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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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춤추는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폭행죄”

    경남에서 휴양 리조트를 운영하는 이모 씨(74)는 2012년 4월 자신의 콘도 안에 있는 야간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A 양(당시 10세)을 발견했다. 손녀뻘인 A 양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 씨는 곁으로 다가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양팔을 뻗어 A 양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순간, 함께 춤을 추던 A 양 어머니는 이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A 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 씨가 입을 맞추려고 A 양을 끌어당겼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손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폭행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추행이 아니라 A 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에게 폭행 책임을 물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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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스스로 목숨 끊은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에 해당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부인 이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홀로 살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의 유족은 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강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강 전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이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기간제 교사 2명과 강 전 교감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 처리된 7명은 구조 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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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피해’ 위증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만난 선물투자 회사 직원 이모 씨의 권유로 24억3000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리자 이들을 고소했다. 현 씨는 2011년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 씨가 해운대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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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6·25때 미군 포격으로 사망, 국가배상책임 없어”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25 전쟁 당시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숨진 방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48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은 미군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피해자 유족에게 한국 정부의 배상을 처음 인정해 화제가 됐었다. 방 씨 등은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해변에서 피란민 틈에 끼어 있다가 근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국군은 헤이븐호에 “피란민 중 인민군이 섞여 있다”며 포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함포사격 명령과 실제 포격을 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군의 포격 개시는 국군의 포격 지원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적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란민 정책과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이 결합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망인들이 국군이 아닌 미군의 가해행위로 희생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밖에 과거사위가 ‘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끌어내기 위해 국가가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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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총장 “檢특수부, 부장검사 주도 공직비리 척결”

