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

추천

‘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4-05-01~2024-05-31
경제일반24%
금융23%
산업17%
기업10%
국제일반7%
문화 일반7%
무역3%
유통3%
대통령3%
운수/교통3%
  • 5년간 깨알같이 타낸 허위보험금 누가 찾아냈을까

    주부 A 씨(63)는 최근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다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편, 자녀, 친구까지 동원해 총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70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 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본인 명의로 된 총 4건의 보장성 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해 두고 입원을 잘 시켜주는 동네 소형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관절증으로 허위 입원을 했다. 철저하게 2주 이내의 단기 입원만 반복했다.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고 장기 입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들도 보험에 가입시켜 각각 무릎관절증과 요추부 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A 씨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입한 보험은 총 24건에 이른다. 4, 5년간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던 A 씨의 덜미를 잡은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A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이 도입한 AI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은 A 씨가 다닌 모든 병원을 검색하며 유사한 입원 패턴을 분석했고, 교보생명에 가입한 가족들의 청구 명세까지 모두 검토한 뒤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 다른 보험사를 통한 사기행각까지 포함해 10억 원에 가까운 부정청구를 걸러냈다. ○ 빅데이터 학습해 숨겨진 보험사기 잡아내보험업계가 도입한 AI 기반 보험사기·보험금지급 심사 적발 시스템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돼 보험사가 자체 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AI가 1차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A 씨 사례를 적발한 교보생명의 AI 시스템은 ‘K-FDS(Kyobo Fraud Detection System)’라는 명칭으로 지난달 도입됐다. 스스로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과거의 사례를 학습해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적발해 내는 구조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보험계약, 사고정보 등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험사기 발생이 빈번한 질병, 상해군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2018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결과 A 씨와 유사한 사례를 총 205건이나 인지했다. ABL생명도 AI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계약 후 사고 경과 기간, 납입 금액 및 횟수, 청구금액 등 변수 800여 개를 활용해 AI가 의심사례를 걸러낸다. 보험사에 병력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계약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B 씨의 사기 행각도 AI가 포착했다. B 씨는 2017년 10월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우측 발목의 섬유성 점액낭염으로 입원비를 청구했다. 과거 같았으면 일사천리로 보험금이 지급될 사안이었지만 AI는 해당 질병을 보험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현장 심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 결과 B 씨가 보험 가입 직전 3개월 동안 같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BL생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 AI가 짚어낸 실손보험 청구 의심사례 중 실제로 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척추디스크를 앓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발돼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도 최근 3년간 모은 1100만 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약 25%인 자동심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효과 톡톡보험사들이 AI까지 동원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7982억 원)보다 827억 원(10.4%)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만3359명(16.9%) 늘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 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는 얘기다. 금액과 인원 모두 금감원이 관련 집계를 낸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기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보험사기인지도 모르고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AI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적,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걸러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AI를 활용하면 보험금 지급 업무를 18%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도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AI 기반의 보험금 자동 심사를 도입하고 고도화된 보험사기 의심 건을 좀 더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인력,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해 대응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험사기를 잡아내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내주식 1억 투자 4000만원 수익땐… 세금 35만원→421만원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 벌면 과세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의 ‘슈퍼개미’가 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일각에선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양도세를 내던 해외 주식과 비교해 국내 주식의 비과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에 차이가 있고, 해외 투자엔 환전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어 쉽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2022년부터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주식, 채권 양도소득부터 선물·옵션과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는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 차에 500만 원 손실, 3년 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고 500만 원이 손실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뀐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20-06-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속도 못내는 40조 기안기금…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예고했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좀처럼 가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식 출범식을 가지고 진용을 꾸렸지만 아직 기금지원 신청공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금 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산하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지원 신청 공고 및 채권 발행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첫 지원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일정이 늦춰질 공산이 크다. 