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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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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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대체 ‘새 금융허브’ 물밑경쟁 치열… 한국은 손놓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작업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등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모양새다.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허브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폭발한 이후 수차례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밝혔지만 이번이야말로 ‘기회’라는 기대감이 높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홍콩의 금융 전문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 뒤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인재가 체류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해 해외 인재 가족의 교육과 의료 환경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다. MAS는 “지난해 중반 이후 홍콩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예금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제대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올해 3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세계 33위에 그쳤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도시들이 3위부터 7위까지 휩쓴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해외 금융기관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해외 금융사들은 발을 빼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162개로 줄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 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처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을 접촉하는 등 유치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지난달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정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이윤태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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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이다.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가계약은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 용도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50%를 적용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도 주담대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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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에 영업정지 명령

    금융위원회는 3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다.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 직원을 선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로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 원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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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금융허브’ 노리는 亞 국가들, 물밑 경쟁 ‘치열’…韓 후보로도 거론 안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홍콩의 지위를 노리는 아시아 각국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쳐진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새 금융허브로 띄우기 위해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쳐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은 접촉하는 등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2020년 1분기 말 기준 162개로 도리어 줄어든 형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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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8곳 “코로나로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5월 27일∼6월 9일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2.0%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매출 감소(87.4%), 방역소독 비용 증가(21.5%), 휴무로 인한 생산 차질(14.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본 기업은 전체의 9.6%에 그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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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자금 3개월 새 15조 순유출… 직접투자로 몰려

    시중 투자자금이 펀드에서 빠져나와 직접투자로 전환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의 성공도 직접투자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25일 기준 국내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 1863개의 설정액은 총 86조5427억 원으로 연초보다 12조9717억 원(13.04%) 줄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순유출 금액은 15조2472억 원에 달했다. 사모펀드에서도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 사모펀드에서 3월 이후 넉 달간 빠져나간 금액은 4조9126억 원에 이른다. 펀드시장의 자금 유출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직접투자는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2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코스피(31조5676억 원)와 코스닥시장(7조4463억 원)에서 총 39조139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관련 금융사에 기재된 자산 명세와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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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격차 확대에 불안감 커져”…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1위는 30대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장 많이 쓴 연령대는 3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 시중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288조1000억 원) 가운데 35.7%(102조7000억 원)를 30대가 빌렸다. 이어 40대(86조3000억 원), 50대(49조4000억 원), 20대(25조1000억 원), 60세 이상(24조5000억 원) 순이었다. 30대의 주담대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최근 1년(2019년 6월~올해 5월) 신규대출은 58조8000억 원으로, 이전 1년 간(43조9000억 원)보다 34% 많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역시 청년층의 비중이 컸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액 71조2000억 원 가운데 43.0%인 30조6000억 원을 30대가 받았다. 20대의 전세대출은 2018년 6월~2019년 5월 5조9000억 원에서 최근 1년간은 9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장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자산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전세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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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깨알같이 타낸 허위보험금 누가 찾아냈을까

