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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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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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형쿠폰 환자에 팔고 병원서 수수료 받으면 위법”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에게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성형시술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했다. 그 대가로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 범위를 넘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2013년 12월∼2016년 7월 총 43개 병원에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6억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형시술 쿠폰을 주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1심은 “진 씨의 행위는 적법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법한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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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숨은 판결문… “前官들은 친분 이용해 쉽게 입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꼴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관 3층의 ‘판결정보 특별열람실’로 향한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낸 뒤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특별열람실 컴퓨터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컴퓨터가 4대에 불과해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된다. 예약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오전부터 특별열람실에 와서 무작정 대기하다가 예약자가 없는 틈을 타 잠시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다. 열람실에서 제공하는 메모지에는 사건번호와 판결을 선고한 법원명만 적을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암기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별열람실엔 변호사 경력 10년 이하 ‘새끼 변호사’들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판결문을 원본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현직 법관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는데, 로스쿨 출신들은 특별열람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4시간을 기다렸지만 판결문을 검색한 시간은 15분밖에 안 돼 원하던 판결문을 못 찾은 적도 허다하다”고 했다.○ 전관예우 방지는 판결문 전면 공개부터 판사나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전관예우(前官禮遇)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결문 전면 공개를 전관예우 방지의 첫걸음으로 꼽는다. 최근 판결 동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판결문을 통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비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1, 2심을 거쳤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공식적인 루트로는 판결문을 아예 찾을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실명으로는 판결문을 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판결문의 비실명 공개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손쉽게 열람한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례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로변’(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판결문이 공개돼야 전관 변호사와 공정한 변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에 위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진국에선 대부분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을 당연히 공개한다는 논리다. 미국은 판결 이후 24시간 내에 온라인 사이트에 미확정 판결문을 게재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을 1주일 내에 공개한다. 판사와 변호사의 이름 등이 적힌 모든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판사의 판결 성향이나 변호사의 승소율, 패소율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의뢰인들은 이 같은 데이터분석 결과를 참고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굳이 판사와 연고가 있는 전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헌법은 공개 재판 원칙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책 중 하나로 올 1월부터 확정 판결문에 한해 비실명으로 적혀 있던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판결문의 변호사 이름이 공개되면 재판 절차 등이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확정 판결문이라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재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그러나 방법이 불편하고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판사라면 누구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국민들과 변호사들에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이다. ‘미확정 판결문’을 원본 PDF 파일로 볼 수 있지만 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판결문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노력을 들인 극소수의 국민만이 열람할 수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다. 확정 판결문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만 볼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트엔 2010∼2015년 선고된 사건 930만3559건 중 2만4855건(0.3%)만 공개돼 있다. 세 번째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다. 홈페이지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언급된 확정 판결문만 찾을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이전, 민사 사건은 2015년 1월 이전 확정된 판결문은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다.○ 사설 업체 통해 판결문을 사는 변호사들 “저는 차라리 사설 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근무하는 B 변호사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판결문 공개 방법을 쓰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설 법률정보 사이트 이용료로 한 달에 10만 원가량을 내는 것이 공식 루트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설 사이트가 제공하는 판결문은 보통 사건에서 이긴 변호사들이 비실명화한 뒤 판결문을 올린다. 현재 운영되는 사이트는 5개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결문 제공 횟수나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다. 확정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이 모두 올라온다. ‘나 홀로 소송’을 하려는 국민들도 각종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판례를 알음알음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엔 혼자 소송을 하는 이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있다. C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공개에 국민은 80%, 판사 20% 찬성 국민들과 변호사들은 판결문 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 의원이 지난해 5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0.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변호사 1586명에게 조사한 결과는 93.7%가 판결문 공개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판사 1117명 중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찬성한 건 20.6%에 불과하다. 