    검찰이 올해 공기업의 자금 유용과 국책사업 특혜 제공,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 등 공직 기강, 국부(國富)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 대한 검찰발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9일 전국 특수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민간 부문의 부정부패는 줄지 않고 있다”며 “올해 공공 분야, 재정경제 분야,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특별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주도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뇌물죄로 입건된 사람은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임수재 및 증재 사범은 1203명에서 195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업인의 횡령·배임,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 행위,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도 집중 수사키로 했다. 또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세 포탈 등 고질적인 국부 침해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로 빼돌린 돈은 1조2202억 원,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3486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과 교육계 비리 등 전문 직역 비리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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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글이 사실이어도 비방목적이라면 명예훼손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0조 1항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모 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진실한 사실이라도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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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뻔한 답만 하면 안되죠” 창의적 솔루션으로 부동산 ‘부동의 1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옥 근처 A 커피숍에 가면 외국의 내로라하는 부동산 거물들이 자주 눈에 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투자를 따내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국내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부동산 업체들도 유동성이 커진 한국 자산에 러브콜을 보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부동산을 사달라고 외국 투자자에게 애원하던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 사달라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은 20년 전과 달라졌지만,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외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의 1등’ 자문사로 평가받고 있다.1등 자문의 비결은 고객 입장에서 창의적인 솔루션 “변호사가 판사처럼 정해진 답만 내면 외국 투자자들은 ‘so what?’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어떤 리스크와 대안이 있는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법률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문이죠.” 세종 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이경돈 변호사(51·사법연수원 18기)는 24일 동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최고 팀’으로 평가받는 노하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가 많을 땐 ‘로컬 펌’ 역할을 주로 했지만, 요즘은 해외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의 ‘메인 펌’으로 활동하며 자문의 관점과 시야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60여 명의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 부동산팀은 ‘체임버스 아시아태평양’이 선정한 ‘부동산 자문 분야 1등급 로펌’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다른 유력 법률전문지 ‘리걸 500’은 2013년부터 4년째 세종을 ‘한국의 부동산 자문 분야 1위 그룹’에 선정했다. 한용호 변호사(46·32기)는 “15년 넘게 축적된 경험과 실적 자체가 노하우”라며 “선발주자로 쌓은 국내외 많은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문 응대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출범한 세종 부동산팀은 해외 국부펀드나 자금을 장기적으로 굴려야 하는 외국계 보험사 등의 국내 부동산 자문역을 맡으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았다. 2008년 이전까지 송도 여의도 용산처럼 국내 대형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았다. 2008년 이후엔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의 대형 부동산 거래 자문 응대를 여럿 맡게 됐다. 헬렌 박 외국 변호사(여·미국)는 “세종을 찾는 고객들은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어려운 딜을 하는 ‘선수’들이다. 변호사들도 수준 높은 고객과 일하면서 더 많이 보고 깊게 생각하는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자문 서비스 접한 고객은 다른 사건도 맡겨 세간에 알려진 굵직한 해외 부동산 투자 건 상당수가 세종의 조언을 받았다. 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매입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국세청(IRS) 건물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와 호주국부펀드 등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빈 소재 빌딩 거래, 국민연금의 런던 HSBC 본사 빌딩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의 강점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빌딩을 매입한 거래다. 총 거래 금액만 1조390억 원에 달하는 ‘빅딜’로 세종을 포함해 6개 로펌이 참여하고 검토해야 할 국가법만 4개에 달했다. 세종은 이 거래 메인 펌으로서 현지 부동산 실사 검토, 매입 협상, 현지 로펌과의 제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세종을 찾고 있다. 이경돈 변호사는 “요즘엔 e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 발달로 물류창고를 짓거나 상권이 좋은 지역의 중형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금 수입을 높이는 투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영 외국 변호사(49·미국)는 “세종은 단순히 법만 찾아서 ‘Yes or No’로 답하지 않고 리걸 커머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준다. 해외에선 이미 세종을 인터내셔널 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 변호사(46·26기)는 “부동산 자문으로 만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만족해 다시 M&A 공정거래 분야 의뢰를 맡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충원되는 우수 자원도 세종 팀만의 강점이다. 리크루팅에도 관여하는 장경수 변호사(45·32기)는 “세종 부동산팀의 명성을 듣고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하는 후배들의 문의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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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합헌”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목에 영어를 배제한 교육부 고시가 초등학생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영어를 배우게 하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찍부터 영어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전인적 교육을 돕고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잉 금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정부 기준을 넘는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이후 저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 교과로 가르치지 않았다. 2007년 시행된 교육부 고시에도 ‘1, 2학년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라고 규정해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영훈초교 등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도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영어시간이 아닌 수학 사회 과학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했다. 2013년 교육부가 전국 사립 초교 76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32곳이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6곳이 영어 외 교과시간에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교육당국이 영훈초교 등에 영어 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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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종중은 비과세 대상인 제사단체로 볼수없어”

    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세금 12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정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종중의 제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며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중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방세법상 제사는 공익사업성을 지닌 제사만을 의미한다며 금정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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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훈초 1, 2학년에 영어몰입교육 금지”…합헌결정 이유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교과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영어를 배우게 하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찍부터 영어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전인적 교육을 돕고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과잉 금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5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이후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 교과로 가르치지 않았다. 2007년 시행된 교육부 고시에는 ‘1, 2학년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라고 규정해 영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영훈초등학교 등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도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영어시간이 아닌 수학 사회 과학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했다. 2013년 교육부가 전국 사립초 76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32곳이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6곳이 영어 외 교과시간에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교육당국이 영훈초 등에 영어 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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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kg 불려 보충역 받은 몸짱, 페북 글에 들통

