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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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⑪]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피고인에게 재정의무(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을 나갈 수 없다는 것)가 없으면 퇴정하겠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셨으면 한다”고 답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대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서 채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서증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동의한 피고인에 한해서 먼저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대장동 5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인 정영학 회계사만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일단 서증조사를 정 회계사에 한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류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 사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검찰이 서증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 회계사의 증거 조사 중에 다른 피고인을 탄핵하는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나중에 반대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서류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주고, 피고인 측에는 설명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공판절차가 분리됐다고 이해한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이날 검찰은 2011년 대장동 사업 추진을 처음 검토하던 시기부터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시기까지 성남시와 공사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은 앞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 차례 제시되거나 언급된 서류였습니다. 그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이 2011년 7월 결제한 문건에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공사가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출자 비율대로 분배받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5년 사업이 본격화될 당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서 등 주요 서증이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만들어진 서류들도 공개돼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2014년 12월 31일자 ‘시장님 지시사항’ 문건에는 이 고문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에게 “사전에 공모 계획을 알려서 경쟁 입찰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팀은 공고 단 하루 전에야 공모지침서를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외부 사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유지를 명분으로 개발사업본부에서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한 건 지시사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이 당시 시장의 지시사항과도 모순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팀과 논의 없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건 ‘7대 독소조항’ 등을 반영해 민간의 몫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뒤늦게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개발사업팀 파트장 주모 씨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했다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 당시 정 변호사가 주 씨의 주장을 반박한 ‘주차장님 반박자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문건에 “주 차장은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감사에서 문제될 수 있기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5인방이 의도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을 축소했다고 봅니다.●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앞선 21일 열린 16차 공판에서는 하나은행 부장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만들어서 (공공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확보했다”며 “언론에서 문제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사업만 본다면 잘됐다고 생각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 도전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까지 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됐으면 그에 대한 부분도 보완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의 일부로 보는 성남 서판교터널 및 기반시설 조성비(약 700억 원)는 단순 ‘공익 환수’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터널 공사가 이뤄지면 결국 (대장동 사업 부지의) 입지가 좋아져서 분양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터널이 뚫려서 땅값이 오르면 전체 수익이 커지고, 민간이 가져갈 몫도 커진다는 겁니다. 이 씨는 “적극 공감한다”며 “당시에 (민간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걸 받아들여도 실제 수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2015년 초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한 건 정영학 회계사, 실무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주로 많이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회계사가 김 씨를 깍듯이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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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10년전 병역위반 들춰 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10년 전 병역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가 1심에서 “위법한 처분”이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12년 8월 수영 강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문체부는 2020년 뒤늦게 A 씨의 복역 사실을 알고 A 씨의 자격을 박탈했다. 법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상실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재판부 판단과 다른 판례도 있다”며 항소해 A 씨는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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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판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증 박탈하겠다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10년 전 병역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가 1심에서 “위법한 처분”이란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문체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조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 유죄 선고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한 문체부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가 A 씨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년 5월 출소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필기시험과 연수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 두 달 전 수영 강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A 씨의 범죄기록은 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없애는 형실효법 조항에 따라 2019년 5월 말소됐다. 하지만 2020년 문체부는 A 씨가 형을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격을 취소시켰다. 형기를 마친 지 6년여가 지난 A 씨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는 자격취소 사유인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것을 ‘문체부가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자격 취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형실효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이미 상실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체부처럼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가 “재판부 판단과 다른 판례도 있다”며 항소해 A 씨는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대법·헌재 판결 취지 거스르는 것” 법조계에서는 문체부의 처분과 항소 결정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헌재와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8년 6월 헌재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복역 이후)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각종 면허 상실과 취업 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제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A 씨와 유사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발생한 전과를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소한 문체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된 B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2020년 박탈한 문체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2018년 헌재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형이 실효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을 2019년 12월 특별 사면한 의도와도 어긋난다. 