공고 이후에도 자금 지원 신청→주채권은행 의견 조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시장에선 대한항공 외에 마땅한 지원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원 업종으로 일단 항공과 해운업을 명시하며 추후 금융위원회가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추가로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일단 대한항공은 공고가 나면 기금 지원을 신청한다는 입장으로 기금 지원 ‘1호’를 예약해 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8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선(先)지원한 1조2000억 원도 기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외에는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 중이라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기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해운업에서도 뚜렷한 지원 후보 기업이 없다. 항공과 해운업에 더해 자동차가 추가 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쌍용자동차는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애당초 금융위가 지원 문턱을 너무 높여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에 따라붙는 각종 조건도 기업들의 신청 의지를 꺾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되는 등 ‘이익공유 장치’도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기안기금 심의위원 간 의견차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대한상공회의소, 산은이 각각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 기관도,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안기금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며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기안기금의 한 위원 역시 “기금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인정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6-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 …‘금융세제 개편’ 바뀌는 점은?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 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개미도 2023년부터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 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 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 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 투자자에게만 부과됐고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 명 중 10만여 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양도소득 전면과세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 가량의 ‘슈퍼개미’들이 세부담을 지게 됐다. ●모든 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 2022년부터는 각종 금융투자 상품을 한데 모아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린다. 주식, 채권 양도소득에서부터 선물·옵션과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는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어야했던 불합리한 현실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한 상품에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소득은 1000만 원으로 본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000만 원 손실, 2년차에 500만 원 손실, 3년차에 18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이를 모두 합한 30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뀐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 ‘스팩’ 도입 10년… 183개사 상장-85개사 합병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여간 총 183개의 스팩이 상장됐고 이 중 85곳이 비상장기업 합병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서 스팩이 소형사 상장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12월 스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 5월까지 총 183개사(코스피 3개사·코스닥 180개사)의 스팩이 신규 상장됐다. 스팩은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상장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상장 이후 3년간 비상장기업을 물색한 뒤 인수합병(M&A)을 통해 해당 기업을 우회 상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5월 말 기준 85개사가 합병에 성공했으며 9개사가 합병을 진행 중이다. 합병 성공률은 64.3% 수준이다. 36개월 이내에 합병할 회사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상장 폐지된 스팩은 43개다. 다만 대부분이 공모자금 전액을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고 있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는 공모자금과 이자를 반환받는다. 코스피에 스팩 3개사가 상장됐지만 이 회사들이 비상장사를 합병해 코스피에 우회 상장시킨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법인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합병 대상 법인 탐색이 어렵고, 우회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팩 상장보다 일반 공모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스팩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보이스피싱, 소비자 고의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져야”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해줘.”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1∼4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약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보통 액정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접근한다. 그 후 긴급한 송금,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 등의 이유를 대며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 휴대전화와 외국인 명의 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관련 행사에 참석해 “저에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은 위원장에게 ‘은성수’ 이름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며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치료비 어려움 겪는 아동 있으면 알려주세요”

