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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행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비롯한 노사 합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실상 2기 경사노위의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올 2월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본위원회의 정상 개최는 지난해 11월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재적위원 16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합의 당시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이 의결을 반대해 8개월가량 본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올 2월과 3월 노사가 도출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 및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도 의결했다. 또 노사정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신설에도 동의했다. 논의 시한이 만료했거나 만료가 임박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는 재가동하거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은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민노총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끝까지 붙어봤다(노력했다). 그 기간이 1년 걸렸다”며 “사회적 대화의 과제를 확인한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민노총 내부에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0일 문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지적과 관련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당분간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2기 경사노위 운영 방향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재편 등에 관해 폭넓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공단 시험에 응시한 건수가 3년간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응시자 중엔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포함됐다. 10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공단이 시행한 각종 자격시험에 직원이 응시한 경우는 334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규정상 직원이 시험에 응시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 없이 응시한 사례가 103회에 달했다.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담당해 규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직원 2명도 3회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공단 측은 올해 5월 직원 자격시험 응시를 전수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531종목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규정을 어기고 시험을 치른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지난달 직원검정응시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자격시험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험을 신청한 직원 현황을 조회해 기준을 위반한 접수에 대해 응시 취소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新)중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6, 17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9년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스를 열고 퇴직하거나 폐업한 5060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관리를 맡고 있는 김중심 씨(58)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이웃이나 가까이 사는 친척들 집의 고장 난 전기시설을 도맡아 고쳐주는 것이다. 올해 7월 취득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덕분이다. 김 씨는 “새로운 걸 배운 덕분에 직업도 구하고 봉사도 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불과 1년 전 김 씨는 정반대 처지에 있었다. 그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다.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두 달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었다”는 김 씨는 전기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전기의 ‘전’자도 몰랐다. 하지만 한국폴리텍대에서 교육을 받아 4개월 만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 씨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중장년들이 인생 2모작 설계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퇴직, 폐업도 지원합니다” 김 씨가 참가한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기 과정뿐 아니라 기계와 산업설비, 자동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실습 재료비와 식비 등도 국비로 지원된다. 수료 후 취업 알선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기를 원하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으면 된다. 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구직자와 이직 예정자에게 커리어 상담, 일자리 매칭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초 저축은행에서 정년퇴직한 최현 씨(61) 역시 이를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금융주치의 컨설턴트’로 취업했다. 소상공인에게 금융상담을 해주는 일이다. 재단은 일대일 상담으로 퇴직 후 경력설계를 돕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최 씨는 “경력을 살릴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며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참여도 지원한다. 전문경력을 지닌 만 50세 이상 퇴직자라면 고용부를 통해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소정의 활동지원금도 나온다. 지난해 6647명이 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참가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하면 법률과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폐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점포 철거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을 원하는 69세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이틀간 10시간가량 재기 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취업 계획 △직무 훈련 △취업 알선 등으로 짜인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된다.○ ‘경력단절’ 겁먹지 마세요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한 여성이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구인·구직 연계,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국에 1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 동대문새일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처음에 오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며 “10년, 15년 만에 경제 활동을 다시 하려다 보니 뭐든 다 낯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일센터는 처음 찾은 경단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신의 성향을 먼저 이해하고 적합한 직업군을 찾는 것이다. 과거 특정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 업무 특성이 많이 바뀐 탓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증명사진 찍기, 면접 준비 등에 대한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모이다 보니 센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각 센터에서 740여 종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리와 회계서비스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운영, 영어놀이 지도 등 전문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 취업을 희망하지 않지만 장래를 위해 새일센터를 찾아 직업군을 알아보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여성도 많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센터를 찾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9년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부와 여가부, 중기부가 5060과 경단녀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송혜미 1am@donga.com·강은지·김호경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전기관리를 맡고 있는 김중심 씨(58)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이웃이나 가까이 사는 친척들 집의 고장 난 전기시설을 도맡아 고쳐주는 것이다. 올 7월 취득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덕분이다. 김 씨는 “새로운 걸 배운 덕분에 직업도 구하고 봉사도 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불과 1년 전 김 씨는 정반대 처지에 있었다. 그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다.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두 달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었다”는 김 씨는 전기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전기의 ‘전’자도 몰랐다. 