이에 행정부처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끈 변호사 “이제는 인권침해 없어야” 어린 시절 수영선수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 A 씨는 현실적 여건상 수영은 취미로만 계속하고 복역 전부터 현재까지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A 씨는 2011년 어릴 적 꿈을 살릴 방법을 찾다 나중에 수영 강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A 씨는 “퇴근 후 저녁에 매일 공부하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수를 받는 등 약 1년간 준비한 끝에 원하던 자격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8월 처음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체부 통보를 받았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사정을 알아보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성 문제나 폭력, 음주운전, 살인, 사기 등으로 복역한 경우가 많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전히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에서 그런 죄들과 다르게 고려해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진우 변호사는 “2018년 헌재 결정과 대법 판결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제재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다”며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김 변호사는 2018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 판결 당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4일 동아일보에 “A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실은 항소 결정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단지 대법원 판례가 갈리고 있어 법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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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인사 사고… 제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발령냈다 취소

    대법원이 지난달 인사 발령을 잘못 냈다가 뒤늦게 취소하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 소속 A 판사(사법연수원 42기)와 B 판사(42기)를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했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는 1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2심 판결을 담당하는 상급 법원이다. 제주지법은 전보가 이뤄질 경우 A 판사와 B 판사가 본인이 1심에서 심리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해 행정처에 알렸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동일한 사건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뒤늦게 두 판사의 전보를 취소하고 다른 판사 두 명을 제주원외부로 전보 발령했다. 또 대구지법 소속 C 판사(42기)는 정기인사 당시 의정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지만 현재도 대구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정처가 C 판사가 인사 당시 인사희망원에 ‘전보 희망’을 ‘전보 불희망’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인사발령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혼선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다만 판사가 아닌 비법관 직원이 인사를 담당해 생긴 실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실수라는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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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측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 무죄 주장은 안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22일 두 번째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11월 폭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정차한 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용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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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측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 무죄 주장 안해”…입장 바꿔 일부 유죄 인정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22일 두 번째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며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는지 다투자고 이 전 차관에게 권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11월 폭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가 정차한 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용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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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인사 발령 사고…제주지법 판사 2명 광주고법에 발령냈다 취소

    대법원이 지난달 인사 발령을 잘못 냈다가 뒤늦게 취소하며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 소속 A 판사(사법연수원 42기)와 B 판사(42기)를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했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는 1심에서 제주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의 2심 판결을 담당하는 상급 법원이다. 제주지법은 전보가 이뤄질 경우 A 판사와 B 판사가 본인이 1심에서 심리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해 행정처에 알렸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동일한 사건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뒤늦게 두 판사의 전보를 취소하고 다른 판사 두 명을 제주원외부로 전보 발령했다. 또 대구지법 소속 C 판사(42기)는 정기인사 당시 의정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지만 현재도 대구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정처가 C 판사가 인사 당시 인사희망원에 ‘전보 희망’을 ‘전보 불희망’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인사발령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혼선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은 비법관 직원들이 인사를 담당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2020년 2월까지는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총괄심의관과 심의관 등 판사 4명이 근무했지만 지난달 인사 당시엔 판사인 총괄심의관 1명과 일반직원인 인사담당관 3명이 근무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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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걸, 대장동 사업자 심사위 정민용 향해 “저는 거부했을 것”[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까봐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4차 공판에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당시에 증인이 내부 위원으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저는 거부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와의 관계 탓도 있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와 저의 관계를 남들이) 알면 오해의 눈초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정 변호사의 상사였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부정행위를 실제 담당할 직원으로 김 회계사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 변호사를 남 변호사에게 각각 추천받아 공사에 채용했다고 봅니다. 김 회계사가 언급한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김 회계사는 당시에도 정 변호사가 심사위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11일 열린 13차 공판부터 이어진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일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이날 재판은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8시 30분쯤 끝났습니다. 18일 열린 15차 공판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부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김민걸 “정민용,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안 했으면 싶었다”검찰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참여시켜 화천대유 측을 선정하기 위한 ‘편파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당시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자 선정 과정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자 정 변호사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남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에게 유리한 심사를 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편파 심사’는 아니었고 애초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김 회계사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정 변호사가 내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자신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의미를 묻자 “원래 (사업자 선정 업무는) 전략사업실 업무가 아니어서 우리 부서 팀장(정 변호사)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시기를 즈음해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와 4명이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회계사는 김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외부 청탁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 회계사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아무래도 여러 컨소시엄이 경합하다 