판사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또 성폭력 사건은 피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기업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의 D 판사는 “하급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문이 공개돼야 판사들이 판결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는 반론이 법원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판결문이 공개될수록 판결 이유가 상세히 적히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E 판사는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판사들은 본인의 판결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 판결문 공개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금 의원 등 13명은 2017년 2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자고 입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누구나 미확정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 외에도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더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상근 변호사가 전관 비리 및 법조 브로커를 적발하고,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의 자생 노력을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는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는 규칙을 도입하고 관행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재취업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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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변협 회장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의 국민 사정 이용하는 범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얼마 전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단체의 수장인 이 회장이 동아일보가 최근 보도한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기획 기사를 직접 언급한 뒤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대한변협은 앞으로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수임행위에 대해 그 남용의 정도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관비리신고센터 상근변호사로 하여금 전관비리 및 이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법조브로커를 적발하고, 전관비리와 법조브로커를 신고하는 변호사와 국민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판결문을 공개해야 국민 신뢰가 제고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어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어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지가 파악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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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도 서열화… 대법관-장관 출신 최고 몸값

    전관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직을 지낼 때 어떤 직급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차이가 난다. 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 등 수입을 국세청에만 신고한다.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변호사의 수입 명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전관예우 수임료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법률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전관 변호사는 60, 70대 대법관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변호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적어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3억2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아래에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50대로 월수입은 5000만∼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1억1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월평균 3500만 원 내외를 받는다고 한다. 다수가 40대인 이들은 직접 변론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어 대형 로펌들이 선호한다. 2015년 3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은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갈 수 없다. 차관급이 안 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등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한 전관 변호사는 “심판을 해본 선수가 당연히 잘 뛸 수 있다.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업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비전관 변호사들은 “실상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뻥튀기 된 수임료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직 대법관은 월 817만2800원을 받는다. 일반 법관은 근무 기간에 따라 월 311만100원(1호봉)부터 월 816만800원(17호봉)까지 받는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 배지를 달면 대법관은 12배, 일반 법관은 10배 이상을 버는 셈이다. 전관 피라미드 맨 아래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명 ‘로변’들이 많다. 2015년 10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로변’은 월평균 604만 원을 번다. 2017년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34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6000원이다.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전관 변호사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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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7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대법관은 정성진 제6기 양형위원장을 이어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맡게 된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전효숙 제4기 양형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뒤 2010년 8월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관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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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유보-이부영 ‘반국가단체 무죄’… 법원 “국가가 가족 등에 배상해야”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고(故) 성유보 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의 유가족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77) 및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1976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성 전 위원장의 유가족 8명과 이 전 의원 등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 전 위원장 유족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2억8000만 원과 3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고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전 이사장과 이 전 의원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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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 수임… 2명은 일주일에 1건꼴

    한국 대법원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대법관을 미국 연방대법관과 똑같은 ‘Justice’로 표기하고 있다. ‘정의 그 자체’라는 뜻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 해석을 하고 가장 권위 있는 판례를 만드는 법률가가 대법관이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법관은 여러 유명 로펌의 영입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 대법관은 마다한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를 맡으면 자칫 옛 동료와 수많은 후배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전관예우(前官禮遇)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로펌에 소속돼 상고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으면서 전관예우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7명이 전직 대법관 상고심 사건 69% 맡아 1980년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한 전직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69명이다. 이들 중 지난해 말 기준 변호사로 등록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59.4%인 41명이다. 나머지 28명은 변호사 등록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변호사 등록만 했을 뿐 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변호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법관 출신 41명이 선임계를 낸 상고심 사건 중 지난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 399건을 입수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건을 많이 수임한 상위 7명이 399건의 68.9%인 275건을 수임했다. 상위 7명이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 34명이 수임한 124건(31.1%)의 두 배 이상을 맡은 것이다. 공동 순위까지 합쳐 상위 11명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의 84.5%(337건)였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보통 다른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 수십 배에 달한다. 특히 사건 수임 상위 7명은 대부분 현재 대형 로펌에서 최상급 의전을 받고, 연봉을 10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른바 ‘제왕적 전관’으로 불리며 전관예우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제왕적 전관 떠받치는 로펌의 ‘하청 구조’ 제왕적 전관들은 사건을 빠르게, 많이 처리한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관 출신 가운데 가장 많은 64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 B 변호사가 지난해 선고받은 상고심 사건은 50건이다. 