    주부 A 씨(63)는 최근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다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편, 자녀, 친구까지 동원해 총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7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 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본인 명의로 된 총 4건의 보장성 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해 두고 입원을 잘 시켜주는 동네 소형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관절증으로 허위 입원을 했다. 철저하게 2주 이내의 단기 입원만 반복했다.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고 장기 입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들도 보험에 가입시켜 각각 무릎관절증과 요추부 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A 씨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입한 보험은 총 24건에 이른다. 4, 5년간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던 A 씨의 덜미를 잡은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A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이 도입한 AI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은 A 씨가 다닌 모든 병원을 검색하며 유사한 입원 패턴을 분석했고, 교보생명에 가입한 가족들의 청구 명세까지 모두 검토한 뒤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 다른 보험사를 통한 사기행각까지 포함해 10억 원에 가까운 부정청구를 걸러냈다. ○ 빅데이터 학습해 숨겨진 보험사기 잡아내보험업계가 도입한 AI 기반 보험사기·보험금지급 심사 적발 시스템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돼 보험사가 자체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AI가 1차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A 씨 사례를 적발한 교보생명의 AI 시스템은 ‘K-FDS(Kyobo Fraud Detection System)’라는 명칭으로 지난달 도입됐다. 스스로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과거의 사례를 학습해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적발해 내는 구조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보험계약, 사고정보 등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험사기 발생이 빈번한 질병, 상해군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2018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결과 A 씨와 유사한 사례를 총 205건이나 인지했다. ABL생명도 AI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계약 후 사고 경과 기간, 납입 금액 및 횟수, 청구금액 등 변수 800여 개를 활용해 AI가 의심사례를 걸러낸다. 보험사에 병력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계약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B 씨의 사기 행각도 AI가 포착했다. B 씨는 2017년 10월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우측 발목의 섬유성 점액낭염으로 입원비를 청구했다. 과거 같았으면 일사천리로 보험금이 지급될 사안이었지만 AI는 해당 질병을 보험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현장 심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 결과 B 씨가 보험 가입 직전 3개월 동안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BL생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 AI가 짚어낸 실손보험 청구 의심사례 중 실제로 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척추디스크를 앓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발돼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도 최근 3년간 모은 1100만 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약 25%인 자동심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효과 톡톡보험사들이 AI까지 동원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7982억 원)보다 827억 원(10.4%)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만3359명(16.9%) 늘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 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는 얘기다. 금액과 인원 모두 금감원이 관련 집계를 낸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기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보험사기인지도 모르고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AI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적,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걸러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AI를 활용하면 보험금 지급 업무를 18%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도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AI 기반의 보험금 자동 심사를 도입하고 고도화된 보험사기 의심 건을 좀 더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인력,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해 대응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험사기를 잡아내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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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주식 1억 투자 4000만원 수익땐… 세금 35만원→421만원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 벌면 과세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의 ‘슈퍼개미’가 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일각에선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양도세를 내던 해외 주식과 비교해 국내 주식의 비과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에 차이가 있고, 해외 투자엔 환전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어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2022년부터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주식, 채권 양도소득부터 선물·옵션과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는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 차에 500만 원 손실, 3년 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고 500만 원이 손실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뀐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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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못내는 40조 기안기금…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예고했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좀처럼 가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식 출범식을 가지고 진용을 꾸렸지만 아직 기금지원 신청공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금 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산하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지원 신청 공고 및 채권 발행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첫 지원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일정이 늦춰질 공산이 크다. 공고 이후에도 자금 지원 신청→주채권은행 의견 조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시장에선 대한항공 외에 마땅한 지원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원 업종으로 일단 항공과 해운업을 명시하며 추후 금융위원회가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추가로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일단 대한항공은 공고가 나면 기금 지원을 신청한다는 입장으로 기금 지원 ‘1호’를 예약해 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8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선(先)지원한 1조2000억 원도 기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외에는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 중이라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기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해운업에서도 뚜렷한 지원 후보 기업이 없다. 항공과 해운업에 더해 자동차가 추가 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쌍용자동차는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애당초 금융위가 지원 문턱을 너무 높여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에 따라붙는 각종 조건도 기업들의 신청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되는 등 ‘이익공유 장치’도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기안기금 심의위원 간 의견차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대한상공회의소, 산은이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 기관도,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안기금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기안기금의 한 위원 역시 “기금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인정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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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 …‘금융세제 개편’ 바뀌는 점은?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 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 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에게만 부과됐고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 명 중 10만여 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양도소득 전면과세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 가량의 ‘슈퍼개미’들이 세부담을 지게 됐다.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2022년부터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주식, 채권 양도소득에서부터 선물·옵션과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는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어야했던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차에 500만 원 손실, 3년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뀐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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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팩’ 도입 10년… 183개사 상장-85개사 합병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여간 총 183개의 스팩이 상장됐고 이 중 85곳이 비상장기업 합병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서 스팩이 소형사 상장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12월 스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 5월까지 총 183개사(코스피 3개사·코스닥 180개사)의 스팩이 신규 상장됐다. 스팩은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상장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상장 이후 3년간 비상장기업을 물색한 뒤 인수합병(M&A)을 통해 해당 기업을 우회 상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5월 말 기준 85개사가 합병에 성공했으며 9개사가 합병을 진행 중이다. 합병 성공률은 64.3% 수준이다. 36개월 이내에 합병할 회사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상장 폐지된 스팩은 43개다. 다만 대부분이 공모자금 전액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고 있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공모자금과 이자를 반환받는다. 코스피에 스팩 3개사가 상장됐지만 이 회사들이 비상장사를 합병해 코스피에 우회 상장시킨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법인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합병 대상 법인 탐색이 어렵고, 우회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팩 상장보다 일반 공모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스팩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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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소비자 고의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져야”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해줘.”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1∼4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약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보통 액정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접근한다. 그 후 긴급한 송금,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 등의 이유를 대며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 휴대전화와 외국인 명의 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관련 행사에 참석해 “저에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은 위원장에게 ‘은성수’ 이름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며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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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 어려움 겪는 아동 있으면 알려주세요”

