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9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격전지 10곳서 승패 갈린다

    “대선은 인물, 총선은 바람이다.” 총선은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선거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지역별 거점 포스트의 성적에 따라 총선 전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의 핵심 거점이자 판을 흔들 격전지는 어딜까. 정치권에선 이곳 10곳을 주목하고 있다. ● 점차 현실화되는 ‘종로 대전’ 지역구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역대 총선마다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로 불렸다. 20대 총선에선 수도권 122석 중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35석을 건진 반면 민주당은 82석을 얻으면서 1당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은 여야 한쪽에 계속 기울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했다. 4월 총선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명실상부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분리된 13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으나(재보선인 노무현 전 대통령 제외), 정세균 후보자가 나선 19, 20대 총선에선 잇따라 민주당이 이겼다. 그만큼 표밭이 요동치고 있는 지역. 현재로선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빅 매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둘 중 한 명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며 상대방을 링으로 불러내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카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추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도 관심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이 지역에서 주비해왔는데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지역 판세가 얼마든지 ‘리셋’될 수 있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과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차출을 검토했지만 강 장관이 완강히 출마를 거부해 지금은 사실상 강경화 카드를 포기한 상태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문재인의 남자’ 중 한 명인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자 이 지역에서 4선을 한 신상진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가장 먼저 총선 표밭 갈이를 해 온 윤 전 수석은 ‘신상진 피로감’을 내세우고 있고, 신 의원은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수성을 기대하고 있다. ● 유승민 김부겸이 대구에서 살아올 수 있을까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갑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그의 향후 정치적 미래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정상환 변호사 등은 ‘TK(대구·경북) 홀대론’ 등을 내세워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의 맞대결이 예상대는 대구 동을은 대구에서 ‘박근혜 효과’가 아직 살아있는 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곳. 이 곳에서 4선을 한 유 의원이 이른바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설 지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보수층이 많은 부산의 선거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5석을 얻어내며 부산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로 여권에 대한 부산 민심은 요즘 곱지 않다. 부산에선 북-강서갑이 주목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4번째 진검 승부를 펼친다. ● 민주당 ‘텃밭’ 호남 탈환할까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끈 국민의당 돌풍 탓에 호남 28석 중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대선부터 호남이 문 대통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온 만큼 이번에도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수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냈다. 충청권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격전지로 꼽힌다. 강원 춘천에선 한국당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과 학생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여권의 강원도 선거전략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1-02
    • 좋아요
    • 코멘트
  • 도 넘는 ‘금태섭 죽이기’[현장에서/강성휘]

    “당론을 안 따르면 그게 무뇌(無腦) 파시스트지, 소신 넘치는 국회의원인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한 금 의원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 다른 이는 트위터에 “당내 반역을 다양성으로 포장한들 역사와 변화 그 흐름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며 금 의원을 ‘반역자’로 간주했다. 금 의원을 겨냥한 댓글과 트위터 게시글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당론을 거스른 반역자’를 향한 ‘문파(文派·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31일 금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가 온종일 이어졌다. 금 의원실 관계자는 “무시할 수만은 없어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며 “금 의원이 그동안 공수처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반복된 일이라 고되지만 덤덤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 의원도 되도록 전화기를 꺼놓지 않으려 하지만 너무 많은 연락이 몰려 내용 확인도 어렵고 휴대전화도 쉽게 방전돼 버린다”고 했다. 당사자인 금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코멘트 하겠다”고만 답했다. 열혈 문파들은 문 대통령 수호자를 자처한다. 이들은 ‘평시’엔 주로 트위터상에서 활동한다. 그러다 ‘동원령’이 발동되면 일부 이름난 문파가 내린 지침에 따라 움직인다. 공격 대상의 전화번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 좌표로 제공된다. 일사불란한 문자메시지 폭탄과 댓글은 그 결과물이다. 이들의 피아식별 기준은 ‘친문(친문재인)’ 띠를 둘렀느냐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은 당론과 반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호되게 당하기도 했다. 밀려드는 전화에 박 의원실은 아예 사무실 전화선을 한동안 뽑아두기도 했다. 문파들이 이러는 건 “문 대통령만은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노 전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을 잃을 순 없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다. 친문(친문재인)은 친노(친노무현)가 원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친문들의 행태를 이른바 ‘노무현 정신’, 여기서 파생됐을 ‘문재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파격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라면 지금 ‘금태섭 문자 테러’를 가하는 친문들의 행태는 정반대다. 오직 문 대통령을 지키면 된다는, 왜곡되고 과격화된 정치적 팬덤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아쉽다.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진단할 것”(홍익표 수석대변인)이라며 당 차원에서 친문들의 행태를 사실상 두둔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강성휘 정치부 기자 yolo@donga.com}