일주일에 1건꼴로 선고받은 셈이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상고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속한 대형 로펌의 ‘하청 구조’ 덕분이다. 보통 대형 로펌은 제왕적 전관을 경력 10∼20년 차 중견 변호사와 그보다 경력이 짧은 ‘피라미 변호사’ 여러 명이 돕도록 한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건 피라미 변호사다. 그래서 제왕적 전관들이 대법관 경력으로 수임계와 상고 이유서에 찍는 ‘도장값’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변론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제왕적 전관들의 도장값이 보통 3000만∼5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돈다. 하지만 제왕적 전관들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 명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퇴직 대법관들은 과거 신고 대상이 아니었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로펌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퇴직 후 2년까지만 신고를 하게 돼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조윤리협의회 하창우 위원장은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들과 가까울 것’…기대심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싼 이유는 상고 이유서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상고심 결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뢰인의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특히 상고심 실적이 많은 제왕적 전관들이 현직 대법관들과 가까워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수임료를 낸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 재판 당사자에게 상고기각만 간단히 통보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왕적 전관들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50.1%였다. 지난해 대법원 전체 사건의 심리불속행 비율(76.6%)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다. 승소율의 경우 40%를 넘긴 전직 대법관도 있었지만 9.7%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건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들을 시군 판사나 학계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을 높이는 등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변호사로 개업할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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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판사나 검사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같은 기간 서울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평균 3배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2012∼2018년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 사건 수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이 평균 42.1건을 수임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만5900명의 평균수임 건수 14.4건의 2.9배다. 2012년 1.6배였던 격차가 매년 벌어져 6년 만에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소위 ‘전관예우 불패’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실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2차례 대형 로펌 소속 등 모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현황을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보고받고 있다. 이 같은 수임 격차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 배출된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공직퇴임 변호사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다. 상대적인 호황을 누린 것이다. 2012년 평균 28건이었던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는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 반면 공직퇴임 변호사들은 같은 기간 2013년만 제외하곤 매년 평균 40건 이상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선 지방변호사회 신고 대상이 아닌 수임료의 격차는 10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2012년 768명에서 3년 동안 줄다가 2016년부터 약 100명씩 늘어 지난해 914명이 됐다. 올해는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 하창우 위원장은 “2012년부터 7년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6차례 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2016년 법조 전관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에도 공직퇴임 변호사들이 여전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통계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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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실태 첫 객관적 분석… 통계자료 A4 70만장 분량

    “미세먼지 농도를 모른 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 서울 서초동 한 로펌의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 없이 전관예우 논쟁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1961년 우리말 큰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재됐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한 판검사가 수임한 사건을 후배인 현직 판검사가 봐주는 것’으로 취지가 변질됐다. 이후 30, 40년간 법조 비리가 간간이 터질 때마다 전관예우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으니 전관예우의 존재 유무부터가 항상 논쟁거리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6년 12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음을 단호히 부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식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그해부터 전관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명세를 심사해 왔다. 하지만 수임 명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라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처음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 변호사의 수임 목록과 수임 건수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동아일보는 국회의원을 통해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두 달 뒤인 11월 “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변호사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회신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감독 기관인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 측에 수차례 전관 변호사의 수임 명세 등을 다시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원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처음 확보했다. 개인정보 공개 불가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관예우의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공익적 차원을 강조한 결과다. 원데이터는 한 해 2000여 명에 달하는 전관 변호사 등의 7년 치 자료로 A4 용지 70만 장에 달하는 분량이다. 1t 트럭 몇 대에 나눠 담아야 할 정도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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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방지법-청탁금지법도 안 통해… 法 위의 ‘전관 카르텔’