    고등학교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몸짱’이던 김모 씨(23)는 2011년 고교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하며 이듬해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기쁨도 잠시, 김 씨는 곧 날아들 입영통지서가 걱정이었다. 건장한 체격에 현역 입영은 불을 보듯 뻔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 번 ‘몸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졸업 후 6개월 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졸업 당시 키 176cm에 몸무게 90kg이었던 근육맨이 신검에선 123kg이 나와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김 씨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근육의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20∼30kg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빼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범죄였을 것 같았던 김 씨의 변신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신검을 받기 일주일 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신검 날짜가 미뤄졌다. 한 달 동안 (체중) 유지 어떡해. 나 살 언제 빼”라고 쓴 글이 수사망에 걸렸다. 이 글 아래에는 “조금만 참으면 2년을 번다”는 친구의 댓글도 달려 있었다. 김 씨는 신검 직후 “태풍이 오든 말든 난 운동을 가겠어”라며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웠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땐 거짓말처럼 30kg이 빠져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발목을 접질려 운동을 못하는 바람에 살이 쪘다고 주장했지만, 윤 판사는 페이스북 내용과 깁스 기간이 2∼3주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씨는 신검을 다시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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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진품 주장 미술관측 ‘미인도’ 소장 경위 주목

    고 천경자 화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시작됐다. 그러나 미술관의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세 차례의 감정을 거쳐 불과 수십 일 만에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로도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는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사법기관이 미인도의 진위를 가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신이 천 화백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2·여)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2007년 ‘이중섭 박수근 미술품 위작 수사’를 잣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검찰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미술품이 위작임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물감 성분분석 등 과학 감정 기법을 활용해 2834점 모두를 위작으로 규명해 관련자를 기소했고 법원도 1, 2심 모두 위작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미술품 위작 판단의 기준은 ‘해당 작가가 사망하고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의 위작 여부는 안목(眼目) 감정, 과학 감정, 자료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판단하는 안목 감정은 주로 감정위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가 하지만 유족들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2007년 당시 재판부는 박수근 화백의 자녀들이 “필체나 색감, 경향 등이 다르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에서도 김정희 교수는 물론이고 첫딸인 이혜선 씨를 포함한 모든 유족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X선 형광분석기, 적외선 촬영 등 과학 감정도 중요한 요소다. 검찰은 2007년 박수근 위작품에 사용된 물감이 1965년 박 화백 사망 이후에 나온 물질임을 밝혀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자료 감정에서는 미술품이 소장자에게 넘어간 경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법원은 “유족이나 지인 등 화가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매했다거나 화가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등 소장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07년 검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미인도는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는 극히 드문 사안”이라며 “미인도가 어떻게 미술관 측으로 넘어갔는지 등의 경위가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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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웃집 9세 여아 성추행 혐의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웃집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 씨(68)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 제주도로 입도한 정 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옆집으로 이사 온 A 양(당시 9세)과 어머니를 식사에 초대했다. 정 씨는 아내와 A 양 어머니가 식사 정리를 하는 틈을 타 안방에서 A 양과 몸을 이불로 말아 노는 ‘김밥말이 놀이’를 하며 A 양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정 씨는 같은 해 4, 5월에도 A 양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2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는 A 양의 진술 뿐 이었지만 “발소리가 나면 이상하게 멈춘다”, “입냄새가 나서 입을 깨물었다”는 등 특징이 담겨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A 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정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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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성폭행·출산 경력 숨겼다고 해서 혼인취소사유 안돼”

    베트남 국적의 A 씨(26·여)는 2012년 2월 베트남으로 결혼 원정을 온 남편 김모 씨(41)를 소개받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5살 나이차와 언어 문제에도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결혼 이듬해 비극이 찾아왔다. 함께 살던 남편의 계부인 시아버지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것.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이 확정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불행한 과거’가 드러났다. A 씨는 13살 때 베트남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8개월 만에 겨우 친정으로 도망쳐 아이를 낳았지만 곧장 남자가 데려가 버렸다. A 씨는 이 사실을 결혼중개업자에게 알렸지만 그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혼인 취소사유인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출산 경력은 혼인의 중대한 고려 요소로서 김 씨가 A 씨의 출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 부부의 혼인을 취소하고 A 씨가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범죄를 당해 임신했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취소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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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인도는 위작… 법정서 밝힐 것”