    • 2020-01-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 입맛 안맞는 檢수사 차단 우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신설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게 도입 취지지만 공수처가 사정기관의 ‘옥상옥’이 되면서 공수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검사 임명 방식부터 논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척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자격 10년 이상 유지)가 임용되며 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인사 각각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만큼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지에 대해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컨트롤하면서 정권을 향한 수사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시각이다. 가령 검찰이 인지한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혐의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지연시켜버리는 식으로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24조 2항이 추가된 부분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초법적, 독점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 전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추가로 합의했지만 독소조항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재판·수사·조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각종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한 친여권 성향의 변호사를 쉽게 발탁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대한 검찰 권력 분산” vs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자리로 검찰이 돌아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권한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여권이 공수처 도입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정훈 기자}

    • 2019-12-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

    4+1 협의체의 공수처 수정안이 30일 가결 정족수 148명을 웃돈 찬성표(160표)로 통과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표 단속’ 결과였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에 ‘농산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5가지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 발표한 합의문 제1항에 “(개정된)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앞세웠다. 이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4+1에 속한 호남 기반 군소정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공수처 표결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사실상 ‘지역구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에도 찬성하고 4+1 단일안에도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먼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안신당은 합의문 발표 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4+1 단일안에만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10명. 이날 ‘공수처 공조’에서 대안신당이 이탈했을 경우 가결 정족수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여기에 전날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 뜻을 밝힌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이날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수정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4+1 합의문 발표 후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표 단속이 모든 누수를 틀어막았던 건 아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기권표를 던졌고 바른미래당에서는 ‘4+1 협의체’에 속한 당권파 김동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기권했다. 금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당 지도부에 미리 기권 의사를 알려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향후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패트 양대전쟁’ 패한 한국당, 총사퇴-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후 10년 5개월 만이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내년 총선까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앞서 한국당은 이날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를 유도해 공수처법의 부결을 기대했으나, 무기명 투표 자체가 무산되자 본회의장에서 무기력하게 퇴장했다.○ 한국당, 10년 만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 한국당은 4+1이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동안 2시간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와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 등을 놓고 논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며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의총에 불참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일부는 (사퇴서를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사퇴서를 받아두고, 대여 압박 카드로 쓰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원 한 명씩 사직을 의결하게 돼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108번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하지만 문 의장의 재량으로 아예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부터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임박할 경우 대여 투쟁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고민해 왔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의원들의 총사퇴 논의에 대해 침통한 표정으로 듣기만 한 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책임론 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한국당의 이날 총사퇴 결의 결정은 여권이 추진하는 양대 패스트트랙 법안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론전을 위해 내달 3일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에 나선다. ○ 한국당 허무한 퇴장… 본회의 개의 29분 만에 공수처법 ‘가결’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은 앞서 진행한 무기명 투표 찬반 표결에서 사실상 허무하게 결판이 났다. 4+1 내부 이탈표를 기대한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했지만, 투표 방식 찬반 표결에서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범여권 표가 압도적이었다. 무기명 투표가 좌절되면 공수처법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던 한국당은 표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조용해진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은 곧바로 ‘권은희 공수처안’을 상정했다.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이었다. 뒤이어 상정한 4+1의 공수처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뿐히 가결됐다. 본회의 시작 29분 만에, 한국당 퇴장 11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국당을 향해 “목숨 걸고 막는다고 공언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렸다”며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죽어)라”고 했다. 막판 표심 이탈을 걱정했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4+1 내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합의문을 작성하며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아, 20년이여.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위대한 민주국민이여”라고 자축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12-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 60% “비례정당 창당 반대”…한국당 강세, TK서도 부정적