보니 다른 쪽에 유리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청탁은 없었고, 괜히 오해를 살까 봐 이후 정 회계사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걸 “대장동 이익, 평가보다 클 것으로 봤다” 앞선 13차 공판에서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가 2015년 1월 26일~28일경 공모지침서 초안을 출력해왔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지 않고 임대주택 부지나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받는 ‘확정 이익 방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당시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라 예상 밖이어서 (확정 이익 방안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대장동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가 사업 수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김 회계사의 증언은 ‘대장동 5인방’이 의도적으로 예상 사업 수익을 축소하고, 초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확정 이익 방안을 채택했다는 검찰의 시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 회계사는 재판정에서 여러 차례 본인도 당시 확정 이익 방안이 지분 배당 방안보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타당성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확정 이익 방안이 지분 배당 방안보다) 많은 이익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 안정적 수익의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당성 평가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확정 이익 방안을 택했을 때 공사의 몫이 더 클 거라고 봤단 겁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 규모가 예상치 못하게 커져 민간의 몫이 많아졌을 뿐 당시 확정 이익 방안은 공사에 유리한 것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김 회계사는 “당시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 공사에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정 변호사 측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김 회계사는 13, 14차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본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나 의견을 낼 때는 대체로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몇몇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본인이 알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답하고 가정과 추정으로 답변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은행 부장 “천화동인 1~7호 대장동 사업 참여 작년에 알아”18일 열린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은행 부장 이 씨는 검찰과 김만배 씨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성남의 뜰’ 이사이기도 한 이 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성남의 뜰에 특전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곳이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1~7호라는 사실을 “2021년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 초기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측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변경해 출자하는 방안을 요청받았는데, 성남의 뜰에 출자하기로 한 3개 은행 중 철수하는 곳이 생길 경우 신용등급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정 회계사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 회계사는 이 씨에게 출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으로 화천대유 혹은 화천대유 주주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금전신탁으로 성남의 뜰에 출자한 것은 천화동인 1~7호였고, 이를 통해 대장동 민관합작 개발 추진 이전에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인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알다 보니 이의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화천대유 측과) 논의가 안 된 분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계속 이어집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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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해” 무죄 주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수감 중)이 17일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거나 이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없다”며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아들과 아들 회사 관계자들 사이의 이익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또 “하나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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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 측이 15일 첫 공판에서 “폭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삭제 요청 당시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기사가 삭제한 영상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장된 임시 파일에 불과했고 원본 영상은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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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현준 1심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도 각각 2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회피를 위해 SPC를 매개로 했을 뿐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 거래를 통해 GE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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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만취 상태…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5일 첫 공판에서 “폭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삭제 요청 당시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기사가 삭제한 영상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장된 임시 파일에 불과했고 원본 영상은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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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도 각각 2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조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회피를 위해 SPC를 매개로 했을 뿐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났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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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뒤 첫 대장동 공판… ‘핵심 증인’ 김민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답변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는 “증인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으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는데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설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한동안 침묵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검찰의 질문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습니다. 당시 김 회계사는 투자심의위 간사로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2월 13일 최종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와 달리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정에서 당시 투자심의위 회의록을 제시받은 김 회계사는 공사가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회계사는 “일반적인 사업 수익 배분 방법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떠오른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7일과 11일 각각 열린 12, 13차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 씨와 김 회계사가 출석했습니다. 7일 시작된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김 회계사에 대해선 이날 2시간 30분가량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됐습니다.● 김민걸 “투자심의위 참석 때 확정이익 방안 몰랐다”이날 김 회계사는 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는 방안을 담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1월 28일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공모지침서 초안 출력본을 가져온 정 변호사에게 “공사가 1800억 정도를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26일 투자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공모지침서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 회계사는 자신이 투자심의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숙지하고 들어간 자료는 공모지침서가 아닌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지침서 초안과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모두 공사의 용역을 받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김 회계사는 검찰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직원들은 용역결과보고서를 2015년 1월 22일 증인에게 보낼 때 공모지침서도 함께 보낸 걸로 기억한다는데 증인은 그 때 공모지침서는 못 봤다는 취지냐”고 묻자 “그 이후에 본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김 회계사는 투자심의위가 열린 다음 날인 2015년 1월 27일에도 공사 이사회에서 투자심의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안건을 이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김 회계사에게 당시 회의록을 제시한 검찰은 마찬가지로 당시 김 회계사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나 마치 공모지침서 내용을 알고 말한 듯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배경을 물었습니다. 