    삼성생명은 ‘환아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아동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생명 ‘환아의료비지원 사업’은 중증·희귀질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60명의 아동에게 16억 원의 의료비(인당 1000만 원)가 전달됐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1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접수된 아동 중 가계 상황, 지원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들이 격월로 선정하며, 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의 ‘환아의료비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아의료비지원 사업’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한 ‘사람, 사랑 펀드’를 재원으로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람, 사랑 펀드’는 고객이 보험을 계약할 때마다 컨설턴트와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함께 모금해 만든 삼성생명 사내 기부금이다. 여기에 회사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삶과 생명을 지킨다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주변에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삼성생명 컨설턴트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활동이 어려워지자 4월부터 ‘홈트 기부 챌린지’를 실시하여 환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하루 10분 인공지능(AI) 코치와 함께 홈트레이닝을 하면 20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생명 임직원 중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1억3500만 원이 적립됐다. 삼성생명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135명의 아이들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공기청정기, 생필품 등을 임직원들이 직접 쓴 응원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삼성생명 임직원과 컨설턴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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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생활비-연회비 캐시백 ‘디지털 러버’ 카드 혜택 빵빵하네∼

    현대카드가 디지털 생활비와 연회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 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우선 현대카드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1+1’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1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구독하는 1개 서비스 이용료를 6개월 동안 월 1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구독하며 월 1만 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1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페이 2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스마일페이, 쿠페이 등 대상 온라인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더해, 추가로 할인 받은 금액 그대로 다음 달에 캐시백해준다. 만약 온라인페이로 2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한다면 5%인 1만 원 청구할인을 받고, 보너스로 1만 원 캐시백도 받는 것이다. ‘연회비 5년간 반값’ 프로모션도 시행된다. 현대카드 앱에서 ‘현대카드 DIGITAL LOVER’ 카드를 발급하고 비자(VISA)와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첫해 연회비를 100% 전액 캐시백해준다. 여기에 연간 총 이용금액 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2∼5년 차까지도 매년 연회비의 50% 캐시백 제공 혜택을 준다. 첫해에는 연회비 2만 원을 캐시백 받고 2∼5년 차에는 연회비를 매년 1만 원 캐시백 받는 것이다.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회원은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현대카드 DIGITAL LOVER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페이로 대표되는 ‘디지털 생활비’ 혜택을 주면서, 연회비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언택트(Untact) 라이프를 지원하는 ‘디지털 생활비 전용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DIGITAL LOVER 디지털 생활비 혜택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포털에서 ‘현대카드 이벤트’나 ‘현대카드 디지털러버’를 검색해 나오는 ‘DIGITAL LOVER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카드가 앞서 2월 출시한 ‘현대카드 DIGITAL LOVER’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한 카드. ‘기본’ ‘구독’ ‘선물’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혜택을 3개 층으로 구성해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한 ‘3F 시스템’을 적용했다. 1F는 상품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층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디지털 라이프에 필요한 필수 혜택과 현대카드 회원 전용 서비스가 탑재됐다. 대표적으로 주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지니) 중 선택한 1개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최고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2F는 6개월에 한 번만 결제하면 원하는 혜택을 구독할 수 있는 층으로 해외직구부터 국내 쇼핑까지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팩과 여행, 문화 서비스로 이루어진 플레이팩,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은 1인당 1개 패키지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6개월에 5만 원이다. 3F는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각 회원에게 개인 맞춤형 혜택을 선물하는 층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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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카카오페이 통장’ 만들고 카카오 머니 받자!

