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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어떤 행위를 직권남용 범행으로 볼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논리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뒤집힌 것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배제한 뒤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재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 뜻을 존중한 것”이란 조 교육감 측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위원에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공수처가 올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논리를 대부분 검찰이 뒤집은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업무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고, 인사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가 법리 적용과 공소유지 등의 경험이 없다 보니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따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걸 느낀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채용) 기본계획 이후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가 줄었다”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돼 서울교육 가족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사진)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0,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위원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까지는 특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0,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위원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 중으로는 특사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생 사면이란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9년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등을 포함한 6444명을 사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를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참관인이었던 수행비서를 상대로 “블랙박스 포맷 경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수행비서 A 씨는 14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9월 10일 김 의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압수했지만, 일부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 수사팀 검사는 A 씨에게 블랙박스를 포맷한 당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와 함께 있던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고 항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가 말한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검사가 사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식으로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공수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A 씨 상대로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야 맞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건 수사기관 지위를 남용한 강압 혹은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16일 나왔다.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 24조는 수사처장이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제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첩에 불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공수처의) 고의적 수사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검찰보다 벌금 액수를 높인 것이다.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이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 곧 확정된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단체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 씨는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과 ‘횡령’ 의혹을 폭로했고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 통신 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 수집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와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보한 동아일보 기자 중에는 고발 사주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투데이 등 11곳이다. 공수처, 野담당 기자도 통신 조회… 법조계 “저인망식 과잉수사” 공수처 “검사 피의자 통화 확인위해… 이통사서 상대방 정보 제공받아”실제론 관련없는 기자 정보도 수집… “기자 수십명 자료확보, 위법 소지”법조계 “조회 내역 구체 공개해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13일 공수처는 조회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피의자인 현직 검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인 기자들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검사들을 취재한 적이 없는 동아일보의 법원 담당 기자, 채널A의 정치부 기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해명이 더 논란을 낳고 있다. ○ ‘검사 취재와 무관한’ 법원, 야당 담당 기자 조회 공수처는 올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총 6차례,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7차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확보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해지일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담겼다. 공수처 수사과가 올 8월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2부와 수사3부가 올 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인한 대상 중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출입하면서 재판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정치부 야당팀 기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가입자 이름 등 정보가 없어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들과 연락할 일이 없었던 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인데 15일 현재 공수처는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 “공수처, 조회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 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 보관 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 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어떤 경위로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등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전인 올 8월 동아일보 법조팀의 법원 담당 기자 등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공수처 보도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를 조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범죄 혐의자와 통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특정 패턴으로 연락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상식”이라며 “기자 수십 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간인인 통화 상대방 전체를 뒤져서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저인망식 접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 가 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진짜 짱(짜증)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왜 실무자만요? 그들을 위해 파일까지 지워가며 헌신한 국장님과 형은요?”라고 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가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에게 보낸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김 전 서기관은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전환 원전 보고’ 등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했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 변호사 등과 계약한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 변호사는 A 씨 사건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지만, 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재판장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A 씨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윤 변호사가 1억4000여만 원, 서 변호사가 3000여만 원, 두 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냈던 고모 변호사가 5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40)에 대해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전 7시 39분경 자택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을 찾았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A4 3장 분량의 유서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으며,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3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을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로 불린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성남시 등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 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 난항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나”라며 “그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한차례 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 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에 차질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당사자라서 ‘윗선 수사’의 길목이었다. 검찰이 아닌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서울의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7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원 치료 중이라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8일 오후 공수처에 “손 검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9∼11일 중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 조사를 시작으로 문건 작성 경위를 수사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세 차례나 기각된 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