    “다른 변호사 알아보셔도 돼요.” 최근 서울의 한 로펌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무장은 “스피커폰 통화 모드로 검사님(검사 출신 변호사)이 같이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화는 사무장 혼자 했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지 망설이자 사무장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2017년 변호사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요즘 변호사업계에선 ‘사건을 맡으려면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할 정도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 출신 등 공직퇴임 변호사들은 대부분 예외다. 사건 의뢰 상담 전화를 단번에 끊어버릴 정도로 사건이 몰린다. ○ 변호사 급증에도 전관 무풍지대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른바 ‘로변’이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었다. 전국의 변호사가 2012년 1만2533명에서 지난해 2만1573명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그 결과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떨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수임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8년 1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공직퇴임 변호사들은 달랐다. 2012년(45.6건)이나 2018년(42.1건)이나 비슷했다. 일부 공직퇴임 변호사는 ‘전관 특수’에 기대서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수임 실태를 조사해 징계를 지방변호사회에 요구한 건수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5.6건이었다.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무장에게 상담을 맡긴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방 법원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2012년 6월 접대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33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2013년 5월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맡아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와 유사한 ‘전관 특수’ 반칙과 불법으로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호황이 유지되고 있다. ○ 고액 사건 쓸어가는 ‘슈퍼 전관’들 이렇게 사건을 휩쓸어가는 공직퇴임 변호사들의 경우 수임료도 로스쿨 출신 등 일반 변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2015년 10월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공직퇴임 변호사로 분류되는 ‘경력 법률가’의 평균 연봉은 1억4481만 원이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7251만 원이었다. ‘로변’에 비해 공직퇴임 변호사들이 평균 두 배를 버는 것이다. 통계는 이렇지만 경우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진다. ‘로변’들은 통상 사건 1건당 보통 500만 원 내외를 받는다. 반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9·수감 중)는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번 법조윤리협의회 사건 수임 자료를 통해 공직퇴임 변호사 중에서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이른바 ‘슈퍼 전관’이 매년 6%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퇴임 변호사 중 6개월간 사건 수임 건수가 전체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인 특정 변호사의 비율이 최근 7년 평균 5.9%였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수임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정확한 수임료 액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슈퍼 전관 일부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어서 전관불패 신화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전관예우 방지책 ‘백약 무효’ 공직퇴임 변호사 중 슈퍼 전관, 특정 변호사 비율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온 2015년 7.2%까지 치솟는 기현상을 보였다. 2014년 12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개정됐고, 2015년 11월엔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를 막자는 법조인윤리선언을 제정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슈퍼 전관이 더 활개를 친 것이다. 결국 슈퍼 전관 비율이 높아지던 2016년 4월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이 연루된 대표적인 전관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다.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그 비율은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7, 2018년 연달아 5.1%를 유지하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집계한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또 2012년부터 7년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이 6차례 개정됐지만 법조계에선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하고, 사건 수임 명세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와 검찰도 전관예우가 일상화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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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걱정에… 이혼 도장 대신 ‘바람’ 확인받고 위자료 받아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눈앞에서 확인했지만 이혼할 수는 없어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렇게 하소연했다. A 씨는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도 “아이들이 걱정돼 남편과 헤어지진 못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A 씨는 끝내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다. 그 대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상간자·相姦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상간자가 끝까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가정으로 돌아왔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피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특히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이 소송에 많이 의지한다. 승소하면 공문서인 판결문으로 불륜 사실을 확인받게 돼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더하면서 상간자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이가 틀어져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사례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끼리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기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잦다. 소송에서 이겨 가정을 지키려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야∼사랑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목격했다. A 씨와 남편, 그리고 그 여성 모두 아는 사이였다. 평소 셋이서 자주 어울렸건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이었다. A 씨는 남편의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조회했다. 그 여성이 사는 지역을 1주일에 한 번꼴로 남편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느 날 출장 간다는 남편을 뒤따라가 봤더니 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화가 난 A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그곳을 뛰쳐나왔다. 이 여성은 끝까지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담한 A 씨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남편과 이 여성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던 것이다. A 씨는 이 여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A 씨 소송을 담당했던 박은주 변호사(36·사법연수원 40기)는 “블랙박스 영상을 찾지 못했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 기피자들의 ‘벼랑 끝 선택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相姦者·배우자가 바람피운 상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판사와 변호사들은 “상간자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상간자 소송으로 이름난 한 변호사는 하루 한 건꼴로 상간자 소송을 수임할 정도다. 상간자 소송을 다수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는 “정확한 소송 건수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상간자 소송이 수천 건 제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간통 피해자들이 상간자 소송을 찾는 건 이혼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벼랑 끝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아이 양육,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혼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이라는 ‘공문서’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받고, 상간자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문서’를 갖고 있으면 향후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높게 물게 하거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우다 가정으로 되돌아온 적이 종종 있다고 한다. ○ ‘오피스 커플’부터 ‘초등학교 첫사랑’까지 상간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바람의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장 동료’끼리 벌어지는 불륜이다. 직장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가 애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다. 서로의 부부관계에 대해 터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성관계 사실만 확인되면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등에서 만나 불륜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상간녀 B 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한 번 들통난 뒤 B 씨는 ‘다시는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연락하거나 만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맹세한다’는 각서를 썼지만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 번째는 40, 50대가 초·중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에 지쳐 있던 이들이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게 빠지는 식이다. 