    10명 중 6명 넘는 국민이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등과 같이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위한 ‘위성정당’ 또는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로 집계됐다. 이 중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이 46.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비례정당 창당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5.5%로 반대 응답 비율보다 26.1%포인트 낮았다. 특히 반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구·경북(63.1%)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이 짙은 60대 이상에서도 66.9%가 비례정당 창당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으며 스스로를 보수성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도 50.8%가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 의견(45.4%)과 반대(43.9%)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비례정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비해 한국당이 대응책으로 꺼내든 카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30
    • 좋아요
    • 코멘트
  • 高3 일부, 투표권 갖고 선거운동도 가능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이란 연동률을 50%만 적용해 부족분의 절반만 배분한다는 뜻.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이 10%인 정당이 지역구 의석 10석을 확보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20석의 절반(10석)을 보충해주는 식이다. 다만 연동형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의석의 최대치,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제한했다. 30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배분한 뒤 남는 의석은 나머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함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재차 배분한다. 바뀐 선거법은 지역구 당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말 비례대표 후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 가능성이 커진 데다 후보 등록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군소 정당이 예년 선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내려간다. 21대 총선이 예정대로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된다면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뿐 아니라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의장석 몸싸움-인간 장벽-병원 이송… 재연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27일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회의장에서 가장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개의한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당 반발 속 5분 만에 선거법 처리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속전속결로 표결을 마치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야가 올 4월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첫 번째 법안이 통과된 것.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9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기권했다. 한국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해 이를 두고 표결 방식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졌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의장석 앞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완용 (같은) 문희상”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가 시작됐다’ 등이 적힌 종이를 문 의장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졌다. 문 의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지친 표정으로 “문희상이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다”고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이후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이송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우습냐”고 소리를 질렀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우리를 다 잡아가라”고 응수했다. 의장석 점거와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처벌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형사책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당한 이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의원들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선거법으로 독재의 고속도로 깔려”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려내겠다”고 썼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바뀐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내년 1월 3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선거법 표결 전인 27일 오전에도 막판 여론전을 계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 선거법을 철회하라. 그러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동조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체복무 허용-포항지진 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복무할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복무 기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합숙하도록 했다. 거짓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무주택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2017년 11월, 지난해 2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첫 지진 발생 773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진 원인 규명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 활동이 본격화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실시간 위치 정보나 기지국 자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범인 검거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수사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내년도 예산부수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제1야당 저지 뚫고… 4+1 ‘선거 룰’ 강행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7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를 연동해 배분하고, 일부 고교 3학년이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4월 30일 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42일 만이다. 선거법은 지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종료돼 새 회기 첫 안건으로 자동 표결이 이뤄졌다.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이 있었지만, 4+1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인 수정안으로 처리돼 이는 자동 폐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면서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문 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퇴진” “문희상 역적”을 외치며 몸으로 막아섰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국회 경위들은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문 의장을 들어서 가까스로 의장석에 앉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5시 40분에야 열렸다. 입원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적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 위헌 선거법은 원천무효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선거법이 처리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별도의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28일까지를 임시회 기간으로 정한 4+1은 한국당이 퇴장한 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본회의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도 상정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새로 논의할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28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은 30일부터 새 회기를 열어 공수처법 처리를 시도한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황교안 “선거법 강행땐 비례한국당 반드시 창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라운드’를 마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2차 충돌 준비에 들어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회유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민주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우리도 비례 전담 정당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법 수정안 내에 비례 전담 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총선영입 1호, 40세 여성 장애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 1호’로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40·사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이사장을 첫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밝혀온 영입 후보 1순위로 꼽은 청년·장애인·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인사다. 최 이사장은 신라대 무용학과 재학 시절이던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발레리나의 꿈을 접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에 몰두했다. 2009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공립기관 및 전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왔다. 현재는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꾼다”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 육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의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씨가 지역구 후보로 나갈지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영입 인재 10여 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갈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가 규칙 만들어 조직-운영 사항 정하는 건 위헌소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 소지 부분이 지적됐고, 윤 총장은 대응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규칙제정권’ 명시 안 됐는데…수사처규칙 논란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 제45조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대통령령을 수사처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에도 곳곳에 수사처규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조건을 명시한 제8조 1항과 제10조 1항에는 각각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제24조 4항은 아예 신설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 온 사건의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세부사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누가 언제 포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수처 검사 조건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의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뿐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용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공수처법 수정안은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 임용 자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한 뒤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이호재 hoho@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법에 명시 안됐는데…공수처 ‘규칙제정권’ 위헌 소지 논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위헌 소지 부분이 지적됐고, 윤 총장은 대응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규칙제정권’ 명시 안됐는데…수사처 규칙 논란 올 4월 여야 4당이 합의안 패스트트랙 원안 제45조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대통령령을 수사권규칙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에도 곳곳에 수사권규칙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조건을 명시한 제8조 1항과 제10조 1항에는 각각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제24조 4항은 아예 신설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기관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 온 사건의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누가 언제 포함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수처 검사 조건은 ‘검찰청법 위반’ 논란 법조계에선 공수처 검사의 조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뿐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런데 공수처법 수정안은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 검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법령이 정한 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한 뒤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못 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할 때나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인재영입 1호는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 1호’로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40)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이사장을 첫 영입인재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민주당이 그 동안 밝혀온 영입후보 1순위로 꼽은 청년·장애인·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인사다. 최 이사장은 신라대 무용학과 재학시절이던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발레리나의 꿈을 접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에 몰두했다. 2009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공립기관 및 전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왔다. 현재는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꾼다”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 육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의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씨가 지역구 후보로 나갈지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영입 인재 10여 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 시간 때우기 ‘아무말 잔치’가 된 필리버스터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하루 종일 ‘입씨름’을 했다. 25일 밤 12시 종료된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15명(오후 11시 기준)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유민봉, 김태흠 의원 등 7명이 발언대에 섰으며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도 반대 토론을 거들었다. ‘4+1 협의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명(김종민, 최인호,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 정의당 1명(이정미 의원) 등 7명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했다. 선거법과는 상관없는 ‘아무 말’을 하는 장면도 자주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느닷없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은 경찰국가를 포기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용역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해달라. 여자 대통령에게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겠느냐”고 따졌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의 결기도, 여당의 품격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재미도 감동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국당 “4+1, 비례한국당 봉쇄 선거법 준비” 4+1 “사실무근… 얄팍한 수 쓰지말라” 반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측은 “금시초문이다. 사실 무근”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얄팍한 수를 쓰지 마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다음 본회의 때)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비례한국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에 낼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려는 구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국회법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정동의안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역구 출마를 막는 조항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4+1 선거법 단일안에 직접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담은 수정안 제출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 논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원 의장 주장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전혀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4+1 측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이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4+1 협의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홍남기 해임안 자동폐기 이후로 본회의 미룰듯