하지만 한국폴리텍대에서 교육을 받아 4개월 만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김 씨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중장년들이 인생 2모작 설계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퇴직, 폐업도 지원합니다” 김 씨가 참가한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기과정뿐 아니라 기계와 산업설비, 자동차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실습재료비와 식비 등도 국비로 지원된다. 수료 후 취업알선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기를 원하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으면 된다. 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구직자와 이직예정자에게 커리어상담, 일자리 매칭 등 밀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초 저축은행에서 정년퇴직한 최현 씨(61) 역시 이를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금융주치의 컨설턴트’로 취업했다. 소상공인에게 금융상담을 해주는 일이다. 재단은 1대 1 상담으로 퇴직 후 경력설계를 돕고, 맞춤형 일자리정보를 제공했다. 최 씨는 “경력을 살릴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며 “일자리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취업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도 참여도 지원한다. 전문경력을 지닌 만 50세 이상 퇴직자라면 재단을 통해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소정의 활동지원금도 나온다. 지난해 6647명이 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참가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하면 법률과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폐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점포 철거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을 원하는 69세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이틀간 10시간가량 재기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취업 계획 △직무 훈련 △취업 알선 등으로 짜여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된다.● ‘경력단절’ 겁내지 마세요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한 여성이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구인·구직 연계,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국에 1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 동대문새일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처음에 오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며 “10년, 15년 만에 경제활동을 다시 하려다보니 뭐든 다 낯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새일센터는 처음 찾은 경단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신의 성향을 먼저 이해하고 적합한 직업군을 찾는 것이다. 과거 특정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업무 특성이 많이 바뀐 탓이다. 자신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증명사진 찍기, 면접 준비 등에 대한 코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모이다보니 센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각 센터에서 740여 종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리와 회계서비스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운영, 영어놀이 지도 등 전문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 취업을 희망하지 않지만 장래를 위해 새일센터를 찾아 직업군을 알아보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여성도 많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센터를 찾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9년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부와 여가부, 중기부가 5060과 경단녀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을 소개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광반도체 제조업체에 들어간 이학준 씨(20)는 입사 직후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서 개발 보조일을 맡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다시 받아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중소기업인 회사 형편으로는 신입사원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런 이 씨에게 정부 일·학습병행제 참여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그에게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실무자가 담당하는 이론교육은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유용했다. 훈련비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지급돼 배움의 한 동력이 됐다. 이 씨는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내 공정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회사로부터 상을 받는 성과를 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후 야간대학교에 진학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유럽 도제(徒弟)제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 이 씨 같은 청년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 고용부가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하는 제도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기술강국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도제제도를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학습병행제는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학습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재학생 단계와 재직자 단계로 나뉜다.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재학생 단계는 청년이 기업에 우선 채용돼 현장직업훈련(OJT)을 받은 뒤 학교에서 이론교육인 현장외훈련(OFF-JT)을 받는 선(先)취업 후(後)학습 형태다. 재직자 단계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재학생 단계와 동일하게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으며 현장외훈련을 병행한다. 회사가 이론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대기업 대학 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의 현장외훈련을 받으면 된다. 고용부는 회사에 훈련과정 개발비와 학습도구를 지급한다. 훈련비용과 월 40만 원 한도의 훈련지원금, 기업현장교사수당도 지원한다.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부담을 일·학습병행제가 덜어주는 셈이다. 2017년 설립해 직원 25명 전원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시킨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은 직원 훈련과정과 인프라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는 정부 지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학습근로자에게 자기계발비, 외부평가 합격수당을 지급하며 업무능력 개발을 독려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신생 기업에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일·학습병행법도 8월 국회 통과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습근로자는 꾸준히 늘었다. 시행 첫해 1897개소에 불과했던 참여 기업은 올 6월 기준 1만4599개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참여 학습근로자는 3154명에서 8만5395명이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근거 법률 없이 운영돼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학습근로자 보호 및 채용 연계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은 올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학습병행법은 참여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경영 능력과 시설, 장비, 기업현장교사로 투입할 인력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한 뒤 우수 기업을 학습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또 학습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 현장 교육을 금지하게 됐다. 이 법은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자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에게는 외부 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동종 및 유사 업무 종사자와 학습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역시 담았다. 일·학습병행법은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살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헛된 꿈을 꾼 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효정 씨(30·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임 씨는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전일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고 밝힌 임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7월부터 두 달간 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다는 고지를 받았다”며 “학업을 접고 취업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근로장학생이라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학원 장학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는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단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임 씨는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집회와 관련해 “분하고 답답해 (나도) 백 번 천 번 외치고 싶었지만 근로시간과 겹치고, 학비와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 문제가 거론됐다. 