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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강일출(89), 이옥선 할머니(90) 등 12명이다.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0명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정의기억재단 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부작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정을 따르기는커녕 위헌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정부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9월 1일에 맞춰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헌재 대강당에서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휴먼북 콘서트’가 열린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웹툰 작가 강풀, 가수 우예린 씨와 함께 ‘사람 책’으로 분장해 학생들과 지식, 경험, 가치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9월 1일에는 헌재 인근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재판소 전·현직 재판관과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1700여 점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가 열린다. 박 헌재 소장이 기증한 책과 커피 잔 세트, 윤영철 전 헌재 소장이 기증한 양복 등이 판매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25)와 정모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제자 김모 씨(30)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지역 소재 모 대학 교수였던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자 A 씨(30)를 둔기로 때리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디자인 관련 업체 등에서 법인 돈 1억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가 A 씨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장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제외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의 첫 재판에서 측근인 브로커 이동찬 씨(44)가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씨와 측근 백모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해 5, 6월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언급하며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억 베팅하고 가자”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송 대표가 항소심 선고 전에 이미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가”라며 ‘재판부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 전 대표와 송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각각 5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과 32억 원”이라며 “이 씨와 공모해 송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이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이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경북 상주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80대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83·여)에 대해 “박 씨가 사이다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집 풀숲에서 메소밀이 검출된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해당 박카스 병이 박 씨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일치하는 점, 박 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다른 40가구에서 같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현장에 박 씨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의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메소밀이라는 살충제를 몰래 넣어 이를 마신 같은 동네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툰 뒤 분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이은 판결로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 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매장에서 6년 간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다가 9억 원대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2014년까지 자사 250여 개 매장에서 협회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3000㎡ 이하의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도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규정에는 영업점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서 음원을 재생할 경우 내는 공연사용료 기준만 담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3000㎡ 미만 매장의) 사용료 기준이 없다 해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사용료 규정과 별개로 롯데하아미트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는데 당시 CBS는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비서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8000만 원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의혹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 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CBS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증언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3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한다.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액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가치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인수 후 하베스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제 유가 가격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베스트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손해를 인식해 인수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임무 위배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34)가 법정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는 “내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씨는 “증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김 씨의 발언에 방청석은 순간 술렁였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 씨(23·여) 유족들의 표정도 일그러졌다. 김 씨는 범죄 동기와 관련해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과 상관없다”며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상태지만 변호인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씨의 국선변호인은 “김 씨가 변호인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별도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월 9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 씨를 정신감정한 의사와 피해자 어머니, 수사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 명당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고 홍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 등 총 6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홍 씨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했으며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홍 씨 등의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홍 씨 등 14명은 1944년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월 2회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노동에 투입됐고 항상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가족들과 서신 교환조차 제한된 환경에서 지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어렵게 귀국했지만 이후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7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5명에게 각각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해 고 전 사장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는 부분도 부인한다”며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모두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1)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여기에 일부 관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분식회계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는 등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순자산 기준 총 5조7059억여 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얻은 신용등급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조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8일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남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가해자로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심모 씨(41·여) 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심 씨 측 주장은 정황이나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와 공모한 뒤 남편 A 씨를 감금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혼 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9일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 추가수사 안하는 걸로 얘기됐다” 24일 검찰이 공개한 홍만표 변호사(57)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에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서류 증거를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는 지난해 9월 30일 정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상 이유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게 유일한 공식 변론활동이었다”며 “그 외에는 소위 ‘전화변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홍 변호사와 도박사건 수사 당시 검찰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도 공개했다. 내역엔 사건 담당 검사, 심모 강력부장,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이 올랐다. 이 중 우 수석과는 실제 1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 측은 수사 전 나눈 안부전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 전 대표의 측근 A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A 변호사에게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B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B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다.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 브로커 이민희 씨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정 전 대표가 검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같은 해 10월까지 총 922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들 세 명이 연이어 통화를 주고받은 날도 68일에 달했다. 이날 홍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 3억 원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라며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추후 증인 신문 등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34·여)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의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가 남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의 남편 조모 씨는 부인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진 뒤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검찰에 조 씨 명의의 소 취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해 4월 부인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9월 6일 오전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삼성가 상속 분쟁’에서 패소한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 1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유산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이건희 회장 측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고 이맹희 명예회장 측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부담액 확정 신청에서 “이맹희 명예회장 측은 12억62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 비율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이 3억4426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 씨 등 4명이 각각 2억29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 씨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승소한 쪽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실제 이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상속 재산만큼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 선출제’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등 검찰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변협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방법의 검찰 개혁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출직 전환 △검찰심사회 도입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 △법조비리전담부 신설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담았다. 변협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장 선출제’를 제안했다. 지검 및 고검 검사장을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인사권자가 아닌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며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협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대신 기소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공개되지만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아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며 “대한변협이 제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장애인 등록 대상을 규정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중증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틱 장애가 있는 이모 씨(24)가 경기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 거부 신청을 반려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틱 장애의 경중을 불문하고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이 나타나 10년 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자체는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장애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등 검찰 개혁안을 22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최소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사건번호 등을 알면 누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의 폐쇄성 때문에 ‘몰래 변론’이나 ‘전화변론’ 등 편법 변론이 이뤄질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조 비리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