4일째인 이날 간혹 웃음을 보이는 등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부부 본격적 옥바라지 관측 서 변호사는 이날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구치소를 찾았다. 남편 박지만 EG 회장(59)과 함께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방문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지 나흘 만이다. 당시 만남은 2014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둘째를 낳은 서 변호사 부부를 찾아가 만난 지 3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 변호사는 법원으로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이후 지인에게 “박 전 대통령과 포옹을 했는데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며 가슴 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안팎에서는 “박 회장 부부가 본격적인 ‘옥바라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새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려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과 서 변호사 부부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변론을 주도한 유 변호사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거부하도록 조언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접견해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3일 오전 8시 50분 구치소를 방문한 유 변호사는 낮 12시경까지 3시간 이상 구치소에 머물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해 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변호인단은 유 변호사 중심의 기존 팀과 신규 팀의 ‘투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도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 총재의 면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2명이 구치소에서 ‘출장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수사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도 유 변호사가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에서 변론을 맡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조사실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검찰에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를 3일 소환 조사했다. 윤 차장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의 통신기록이 담긴 해경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막으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57)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이르면 5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 4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공무상 기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간 이어졌다. 이는 1997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장 심문 시간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가량,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가량 두 차례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에 법정 옆 피의자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강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론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채명성 변호사(39·36기)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28기)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27기) 등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수본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5월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영하 변호사(55·사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충성심)’는 순도 100%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맡은 유 변호사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평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선임한 첫 변호사다. 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돼 이튿날 새벽까지 21시간 조사를 받는 내내 바로 옆에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유 변호사의 조언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 일정 및 방식을 협의한 사람도 바로 유 변호사다. 그는 당시 “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여야 한다” 같은 조건을 내걸었고, 특검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일정 언론 유출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 합의를 파기했고 끝내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특검 측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막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고 한다.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특수본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는 특수본이 최순실 씨(61)를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자 “(검찰의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며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사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변호인단에 들어오지 않은 핵심 배경은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말만 듣는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몰린 것은 유 변호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유 변호사는 1995년부터 9년 동안 검사를 하다가 검찰을 떠난 지 2개월 만인 2004년 4월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됐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법률 자문에 응해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검찰에 체포된 신분이 됐다. 만약 대기 장소가 구치소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어야 했지만 검찰청사에 대기해서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큰 단추 여러 개가 사선으로 달린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다. 이를 두고 결전에 임하는 ‘밀리터리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청사 휴게실서 대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뒷좌석에 홀로 탔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까지 대기한 서울중앙지검 1002호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장소로 조사실과 함께 만든 간이 휴게실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사에 대기할 경우 경찰의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치감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비 및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실 옆 휴게실을 유치 장소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사에 대기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한 1002호 인근에 검찰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변호인의 접근도 막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혼자 대기했다. 청사 내 구치감에 입감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감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강렬한 디자인 ‘밀리터리룩’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바지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눈에 띄는 큰 철제 단추가 여럿 박힌 정장 재킷 디자인에서는 군복 느낌이 묻어났다. 또 평소와 달리 상의 블라우스부터 재킷,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 정장은 모두 짙은 남색이었다.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은 까닭에 차분하고 결연한 인상이었다. 옷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것과 달리 옷의 디자인은 강렬한 쪽을 선택했다. 재킷은 허리가 들어간 여성스러운 라인이지만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오는 짙은 회색 철제 단추가 사선으로 디자인된 옷깃부터 밑자락까지 여럿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1, 2개의 단추가 달린 일반적인 정장 재킷에 비해 강한 인상을 줬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때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심사를 위해 발부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의 ‘유치 장소’(피의자 대기 장소)를 공란으로 비워뒀다. 경호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및 청와대 경호팀과 협의를 한 뒤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결정해 구인장에 적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구치소를 유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도의 경비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피의자의 안전 확보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1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를 내린 뒤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이 유치 장소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을 주로 지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심사 법정으로부터 수백 m 거리밖에 안 돼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보다 가깝고 경호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안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또는 검사실 중 한 곳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처럼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면 사실상 구금 효과를 거두면서 예우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사 구치감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검사실 등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팎 경호 방안을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 중이다. 법원의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부터 실시됐다. 앞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삼성에서 돈을 받도록 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또 “공범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298억 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특수본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13가지를 모두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와 공모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에 77억여 원, 동계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16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삼성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박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로 봤던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 약속 138억 원은 박 전 대통령 영장에서 빠졌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16개 대기업에 요구한 행위에 대해 특수본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가 동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다른 15개 대기업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수본은 일단 SK와 롯데도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의 피해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겨뒀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피의자가 15명에 이르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사유”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구치감서 대기할 듯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는 영장심사를 받고 난 뒤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야 할 ‘유치 장소’가 현재는 공란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하는 재판부가 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검찰에 넘기면 그 장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 유치장,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호·경비 문제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대부분 국고(國庫)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51)와 장남 대균 씨(47), 차남 혁기 씨(45)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에 배당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단 한 차례 열렸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나눠서 하는 등 소송을 빨리 진행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와 법원 모두 재산 환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6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은 세월호에서 물을 빼내고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세월호는 선체 고정 등 이동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28일 87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국정 농단 사건 묵인 및 은폐 혐의(직무유기 등)를 확인하기 위해 24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다. 결국 특수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막았다. 특수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실은 직접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종료를 취재진에 알린 시점은 21일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시작한 지 14시간 5분 만이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선 건 22일 오전 6시 54분이었다.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수정한 뒤 조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날인을 하기까지 7시간 이상이 걸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에 대비해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만은 반드시 피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서 문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뜯어보지 않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장 청구에 대비”…조서 7시간 14분 수정 검찰이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A4용지 조서 한 쪽에 검사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문답이 3, 4개가량 담긴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분량이 수백 쪽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 조사에 입회한 유영하 변호사(55), 정장현 변호사(56)와 함께 보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21일 오후 11시 40분 조사가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고, 그동안 두 변호사가 먼저 조서를 읽었다. 