김 회계사가 당황한 듯 답변 사이사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회계사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27일 이사회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답변했을 수 있다면서 대체로 자신이 왜 검찰이 지적한 그런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이사회 회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이사들에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인데, 잘 모르는 내용을 넘어가듯이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구체적 증언 나와7일 진행된 12차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 “정 변호사(당시 전략사업실 팀장)가 수정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당시 이 씨는 사업협약 담당 부서인 개발사업1팀(당시 팀장 김문기) 소속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29분경 개발사업1팀은 전략사업실과 경영지원팀에 ‘사업협약 수정안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개발사업1팀은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경 ‘사업협약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그 사이 수정안에 포함됐던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상회해 생기는 추가이익금은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재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는 “전략사업실에 공문(수정안)을 보내고 나서 정 변호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와 (수정안을) 재수정해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의 구체적 지시는 정 변호사와 직접 협의한 김문기 팀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어떤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첫 번째 문서(수정안)와 두 번째 문서(재수정안)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씨는 검찰이 지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협상의 주요 쟁점 및 검토사항’ 문건 역시 자신이 일부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수정안 발송 이전에 작성된 해당 문건은 평당 택지 분양가가 민간사업자 측이 제시한 1400만 원보다 높아지면 수익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이익을 받을 경우 책임과 비난은 공사가 비난해야 할 것임”등의 문구를 담았습니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개발사업1팀 실무자들은 평당 택지 분양가가 향후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 문건에 담긴 인식을 구체화해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다시 빼자는)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지시에 의해서 문구를 바꿔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략사업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재수정안을 수신한 지 약 10분 만에 검토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한 달 뒤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 협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 등 피고인 5명 모두가 택지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까지는 오를 거란 걸 알았음에도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낮춰 잡았고, 예상 분양가를 낮춰 잡아 발생하는 초과이익 배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배임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각대로라면 이 씨 등 실무자들의 건의는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대장동 5인방에 의해 부당하게 묵살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측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공모지침서에 반해”반면 피고인 측은 이 씨 등 개발사업1팀 직원들이 사업협약 수정안에 포함시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사업협약 이전인 2015년 2월 작성 및 공고된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였습니다. 지난 재판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단계에서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에 따른 분배가 아닌 확정이익만 받아가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봅니다. 또 공모지침서가 이렇게 작성된 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의 정책 방침에 따른 것이었단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과 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석해 사업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7일 반대신문에 나선 김만배 씨 측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의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상회해 생기는 추가이익금은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초과이익 환수 조항)는 이에 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빌미를 준다고 판단해 사업협약 수정안의 추가이익 배분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할 정 변호사가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재수정안 작성 하루 전인 2015년 5월 26일 민간사업자 측과 개발사업1팀 직원 등이 사업협약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략사업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결재도 안 받고 다른 부서 의견도 구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전달했다”며 “개발사업1팀은 공모지침서를 무시하고 별도로 계약해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또 “전략사업팀의 협의나 결재가 필요한 것이 맞느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공모지침서보다 훨씬 불이익한 협의가 있으면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는 남 변호사 측 질문에 이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들이 이미 확정, 공고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반하는 ‘튀는 행동’을 한 것이고 정 변호사는 이를 수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민용 측,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견낸 것일뿐”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도 “사업협약서 수정안과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공문이 전략사업팀에 보내진 건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하는 차원”이라며 “의견을 낸다고 해도 결정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는 개발사업1팀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어떤 의견을 냈고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1팀장 등과 어떤 협의를 거쳤든 결국 최종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결정한 건 개발사업1팀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씨도 “정 변호사가 결재권자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1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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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한 인터넷매체에 올 1월 1억 손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법원이 방영금지를 결정한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1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모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올 1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녹음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같은 달 13일 김 씨는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날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16일 MBC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맞게 방송했지만 서울의소리는 비공개 결정한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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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유권자 오후 6시前 투표소 가야… ‘기표한 용지’ 촬영은 불법