네이버 모임사이트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다 불륜 사실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성관계 없이 애정 표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낮은 편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인이 불륜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체 상간자 소송에서 남편들이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내는 위자료 소송 비율은 20% 정도다.○ ‘타인의 시선’에 키보드만 두드려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 해요.” 상간자 소송을 많이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한 중년 여성과 상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바람났지만 여성은 ‘버림받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지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말조차 못 했다. 이처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보고도 상간자 소송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힘들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서투르다. 변호사들은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선 배우자가 외도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결정적 증거로 쓰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불륜 사실을 알았다고 티를 내면 배우자가 증거를 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혼자임을 알고도 연애를 했는지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간자들이 연애 사실 자체가 걸린 것을 치욕스러워하며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지만, 요즘엔 소송에 대비해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발뺌한다고 한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던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연애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분쟁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회사나 지인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승소해도 위자료 1000만∼1500만 원에 불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해도 위자료는 1000만∼1500만 원 남짓이다. 상간녀 C 씨는 필리핀의 한 어학연수원에서 만난 유부남과 함께 호텔에서 밤을 보냈고 ‘자기’,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 씨는 상간자 소송으로 피소된 뒤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면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더 줄어든다. “안겨서 자고 싶다”, “사랑해” 같은 낮은 강도의 애정 표현 메시지를 나누면 5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정해진다.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5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론 이득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일각에선 한 가정을 파괴한 것치곤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판사들이 상간자 소송을 유일한 ‘불륜 해결책’으로 인식하면서 위자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 분명하고, 한번 불륜 사실이 들통난 뒤에도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 위자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다. 한 지방법원에선 올 1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 D 씨가 부인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D 씨는 ‘앞으로 전화, 문자 등 모든 것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한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계속 불륜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고 별거까지 이르렀다”며 D 씨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 없어 상간자 소송이 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혼 소송은 오히려 줄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전인 2014년 4만1050건이던 이혼 소송 건수는 2017년 3만5651건으로 떨어졌다. 이혼 전문 최유나 변호사(34·변호사시험 1회)는 “결혼을 하는 이들이 적어지면서 이혼 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엔 결혼하기 전에 ‘이혼 시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부잣집 시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요구하곤 하지만, 이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바람피운 배우자가 ‘한 번만 더 딴짓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써놓아도 두 번째 불륜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긴 어렵다. ▼소송 팁 공유서 예상 위자료 계산까지… ‘상간자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 북적▼ 일부 로펌, 직접 온라인카페 운영… 소송당한 ‘피고’ 커뮤니티도 등장“제 얼굴을 바라보던 여섯 살짜리 아들이 문득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슬퍼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상간자 소송’을 상담하는 A온라인 카페에 한 여성이 쓴 글이다. 이 여성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와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지내며 소송을 한다는 게 오늘따라 너무 힘들다”면서 아들이 자신을 위로한 사연을 자세히 적었다. 글을 본 다른 여성들은 “함께 힘을 내자”는 댓글을 달며 서로를 토닥였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늘면서 이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지인들에게는 말을 못 하고, 익명에 기댄 온라인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등 각종 소송 비결이 공유된다.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일감’을 찾는 변호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모여든다. 커뮤니티마다 ‘자문 변호사’가 활동하기도 한다. 회원 수가 2만2000명에 이르는 A온라인 카페에는 하루 평균 30여 건의 상담글이 올라온다. 한 여성은 “여태껏 살면서 유부남을 꼬셔본 적도,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여성은 “상간녀 소송 접수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상간자 소송을 다수 수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직접 B온라인 카페를 운영한다. 소속 변호사들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위자료’까지 계산해준다. 회원들과 변호사들이 만나는 정기 모임을 개최해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주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 회원이 4만3000명에 달한다. 유부남,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도 있다. 상간자들이 모인 C온라인 카페에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지 않는 방법, 상대방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능력을 부인하는 팁이 공유된다. 상간자 소송이 늘면서 이 카페 회원 수도 1만8000명이 됐다. 사건 소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소개 받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피하는 게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법률 지식에 취약한 이들을 돕기보단 ‘돈벌이’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상간자 소송을 주로 맡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감정에 휩쓸리면 자칫 소송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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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 원칙 제겐 적용 안돼” 울먹인 안태근