유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2시간 넘게 꼼꼼히 조서를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한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추려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 사유로 인정할 만한 대목은 없는지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변호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서를 꼼꼼하게 읽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검토했고, 두 변호사와 상의해 문구를 다듬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인 것 같다”며 “문답을 아주 세세하게 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수정한 조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완성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하게 7시간 14분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영장 여부 신속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은 21일 밤늦게까지 대검찰청 청사에 남아 있다가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야 퇴근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엔 2009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 안팎에서 “검찰 수뇌부의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정이 늦는 바람에 비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이를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든, 불구속 수사든 빨리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22일 오전 1시쯤 취재진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 여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날인 20일부터 대검찰청 간부 등 참모들에게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로 엇갈리는 반면 외부는 불구속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다양한 의견 취합”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24일까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내부 토론을 거쳐 의견을 김 총장에게 보고하면 김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과 5월 9일 대선에 끼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예단을 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면 특수본은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4월 첫째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4월 중순 전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 ‘형평성’ vs ‘불구속 수사 원칙’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측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이 구속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형사 처벌의 특혜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농단의 주범’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박 전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설혹 증거 인멸 시도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잠재적 이익’을 뇌물로 봤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뇌물 여부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간략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지난해 10, 11월 재임 당시 “송구스럽다”고 말한 세 차례의 대국민 사과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13가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과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담당한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유영하 변호사(57)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2명이 조사실에 동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20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SK,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특수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에 SK 관계자가 청와대 측에 대규모 투자 및 사회공헌 계획을 제시하며 최 회장 사면을 요청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18일 검찰에 소환된 최 회장은 “사면 요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특수본은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59)을 소환 조사하는 등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본은 SK와 롯데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 관계자, 투자 대가 사면 요청” 특수본에 따르면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67)은 2015년 7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당시 경제수석)을 만났다. 광복절을 앞두고 최 회장의 사면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은 “(최 회장이 특사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살리기, 투자 확대,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에 대해 SK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 간담회나 면담에서 발표하라”고 권유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 전 의장은 안 전 수석에게 “수석님, 지난 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뵙고 논의 드리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안 전 수석을 다시 만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K텔레콤 사회기여 방안’과 ‘SK하이닉스 중장기 팹(Fab·공장) 투자방안’ 자료를 건넸다. 이를 포함해 김 전 의장은 2014년 9월∼2015년 8월 안 전 수석과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 직접 만나서 최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또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그룹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읍소했다. SK그룹은 최 회장 사면 직후 46조 원 규모의 하이닉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홀몸노인을 위한 1000억 원 상당의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수본은 18일 최 회장을 소환해 김 전 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 사면 로비를 지시했는지 조사했는데, 최 회장은 “나는 알지 못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롯데 추가 출연 대가성 수사 특수본은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2월 신동빈 회장(62)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은 이 돈을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돌려줬다. 앞서 롯데는 2015년 12월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관광특수 등을 명분으로 면세점 4곳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롯데 측에 다시 면세점 허가를 내줬다. 특수본은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에게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은 면세점 허가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롯데에 면세점 허가를 내주기 위해 관련 부처를 압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19일 롯데면세점 장 사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이 계열사 세무조사 등 당시 롯데그룹의 다른 현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298억 원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사진)가 2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달 27일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딸 신영자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이 벌어졌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신동빈 회장은 주력 사업이던 금융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구주를 강매하는 등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3회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67)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을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고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하게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과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자세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어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 모두 부인할 듯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 설립은 선의로 한 일이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재단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사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수본도 헌재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헌재가 인정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근거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투겠다는 의미다.○ “안종범은 ‘살아 움직이는 증거’”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공모를 상세하게 증언한 안 전 수석에 대해 ‘살아 움직이는 증거’라는 평가를 한다. 안 전 수석은 탄핵심판에서도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되자 박 전 대통령과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재단 모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고 폭로했다. 특수본이 이날 안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촘촘히 가다듬기 위해서다. 안 전 수석이 업무수첩 56권에 기록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회의 발언 중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입증할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특수본이 이날 SK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소환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 박 전 대통령이 SK 측에 최태원 회장(57)의 사면을 약속하면서 두 재단 출연금 11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김창근 전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그룹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읍소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투자자문사 M사 대표 서모 씨(53)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 씨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한일이화(현 서연)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수본은 M사가 정강에 돈을 보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M사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2014년 5월 13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강에 억대 뭉칫돈을 보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M사를 압수수색했다. M사 대표인 서 씨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일이화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앞서 한일이화 유모 회장(58)은 2013년 3월 1700억 원대 배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2014년 1월 유 회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바로 우 전 수석이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13일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그 직전인 같은 달 8일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회장은 2015년 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016년 2월 항소심에선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가 부실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또 우 전 수석이 변론을 할 당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수사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수본은 M사가 정강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우 전 수석의 한일이화 변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지인의 권유로 M사에 정강의 회삿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맡겼고, 투자 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정강에 돈을 보낸 무렵인 2014년 6월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 건물 유지·관리업을 추가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일정과 별개로 우 전 수석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특수본으로 넘겼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조사 준비 상황과 시간을 고려해 소환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5명 안팎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수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조사를 위한 경호 방안 협의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개인 비리 수사와 관련해 15일까지 참고인 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준비를 감안해 17일과 20일 중 하루를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정해서 15일 통보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전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세울 방침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995년 11월과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할 당시 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17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다시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 친박(친박근혜) 시위대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위해 최 씨를 15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