    20대 대선 당일인 9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오후 6시에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같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한다. 투표소는 오후 7시 반 정도까지 열려 있지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 투표 당일 확진돼도 투표 가능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9일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기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을 찍은 뒤 잉크가 다른 칸에 번지지 않도록 용지를 좌우로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볼펜 등 다른 도구로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다른 후보의 기표란을 침범하거나 두 개의 칸에 걸쳐 찍는 경우에도 무효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하면 오후 6시경부터 입장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 적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된다. 다만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는 오후 5시 반부터 나설 수 있다. 투표소까지는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오후 7시 반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에선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통지서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9일 당일 확진돼 보건소로부터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이 전송한 확진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된다.○ 투표용지 훼손·촬영했다간 형사처벌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전송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례를 보면 투표소에서 벌인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효표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마음이 바뀌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올라간다. 다만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이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돼 투표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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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후 투표지 촬영-훼손땐 형사처벌…취학아동 기표소 입장 금지

    3·9대선 투표 당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전송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례를 보면 투표소에서 벌인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 말고도 빈 투표용지나 무효표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1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에 후회가 돼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직원이 들어주지 않자 단지 투표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투표지를 찢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초등학생 이상인 아들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간 탓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자 구기고 찢어버린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형량이 올라간다. 2018년 서울남부지법은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순히 집에 있는 딸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C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기표 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2012년 대구지법은 4월 총선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D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017년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월 대선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기소된 E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고,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것으로 해석되기에 E 씨가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선관위는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부에서는 모든 촬영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이 경우 공개된 투표지로 간주돼 투표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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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대리 투입’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무진 의견을 무시해 예고된 대혼란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침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선관위의 한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와 이를 두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고, 임시기표소를 만들기보다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이 끝난 후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사전투표일(4, 5일) 전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수도권 선관위 사무국장은 “익명 게시판에 ‘확진자가 몇 명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지침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지역 선관위원장들 “투표지 대리투입, 선거법 위배” 선관위, 대리투입 반대 무시 중앙선관위 “총선 때도 대리투입” 또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오후 5∼6시에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 직원은 “사전투표소는 오후 5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실무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게시판에는 “투표관리관들의 멘붕이 예상된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고 5일 사전투표에선 임시기표소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채 확진자에게 전달되는 등 유례없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도 중앙선관위 지침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대리 투입’ 지침은 ‘직접투표’를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을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4일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다른 지역 선관위원장은 “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용지를 대리 투입해 주는 것은 예외로 볼 수 있지만 확진자는 투표함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사무원의 ‘대리 투입’을 ‘필요한 조치’로 판단한 것은 직접투표를 강조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정희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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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의견 낸 직원 질책” 또 법정 증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직원이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 씨는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인 주모 씨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씨는 주 씨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 실무 담당 부서인 개발사업1팀에서 근무했다. 올해 1월 재판에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박모 씨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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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곳당 확진자 20명 투표’ 오판… “직접-비밀투표도 무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폭증세가 예고됐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모와 1인당 투표시간 예측에 실패하고 투표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코로나19 확진자 과소 추계와 탁상 행정 탓”이라고 질타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논란의 핵심은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5일 오후 5시부터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도 정작 확진자의 투표용지는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대신 넣게 한 조치가 문제를 일으킨 것. 특히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넣는 임시기표소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제각각 택배 상자,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봉지 등에 담으면서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입장문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4·7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1투표소 1투표함’ 원칙을 고수하느라 정작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진·격리자의 경우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 부랴부랴 대안 만들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예측도 사태를 키웠다.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00만 명일 경우를 최대치로 놓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 (확진자가) 20만 명”이라며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한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2일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고, 1∼6일 누적확진자만 따져도 1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또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확진·격리자의 투표 소요 시간을 2시간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임시) 기표소를 서울에는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갖고 있어 30분 남짓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는 물론이고 격리자까지 몰린 상황에서 임시기표소가 적어 5일 투표소마다 긴 대기줄이 생겼다. 결국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은 “(확진·격리자 투표 관련) 2개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선관위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본투표 당일(9일)엔 확진·격리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기존 투표소를 활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면 이후 1시간 30분 동안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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