    삼성생명은 ‘환아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아동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생명 ‘환아의료비지원 사업’은 중증·희귀질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60명의 아동에게 16억 원의 의료비(인당 1000만 원)가 전달됐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1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접수된 아동 중 가계 상황, 지원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들이 격월로 선정하며, 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의 ‘환아의료비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아의료비지원 사업’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한 ‘사람, 사랑 펀드’를 재원으로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람, 사랑 펀드’는 고객이 보험을 계약할 때마다 컨설턴트와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함께 모금해 만든 삼성생명 사내 기부금이다. 여기에 회사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삶과 생명을 지킨다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주변에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삼성생명 컨설턴트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활동이 어려워지자 4월부터 ‘홈트 기부 챌린지’를 실시하여 환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하루 10분 인공지능(AI) 코치와 함께 홈트레이닝을 하면 20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생명 임직원 중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1억3500만 원이 적립됐다. 삼성생명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135명의 아이들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공기청정기, 생필품 등을 임직원들이 직접 쓴 응원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삼성생명 임직원과 컨설턴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디지털생활비-연회비 캐시백 ‘디지털 러버’ 카드 혜택 빵빵하네∼

    현대카드가 디지털 생활비와 연회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 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우선 현대카드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1+1’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1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추가로 구독하는 1개 서비스 이용료를 6개월 동안 월 1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구독하며 월 1만 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1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페이 2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스마일페이, 쿠페이 등 대상 온라인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기본 혜택에 더해, 추가로 할인 받은 금액 그대로 다음 달에 캐시백해준다. 만약 온라인페이로 2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한다면 5%인 1만 원 청구할인을 받고, 보너스로 1만 원 캐시백도 받는 것이다. ‘연회비 5년간 반값’ 프로모션도 시행된다. 현대카드 앱에서 ‘현대카드 DIGITAL LOVER’ 카드를 발급하고 비자(VISA)와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첫해 연회비를 100% 전액 캐시백해준다. 여기에 연간 총 이용금액 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2∼5년 차까지도 매년 연회비의 50% 캐시백 제공 혜택을 준다. 첫해에는 연회비 2만 원을 캐시백 받고 2∼5년 차에는 연회비를 매년 1만 원 캐시백 받는 것이다.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를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회원은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현대카드 DIGITAL LOVER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페이로 대표되는 ‘디지털 생활비’ 혜택을 주면서, 연회비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언택트(Untact) 라이프를 지원하는 ‘디지털 생활비 전용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DIGITAL LOVER 디지털 생활비 혜택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포털에서 ‘현대카드 이벤트’나 ‘현대카드 디지털러버’를 검색해 나오는 ‘DIGITAL LOVER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카드가 앞서 2월 출시한 ‘현대카드 DIGITAL LOVER’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한 카드. ‘기본’ ‘구독’ ‘선물’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혜택을 3개 층으로 구성해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한 ‘3F 시스템’을 적용했다. 1F는 상품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층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디지털 라이프에 필요한 필수 혜택과 현대카드 회원 전용 서비스가 탑재됐다. 대표적으로 주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지니) 중 선택한 1개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최고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2F는 6개월에 한 번만 결제하면 원하는 혜택을 구독할 수 있는 층으로 해외직구부터 국내 쇼핑까지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팩과 여행, 문화 서비스로 이루어진 플레이팩,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은 1인당 1개 패키지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6개월에 5만 원이다. 3F는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각 회원에게 개인 맞춤형 혜택을 선물하는 층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앱으로 ‘카카오페이 통장’ 만들고 카카오 머니 받자!

    하나은행은 최근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한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출시했다.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앱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바로 연결계좌로 등록해 손쉽게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해당 계좌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 및 하나은행 자동화기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에 ‘하나 카카오페이 통장’을 개설하고 카카오페이 충전계좌에 연결 등록한 고객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 및 카카오 인기 이모티콘도 증정된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하나은행의 맞춤형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 최고의 생활 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결합해 은행과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적 제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카카오 등 빅테크와 손을 잡는가하면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매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9일에도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1Q 애자일랩(Agile Lab) 10기’에 참여할 국내외 스타트업 14곳을 선발했다. 1Q 애자일랩은 하나은행이 2015년 6월 설립한 후 총 90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며 다양한 협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하나금융그룹 내 현업 부서들과의 사업화 협업, 직·간접 투자, 글로벌 진출 타진 등이 지원된다. 이번 10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협업 툴을 통해 언택트 기반으로 선발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촉발된 경제와 사회의 빠른 디지털화 속도에 초점을 맞춰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스타트업 중에선 인공지능(AI) 인증 기업인 액션파워·매사쿠어컴퍼니,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자버·스파이스웨어, 플랫폼 관련 업체 쿼타랩 등을 뽑았다. 글로벌 스타트업인 QF페이·트랙스·코겐트랩스·지오인터넷 등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파이스웨어, 쿼타랩에는 지분 투자도 결정됐다. 하나은행은 코로나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Q 애자일랩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적극 연계하여 전방위적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1Q 애자일랩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사업이나 지분 투자를 지원해 오며 함께 발전하고 동반성장 해왔다”며 “상생 기반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노력이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비즈니스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무공간 및 dor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국시장 안착을 돕는 ‘1Q 애자일랩 글로벌센터’도 3분기(7∼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보이스피싱, 소비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간편결제 업체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은 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폰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폰과 외국인 명의 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해 1~4월에만 128억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4
    • 좋아요
    • 코멘트
  • “구매이후 값 뛰어 3억 넘으면?… 전세대출 회수대상 안돼”

    정부는 ‘갭 투자’ 근절을 위해 6·17 대책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22일 설명자료를 다시 내놓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2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7월 중순 예정) 이후에 발생했을 때 대책 내용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Q.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할 때는 3억 원 밑이었던 아파트가 나중에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 되므로 아파트 구입 당시 가격이 3억 원 밑이었다면 상관없다.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도 않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갑자기 상속받게 됐다.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전세대출이 막히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일 이후의 구입 행위가 문제이지,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계약은 제외)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나. A. 그렇지 않다. ‘신규 주택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규제가 전면 적용되므로, 규제 전 전세대출 이용자로부터 당장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새로 산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3억 원이 초과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A. 아니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전세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대출이 회수되므로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아직도 헷갈리는 전세대출 규제…집값 오르면 대출 회수·연장은?