    “무죄 추정 원칙이나,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제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53·수감 중·사진)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46)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 누구나 알도록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 재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요청한 안 전 검사장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처럼 방어권을 위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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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는 열린 시각으로 진정한 사회통합 이룩해야”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 헌법재판관(64·10기)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재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헌법의 궁극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가치를 어떻게 재판에서 구현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려 했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조 재판관은 또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 잡힌 결정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마지막 재판관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등 굵직한 사건을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이미선 후보자(49·26기)를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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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조건부 보석’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7일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올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77일 만에 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8일 보석 청구를 한 지 4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입(1억 원은 현금) △도청 소재지인 경남 창원시로 주거 한정 △재판 관계인 접촉 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세운 조건을 김 지사가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명의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한 오후 4시 50분경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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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동주와 소송 민유성, 10억 자문료 피소

    이른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때 받기로 한 자문료를 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64·전 KDB산업은행장)가 자문을 재하청 준 사업가에게 피소된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박모 씨(50)는 지난해 10월 “재하청 자문료 10억 원을 달라”며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맡았던 신 전 부회장의 자문을 박 씨가 수행했으니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이달 5일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측은 “자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니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는 한때 신 전 부회장의 ‘책사’로 불렸다. 2015년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다툴 때 자문 계약을 해 신 전 부회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민 대표는 “미납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며 지난해 1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신 전 부회장을 도와 신 회장의 경영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 롯데그룹의 비리를 퍼뜨리는 이른바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 측은 “계약 해지 절차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 대표와 신 전 부회장 사건의 1심은 이달 19일 선고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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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안 前대법관 “최우수 법관중 한명인데 유죄추정의 법칙 있는듯”

    전수안 전 대법관(67·사진)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의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재임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자를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고 칭찬한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설득해서 하게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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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단결석 특혜’ 정유라 담임 교사 해임 정당”

    최순실 씨(63·수감 중)의 딸 정유라 씨(23)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 준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서울 청담고 교사였던 황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씨는 2013년 청담고 2학년이었던 정 씨의 담임 교사였다. 정 씨는 황 씨가 담임일 때 53일을 결석했고, 이중 17일은 결석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했다. 또 2학년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 그러나 황 씨는 정 씨가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말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듬해 4월 해임된 황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정 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 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는 등 출결 확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황 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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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나”

    전수안 전 대법관(67)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의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재임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자를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고 칭찬한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헌재가)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또 “2006년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 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적었다. 그는 “조국(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설득해서 하게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이 후보자에게) 보고서를 보고받은 대법관 중 하나”라고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6년 동안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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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년만에… ‘낙태가 죄’인 시대 끝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1953년 9월 처음 생긴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한 임부(姙婦)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는 형법상 ‘자기낙태죄’(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위헌 7명 대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 중 다수인 4명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친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일단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임신 기간 이전의 낙태만 허용하게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40주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중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임신 22주 내외부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며 “해당 기간 이전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해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 등을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해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헌재가 낙태죄 합헌 판단을 한 지 7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는데, 선례를 바꿀 만큼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낙태 수술을 69차례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의과 의사 A 씨가 2017년 2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다.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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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지원학생에 불이익, 헌재서 제동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올해 12월 고교 입시(후기)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문에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자사고 불합격자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자사고의 전기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라긴 했지만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손쉬운 자사고 규제를 택해 전체 고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호재 hoho@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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