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받은 장학금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학생(조 씨)이 받은 장학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선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살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헛된 꿈을 꾼 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효정 씨(30·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임 씨는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전일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고 밝힌 임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7월부터 두 달간 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고지를 받았다”며 “학업을 접고 취업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근로 장학생이라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학원 장학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는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단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집회와 관련해 “분하고 답답해 백 번 천 번 외치고 싶었지만 근로시간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 학비와 생계 걱정 때문이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임 씨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가담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직위가 없느냐”고 물었다. 임 씨가 “전혀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다시 “위증하면 안 된다”고 질의했다. 임 씨는 다시 “그럴 시간도 없다”며 반박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임 씨가 퇴장을 요청하자 추가 질의를 요구하는 여당과 이를 제지하는 야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건설업체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456건을 최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289건(63.4%)이 조합원 우선 채용 내용을 담은 위법 단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3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5월부터 석 달간 건설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 중 2017년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 2000억 원 이상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업장, 시공능력평가 400위 사업장 등이다. 위법 단협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체결한 단협은 157건(54.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2건(35.3%)이었다. 건설업계는 위법한 단협을 근거로 한 노조의 채용 강요로 공사 차질 등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2016년 이후 위법 단협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가 끊이지 않자 5월 단협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단협 유효기간이 지난 29건을 제외한 위법 단협 260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의결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시정 절차가 시작된다. 단협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사에 우선 자율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자율시정을 권고하지 않고 바로 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위법 단협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엄정 대응을 환영하면서도 채용 강요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도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압박이 있어서다. 7월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위법한 채용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신 의원은 “고용부가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해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해고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한 상사는 6개월 뒤에야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두 번 바뀌어 이 씨는 증언을 되풀이해야 했다. 근로감독관은 법인카드 사용 부정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씨는 “조사만 충실하게 했어도 이 결론을 납득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이 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는 213건 들어왔다. 고용부는 이 중 19건(8.9%)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처리 중인 4건을 뺀 190건(89.2%)은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조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내사 종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성희롱에 대해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하기도 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A 근로감독관은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다. B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고충을 말하지 않아 성희롱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급자의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또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피해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가 둔 남녀고용평등법 전담 근로감독관과 자문기구 역할도 미진하다. 전담이 아닌 일반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전국 47개 중 40개 지방노동청은 자문기구인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낸 1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상황이 개선된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이 아나운서들을 탕비실에 배치해 업무 공간을 격리하고 사내 전산망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부와 MBC 자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측이 시정 조치한 것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7월 15일 사측에 신고를 했고, 다음 날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신고를 받은 MBC는 며칠 뒤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MBC가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편성이 이미 끝나 사측이 기획 등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아나운서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이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라는 게 이유다. 고용부는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 등을 하도록 MBC에 권고했다. 진정을 낸 아나운서 측은 “(고용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낸 1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상황이 개선된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이 아나운서들을 탕비실에 배치해 업무 공간을 격리하고 사내 전산망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부와 MBC 자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측이 시정 조치한 것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7월 15일 사측에 신고를 했고, 다음 날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신고를 받은 MBC는 며칠 뒤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MBC가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편성이 이미 끝나 사측이 기획 등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아나운서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이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라는 게 이유다. 고용부는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 등을 하도록 MBC에 권고했다. 