    《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천경자 화백과 그의 두 번째 남편인 고 김남중 전 전일그룹 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차녀 김정희 씨(63)가 자신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천 화백의 막내아들인 고 김종우 씨의 아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천 화백은 미국으로 가기 전인 1997년까지는 김종우 씨 등과 함께 생활했지만 미국에서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 등과 지냈다. 김정희 씨 등은 법원에서 친생자로 확인받는 대로 진위 논란이 있는 ‘미인도’가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천경자 화백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유족들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은 천 화백의 저서 등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소송을 낸 김정희 씨 등은 위작(僞作) 논란이 있는 ‘미인도’가 천 화백의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자녀들 간에 모친의 유작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와 막내 고 김종우 씨의 아들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이 맡는다.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 확인은 출산 사실 자체만 증명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천 화백은 대학 시절 결혼한 고 이형식 씨와의 사이에서 맏딸 혜선 씨, 장남 남훈 씨를 낳았다. 그와 이혼한 뒤에는 김남중 씨(1987년 별세)를 만나 김 교수와 종우 씨를 뒀다. 김남중 씨는 당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 상태여서 김 교수 남매는 김남중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들어갔고, 어머니도 김 씨의 법률상 처로 돼 있다. 김 교수 등이 자녀라는 것은 천 화백 스스로 밝힐 정도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법조계에선 “사진이나 주변인 진술, 천 화백이 쓴 수필 등 다수의 글에 많은 증거가 있어 유전자 검사 없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것은 어머니 개인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인도 위작 사건은 1991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전국을 돌며 미술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에 미인도가 등장했고,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 등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 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이 그림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을 제작 판매해 수익사업을 한 만큼 친자관계 확인을 받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천 화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미인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예상된다. 미술계에서는 천 화백 사후 제기된 이번 소송이 자녀 간 유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적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도 친생자임이 확인되면 다른 자녀와 동등하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천 화백 작품의 호당 평균가격은 1700만 원 선이다. 여성화가로는 1위다. 2009년 천 화백 작품 중 최고액인 12억 원에 거래된 1978년작 ‘초원Ⅱ’를 포함해 ‘원’, ‘막은 내리고’ 등의 작품들이 10억 원 안팎에 거래됐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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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노조, 아파트 2채―제네시스 등 車13대 반환해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노사협약을 이유로 회사에서 지원받은 재산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측에 금전 지원을 요구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지부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와 합의에 따라 노조간부 숙소용 아파트 2채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자동차 및 승합차 13대를 지원받아 사용해 왔다. 2010년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지원은 불법이 됐지만 노조는 “노조법의 취지가 모든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측의 재산 반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노조의 요구로 얻은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운영비와 전임자 급여에 대한 회사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이거나 회사가 금전 지원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금속노조 등이 “노조 지원금과 전임자 급여를 달라”며 차량 제조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니아코리아 노사는 2010년 6월 단체협약에서 매년 2040만 원의 노조 지원비와 금속노조 지회장 등 전임자에게 월 50만∼6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가 활동비 등 지원을 끊자 금속노조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정된 노조법의 입법 목적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어 부당 노동행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노조법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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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별노조 탈퇴’ 족쇄 풀려… 강성 노동운동에 타격 예상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이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6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현재 산별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인 10여 곳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공노와 전교조 지부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ryu@donga.com·신동진 /경주=장영훈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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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초(超)기업적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나 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 및 협약을 상위 노조에 맡기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독립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경한 상위 노조의 통제에 반기(反旗)를 든 기업노조의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노총 금속노조는 일선 기업노조의 가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탈퇴하려면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통해 탈퇴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간부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된 경북 경주시 발레오전장 노조는 과도한 노동쟁의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 변경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과 협약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산별노조의 지회라 해도 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 노조로 전환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편입된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노조나 산별노조 등 여러 조직 중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측은 “노조법을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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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의 회귀 첫 인정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4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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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여·사진)의 상고심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씨가 상대 남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 씨는 2010년 2,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재력가 채모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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