    하나은행은 최근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한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출시했다.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앱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바로 연결계좌로 등록해 손쉽게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해당 계좌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 및 하나은행 자동화기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에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개설하고 카카오페이 충전계좌에 연결 등록한 고객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 및 카카오 인기 이모티콘도 증정된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하나은행의 맞춤형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 최고의 생활 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결합해 은행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적 제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카카오 등 빅테크와 손을 잡는가하면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매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에도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1Q 애자일랩(Agile Lab) 10기’에 참여할 국내외 스타트업 14곳을 선발했다. 1Q 애자일랩은 하나은행이 2015년 6월 설립한 후 총 90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며 다양한 협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하나금융그룹 내 현업 부서들과의 사업화 협업, 직·간접 투자, 글로벌 진출 타진 등이 지원된다. 이번 10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협업 툴을 통해 언택트 기반으로 선발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촉발된 경제와 사회의 빠른 디지털화 속도에 초점을 맞춰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스타트업 중에선 인공지능(AI) 인증 기업인 액션파워·매사쿠어컴퍼니,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자버·스파이스웨어, 플랫폼 관련 업체 쿼타랩 등을 뽑았다. 글로벌 스타트업인 QF페이·트랙스·코겐트랩스·지오인터넷 등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파이스웨어, 쿼타랩에는 지분 투자도 결정됐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Q 애자일랩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적극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1Q 애자일랩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사업이나 지분 투자를 지원해 오며 함께 발전하고 동반성장 해왔다”며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노력이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비즈니스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무공간 및 dor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국시장 안착을 돕는 ‘1Q 애자일랩 글로벌센터’도 3분기(7∼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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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소비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폰과 외국인 명의 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해 1~4월에만 128억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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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이후 값 뛰어 3억 넘으면?… 전세대출 회수대상 안돼”

    정부는 ‘갭 투자’ 근절을 위해 6·17 대책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22일 설명자료를 다시 내놓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2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7월 중순 예정) 이후에 발생했을 때 대책 내용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Q.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할 때는 3억 원 밑이었던 아파트가 나중에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 되므로 아파트 구입 당시 가격이 3억 원 밑이었다면 상관없다.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도 않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갑자기 상속받게 됐다.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전세대출이 막히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일 이후의 구입 행위가 문제이지,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계약은 제외)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나. A. 그렇지 않다. ‘신규 주택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규제가 전면 적용되므로, 규제 전 전세대출 이용자로부터 당장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새로 산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3억 원이 초과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A. 아니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전세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대출이 회수되므로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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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헷갈리는 전세대출 규제…집값 오르면 대출 회수·연장은?

    정부는 ‘갭 투자’ 근절을 위해 6·17 대책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22일 설명자료를 다시 내놓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2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7월 중순 예정) 이후에 발생했을 때 대책 내용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Q.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할 때는 아파트가 3억 원 밑이었던 아파트가 나중에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므로 아파트 구입 당시 가격이 3억 원 밑이었다면 상관없다.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도 않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갑자기 상속받게 됐다.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A. 그렇지 않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전세대출이 막히나?A. 그렇지 않다. 규제시행일 이후의 구입행위가 문제이지,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계약은 제외)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시행 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나. A. 그렇지 않다. ‘신규 주택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규제가 전면 적용되므로, 규제 전 전세대출 이용자로부터 당장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새로 산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3억 원이 초과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A. 아니다. 회수규제를 적용할 때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대출이 회수되므로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Q. 3억 원 초과 빌라·다세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나.A. 아니다. 갭 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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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10년만에 또 매물로… 새 주인 찾는다

    생사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결국 10년 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했던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은 본격적으로 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하며 철수 작업에 나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쌍용차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로스차일드와 삼성증권은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인수대금 5225억 원)에도 자문에 응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마힌드라 보유 지분 74.65%다. 현재 주가로 산정한 지분 가치는 2500억∼30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베트남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쌍용차에 2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마힌드라는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터지자 4월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4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이때부터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매각 쪽으로 더욱 힘이 실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도형·김자현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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