진정을 낸 아나운서 측은 “(고용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현장의 ‘채용 갑질’(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조합원 채용 등 불법 단협으로 확인된 200여 곳에 대한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행 연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행을 유예하고 또 시행할 시기가 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3개월→6개월)대로 개선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릴 것이다.” ―계도기간 설정 등 추가 대책은 내놓을 계획이 없나. “50∼299인 사업장 전체(4000여 곳)를 일대일로 도와드릴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겠다.” ―최저임금(내년도 시급 8590원)이 많이 올라 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사 간 견해차가 크고 사용자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다. 주휴수당을 없애면 시급 근로자들은 임금이 16.7%나 감소한다. 반면 대기업 등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20% 이상 인상되고, 다른 수당도 같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소기업 업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크다. 논의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현장 노조의 ‘채용 갑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사람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불법이라 시정명령 대상이다.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협을 전수 조사해서 이 가운데 200여 곳에 대해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으로 채용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까. “실제 채용 강요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 기업도 겁을 내는 거다. 지난해 6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래서 채용절차법을 만든 것이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최대 3000만 원)도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 만약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는데,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사노위의 성과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민한 주제에 대한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문제였다. 2기 경사노위는 운영 방식부터 개선할 것이고, 1기보다 원활해질 거라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 “경영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하다. 국내 노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다. 산별노조의 경우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가 다 들어가 있다. 기업노조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이런 분들에게 위임도 한다. 이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고, (정부안은) 기업노조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뒀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정부안 외에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는 없나. “ILO는 대체근로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 법(대체근로 금지)이 ILO 기준과 맞다.”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나. 직무급은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외국에서도 직무급을 설계할 때 임금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임금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야 시작할 수 있다. (임금분포 현황 공개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그래서 과도하다.” ―최근 청년고용률 상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대기업만 보면 항상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은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면서 청년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공제 가입자 10만6402명 중 81명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 이 중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5명도 포함됐다. 월 400만∼499만 원을 받는 가입자는 205명, 300만∼399만 원을 받는 가입자는 224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까지 회사에 다니면 2년형은 16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자 고용부는 올해부터 청년공제에 월 500만 원의 임금 상한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내년에는 상한기준을 월 350만 원으로 더 내린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구직자의 알 권리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정부가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안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민간 기업의 채용 문제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별 임금조건 공개는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과 12월에 시행할 예정인 ‘임금분포공시제’, 추진을 검토 중인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를 대표적인 세 가지 채용 관련 규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근로자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12월에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7월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 간 임금 격차는 아니지만 성별이나 학력 등 근로자 특성별 임금 분포가 그대로 나타나면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임금 인상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 고용부는 개별 기업이 채용 시 임금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부에 “채용 단계에서 본인의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외부 연구용역이 나오는 11월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임금 정보는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기밀 사항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제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도 외모나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직무 중심 채용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또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블라인드 채용 등과 관련해 “일단 고용하면 절대로 해고하기 힘든 고용환경 속에서 깜깜이 채용을 하라는 과잉 규제”라며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기 어렵게 하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재계도 “채용 같은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하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청년 A 씨는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뒤 곧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에 가입했다. A 씨가 입사한 직장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중견 제조업체다.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대기업에 맞먹는 연봉을 받는 A 씨지만 청년공제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초임 월 임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신입사원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공제 제도의 빈틈이 드러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7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도와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청년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준다는 취지로 청년공제를 도입했다. 신입사원이 청년공제에 가입해 2, 3년간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기업과 정부 납입금을 포함해 1600만 원, 3000만 원씩 받는 제도다. 재직자가 청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도 가입해 공제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정부가 전액 댄다.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2년형은 1300만 원, 3년형은 24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공제 가입자 10만6402명 가운데 임금이 월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286명이었다. 사회적으로 소득이 많은 범주에 드는 근로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2526명이다. 이 같은 허점은 지난해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라면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하는 직장도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큰 기업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서울과 경기 지역 사업장 2만3488곳 중 549곳은 300인 이상 기업이었다. 이 중에는 1000인 이상 기업도 91곳이 포함됐다. 매출 상위 100위 이내의 제약회사나 시가총액 50위(코스피 기준) 안에 드는 제조업체, 유명 로펌과 회계법인도 지난해 청년공제에 가입했다. 