    국회 본회의에서 23일부터 사흘간 50시간 10분이 넘게 진행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26일부터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놓고 2라운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등으로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권 내에선 표결 자체를 꺼리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이 12일 발의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발의 72시간 내(표결 시한)인 26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로 본회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표결부터 이뤄지고 그 뒤 사나흘 단위로 새 임시회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민생 법안까지 처리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임시국회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부수법안이 1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 이후에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4+1 선거법은 지역구 투표를 비례대표에 연동시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8일 계획했던 주말 장외 집회는 내년 1월 3일로 연기하고, 27일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고등학교 교실 정치판 될 것”…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일부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실 정치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뒤늦게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3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보장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17세 인구는 49만347명.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고교 3학년은 전체 2002년생 중 1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라디오에서 “만 18세 중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생일 등을 고려하면 고3 학생이 아닌 대부분이 대학생 등 고교 졸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선거일이 휴일이라 학생들도 투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화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 18세가 아직 고교 3년생인 한국식 학제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음 선거 때까지 학제 개편 문제 및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게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를 기준으로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가 생기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건 의무와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만 18세 선거연령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찬성 근거로 거론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선거연령 하향은 진보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거듭 요구해온 사안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라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 측은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권은 법안에서 분리한 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실시하려는 선거교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등을 실시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 40곳을 선정했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린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두고 선거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인헌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중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기회가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동웅·강성휘 기자}

    • 2019-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그냥 하라니까 하는 필리버스터?…“아무말 대잔치”

    제372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성탄절인 25일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하루 종일 ‘입씨름’을 했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다. 25일 자정 종료된 헌정사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13명(오후 5시 기준)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호영,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유민봉 의원 등 6명이 발언대에 섰으며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도 선거법 반대 토론을 거들었다. ‘4+1 협의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명(김종민, 최인호, 기동원, 홍익표, 강병원), 정의당 1명(이정미 의원) 등 6명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다수파인 4+1이 소수파만큼 마이크를 잡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권리로 통한다. 2016년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발언한 38명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선거법과는 상관없는 ‘아무 말’을 하는 장면도 자주 연출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느닷없이 “미국은 경찰국가를 포기했다”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보안용역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해달라”며 “여자 대통령에게 그렇게 증오로 복수를 해야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1인당 발언 시간도 지난 필리버스터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오래 토론을 이어간 사람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다. 박 의원 기록은 5시간 50분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최고 기록 12시간 31분(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꼭 해야 한다기 보다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느낌”이라며 “아무 말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5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