    정부는 ‘갭 투자’ 근절을 위해 6·17 대책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22일 설명자료를 다시 내놓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2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7월 중순 예정) 이후에 발생했을 때 대책 내용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Q. 규제 시행 이후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할 때는 아파트가 3억 원 밑이었던 아파트가 나중에 3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대출 연장이 안 되나?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므로 아파트 구입 당시 가격이 3억 원 밑이었다면 상관없다.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도 않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갑자기 상속받게 됐다.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A. 그렇지 않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전세대출이 막히나?A. 그렇지 않다. 규제시행일 이후의 구입행위가 문제이지,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가계약은 제외)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Q.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시행 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나. A. 그렇지 않다. ‘신규 주택 구매’와 ‘전세대출 신청’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규제가 전면 적용되므로, 규제 전 전세대출 이용자로부터 당장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새로 산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3억 원이 초과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A. 아니다. 회수규제를 적용할 때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대출이 회수되므로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Q. 3억 원 초과 빌라·다세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나.A. 아니다. 갭 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22
    • 좋아요
    • 코멘트
  • 쌍용차 10년만에 또 매물로… 새 주인 찾는다

    생사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결국 10년 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했던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은 본격적으로 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하며 철수 작업에 나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쌍용차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로스차일드와 삼성증권은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인수대금 5225억 원)에도 자문에 응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마힌드라 보유 지분 74.65%다. 현재 주가로 산정한 지분 가치는 2500억∼30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베트남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쌍용차에 2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마힌드라는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터지자 4월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4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이때부터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매각 쪽으로 더욱 힘이 실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도형·김자현 기자}

    • 2020-06-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결국 10년만에 다시 매물로 나온 쌍용차… “매각 쉽지 않을 것”

    생사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결국 10년 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했던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은 본격적으로 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하며 철수 작업에 나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에게 쌍용차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로스차일드와 삼성증권은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에도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매각대상은 마힌드라 보유지분 74.65%다. 현재 주가로 산정한 지분 가치는 2500억~30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베트남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쌍용차에 2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마힌드라는 코로나19 등의 변수가 터지자 4월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4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이때부터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매각 쪽으로 더욱 힘이 실렸다. 쌍용차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투자자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새로운 대주주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계속된 경영난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지 않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가 얼마나 협조할지도 변수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가 많은 노력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선 충분치 않다”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도 희생에 동참해달라는 주문이다.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도 걸림돌이다. 현재 쌍용차는 마힌드라를 통해 BNP파리바,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 가량 단기 자금을 빌렸는데 은행들은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51%를 초과해 보유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마힌드라가 지분을 매각하면 바로 차입금을 갚아야 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 변경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쌍용차 매각과정에 개입하지는 않고, 일단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900억 원은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통을 분담할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다면 신규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0-06-19
    • 좋아요
    • 코멘트
  • 3억 넘는 집 사도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 안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이제 막히나요?”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하고 독해진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 찾는 ‘대출 막차’ 행렬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이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인천 일부 지역(송도 청라 등), 대전 등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며 “잔금 일정에 여유가 있던 계약자들도 대출 가능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담보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됐다. 19일 새로운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최대 난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은 하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 300여 명이 몰려 잔금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중은행들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설명은 이러했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난수표’ 같은 규제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막히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것. 따라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느냐는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에는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수요자 피해 논란에 “일부 예외 인정”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직장인 이모 씨(36)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국도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06-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6·17 부동산대책’ 하루만에 땜질 나선 정부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 급급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확연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최장 8년인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살 수 없게 될 경우, 현금 청산을 받거나 임대계약 파기 후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재건축 단지 소유주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의무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도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아 예외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현재는 대책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어려우면 해당 기간까지는 예외로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하긴 힘들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3억 넘는 집 있는데 전세대출 막히나요?”…실수요자들 ‘혼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이제 막히나요?”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하고 독해진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은행 찾는 ‘대출 막차’ 행렬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까닭에 이날 일부 은행 지점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인천 일부 지역(송도 청라 등), 대전 등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며 “잔금 일정에 여유가 있었던 계약자들도 대출 가능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담보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됐다. 19일 새로운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최대 난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은 하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 300여 명이 몰려 잔금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중 은행들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설명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였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한다”라면서도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 ‘난수표’ 같은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질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막히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것. 따라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느냐는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럴 때에는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 된다.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수요자 피해 논란에 “일부 예외 인정”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국도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06-18
    • 좋아요
    • 코멘트
  • 은행들 ‘영업 점포 다이어트’… 보유 부동산 정리 속도 낸다