사회적 인지도가 높거나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기 어렵지 않은 기업에까지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부는 청년공제를 시행한 지 2년 반이 된 올해부터 월 500만 원의 임금 상한기준을 적용해 그 이하를 받는 신입 근로자만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해 월 임금이 350만 원을 넘지 않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간 청년공제 정부지원금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되돌려 받지 않기로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직장을 많이 옮겨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년의 이직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직 후 8년 안에 4회 이상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첫 직장을 8년간 근속한 근로자 임금의 72%를 받았다. 반면 입사 초기 한두 번 이직한 뒤 정착한 근로자는 96%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두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임금은 비슷했다.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첫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임금의 49%를,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53%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직 빈도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을 한두 번 옮긴 근로자는 이직을 통해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이직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한참 뒤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이직한 근로자는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을 마친 뒤 대부분 직원 40∼45인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번 이직하고 자리를 잡은 근로자는 처음 취직한 뒤 8년 후 대부분 6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네 번 이상 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9인 규모의 중소 영세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취업 후 8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직장은 대부분 200인 이상 규모였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도, 빈번하게 이직을 거듭해도 장기적으론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첫 취업 후 2, 3년 안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직을 준비해야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기업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다 지역을 나갔어요. 취직할 데가 있어야지….” 2일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에서 기자를 태운 택시기사 A 씨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택시가 달린 도로 옆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아 있었지만, 단지 앞 상가 건물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임대’나 ‘매매’가 크게 적힌 현수막만이 건물 곳곳에 나붙어 있었다. A 씨는 “공장이 빠져나가고는 아파트에도, 상가에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황량하죠.” 창밖을 바라보던 A 씨가 덧붙였다. 2017년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군산의 고용위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침체 속에서도 조선소가 가동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 등과 달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돼 산업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산에는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르지 않는 군산의 눈물 2일 군산시내에서 만난 김모 씨(42)도 최근 외국계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다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가 공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직원 7명에게 퇴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군산에서 당장 일을 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 씨는 “군산에는 영세업체만 남아 이직을 해도 월급이 반 토막이 난다”며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아내는 군산에 남는 대신 주말부부를 각오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거제를 비롯한 7개 지역과 함께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올 4월 지정기간(1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1년 반 동안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군산에 국가예산 168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약 18억 원은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센터)를 설립해 사업주와 구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기자가 2일 방문한 센터는 한산했다. 25개 상담 창구가 있었지만 상담을 받는 사람은 한 번에 다섯 명을 넘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통한 취업 실적은 저조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군산 센터를 찾은 4명 중 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다른 고용위기지역인 창원(72%), 거제(74%), 목포(121%) 센터 취업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감 찾아 지역 떠나는 중년들 군산시내도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군산대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4월 장사를 접은 황모 씨(41)는 “공장이 빠져나간 여파로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졌다”며 “GM공장이 빠져나가고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건축회사 사무소를 다니다가 최근 실직한 고모 씨(53·여)도 “군산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도시 전체가 너무 우울하다”고 전했다. 군산의 인구도 순감하고 있다. 2015년 전년도보다 300명 증가해 27만8400명을 기록한 군산인구는 2016년 이후 3년 반 동안 6900여 명 줄었다. 전출자에서 전입자를 뺀 수는 2015년 495명에서 지난해 2351명으로 약 5배 늘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군산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공장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은 “최근 조선업이 회복하고 있지만 공장이 모두 떠난 군산은 고용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지원에 더해 대안 산업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지역 탈출 러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군산=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01년 개원 후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국립암센터 등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전체 직원 2800여 명 중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파업에 앞서 “5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 6.0% 인상 및 위험수당 등 별도 지급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임금 1.8% 인상을 주장했다. 양측은 자체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지노위가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총액 1.8% 인상 등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운영된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은 항암주사,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병동 및 외래진료 같은 업무에서는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대거 이송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병원 측은 파업에 대비해 이미 외래검진 예약을 연기하고, 병동 입원 환자들에게 전원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약 520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지만 6일 오전까지 총 320명이 퇴원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입원 환자들은 근처의 동국대 일산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국 11개 암센터로 이송됐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상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조와 계속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알바생 총 1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45%와 알바생의 64.7%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다. 연휴에 일하는 직장인과 알바생의 63%는 추석 당일인 13일에도 근무한다고 밝혔다. 추석 근무의 사유로는 매장과 사무실이 정상 운영해서 출근한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절반이 연휴에도 일을 하지만 상당수는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직장인 48.4%와 알바생 57.4%는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명절 근무에 대해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직장인과 알바생이 각각 25.5%와 10.5%에 그쳤다. 올해까지는 명절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불법이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돼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5~2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