    “문 닫은 점포, 필요 없는 부동산 내놓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폐쇄한 점포를 공매 물건으로 내놓는 등 보유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지점 다이어트’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유휴 부동산 정리도 본격화된 셈이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1∼4월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입찰 물건 수는 4만1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594건)보다 18% 증가했다. 온비드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압류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내놓은 부동산 물건들의 공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은행, 보험, 신탁회사 등 이용 법인들이 공고를 낸 물건이 지난해 1∼4월 1만28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1만6135건으로 57%나 껑충 뛰었다. 입찰 물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온비드 이용 기관이 확대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보유 부동산 매각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은 2월 경남 창원시, 부산, 대전, 전남 순천시 등지의 7개 지점 매각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4월 약 500억 원 상당의 충북 진천연수원 부지를 온비드에 내놓기도 했다. 연수원 건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쓸모없어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 연수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5월에도 국민은행은 온비드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점과 노원구 상계동 지점 등 보유 점포 및 건물 총 9곳을 매각한다고 공고를 냈다. 꾸준히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무려 27건의 부동산 물건을 내놓았다. 이 중 25곳이 점포로 사용되던 곳으로, 최저 입찰가 기준 1200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들은 점포 축소에 따라 부동산 매각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화에 따라 점포를 찾는 고객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의 중심이 급격하게 비대면(非對面)으로 옮겨가면서, 점포 통폐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4개 은행의 영업 점포(지점·출장소 등)는 지난해 말 3525개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452개로 줄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2분기(4∼6월)에만 26개 점포를 추가로 통폐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상반기에 37개 점포를 정리하고, 이어 하반기에도 15개 점포를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매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은행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이 현금을 쌓아두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대출에 금융회사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시장금리가 더 낮아져 순이자마진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산건전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수익성도 악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 허점 파고든 수상한 기업회생 신청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무자본 M&A’ 세력이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이용해 추가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드러났다. 정상적으로라면 청산돼야 할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회사에 남은 자산마저 싹 쓸어가는 방식이다. 기업을 살리려는 회생절차가 악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미도살자’로 불리던 기업사냥꾼 이모 씨(63·수감 중) 일당의 타깃이 됐던 전 코스닥 상장사 A사에서 수상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채권단,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씨와 함께 활동하던 B 전무 등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한 뒤 회사에 남아 이를 주도했다. 이 씨 일당은 2016년 6월 액정표시장치(LCD) 도광판 납품회사인 A사를 170억 원에 인수했다. 자기 돈 없이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사들인 뒤 회삿돈으로 차입금을 갚는 등의 수법으로 230억 원을 횡령했다. 경영이 악화된 A사는 2018년 상장 폐지됐다. 채권자 다수는 기업 회생이 힘들다고 보고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회계법인의 실사에서도 청산가치가 기업의 계속가치보다 50억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 전무 등은 회사를 유지하면서 남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 이들은 채무자회생법을 이용했다. 회생법 제34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유지분이 없었던 B 전무 등은 채권자를 활용하기 위해 몰래 감자를 단행했다.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방지 2곳에만 공고를 낸 뒤 ‘주주 미참석 주주총회’를 개최해 약 450억 원의 자본금을 30분의 1(약 15억 원)로 줄였다. 1억5000만 원어치 채권만 확보하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이들은 1000만∼3700만 원 상당의 소액 채권을 보유한 거래처 10여 곳을 동원해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A사의 실무를 담당한 C 이사가 거래처 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동의하면 최우선 순위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대체로 인정해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자마자 경기 평택시의 A사 공장이 우선 매각 대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평택 공장은 LCD 특허기술 등을 보유해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5월 42억 원가량에 매각이 결정됐다. 이 씨 일당과 함께 활동했던 내부 고발자 D 씨는 “평택 공장은 사실상 A사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B 전무 등이 이를 헐값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받기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업체는 올해 3월 설립된 자본금 3억 원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다수 채권자들은 “누구를 위한 회생 절차냐”며 분개하고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무자본 M&A 공격에 노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과 청산에 대해 법원이 더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이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표 권한 대행이었던 B 전무의 지시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연락한 것”이라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었을 뿐 B 전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B 전무도 “이 씨와 2006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사 인수 당시부터 전무직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횡령, 자본금 감자 등에는 개입한 바 없다”며 “채권단에 맞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리베이트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이건혁 기자}

    • 2020-06-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코스피 2% 넘게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공포가 미국 증시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었다. 12일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다. 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20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4%대 폭락세로 출발해 장중 2,100 선을 내줬지만 55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1.45% 떨어진 746.06에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7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04%) 등 아시아 증시도 소폭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오른 120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를 지속하던 증시가 출렁인 것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90% 하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다. 13%가량 대폭락했던 3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이다. 나스닥지수도 5.27% 하락한 9,492.73으로 주저앉으며 하루 만에 ‘1만 고지’를 내줬다. 하지만 12일 뉴욕증시는 곧바로 충격에서 벗어나 상승 출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회복이 워낙 가팔라 일시적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3월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6-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