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 병원 옮기고도…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 의혹’ 50대 의사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해온 서울 강남권의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환자 성추행이 문제가 돼 병원을 옮긴 뒤에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013년 10~11월 서울 강남권 소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양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양 씨의 지속적인 환자 성추행을 참다못한 병원 간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양 씨가 성추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의 정황 진술과 병원 내부 보고서 등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2014년 간호사들의 반발로 서울 강남의 검진센터에서 쫓겨나 지방의 한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유형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산부인과 진료 차원에서 병세가 의심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병원에서 한 행위가 산부인과 진료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16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정명훈 고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여)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이달 초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박 전 대표의 남성 직원 성추행 논란 당시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편지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정 전 감독은 지난해 8월 일간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 문제”라며 “17명이나 대표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술감독으로서 어떻게 가만있나”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고소한 것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경찰이 ‘시향 직원들의 조작’이었다고 최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고 심한 폭언을 한 적도 없는데, 직원들이 정 전 감독 부인 구순열 씨와 짜고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와 경찰에서 넘어온 시향 단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 일간지 기자 등 5명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 2016-03-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손석희 JTBC사장 檢출석 피의자 신분 9시간 조사받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입수해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9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9일 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30여 분 전에 미리 입수한 뒤 내부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했고, 지상파 방송이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3초 만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민사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총 12억 원을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손 사장은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훔치거나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고, 출처를 지상파라고 명확히 밝히고 인용 보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 사건이 선거와 관련돼 있고, 각 방송사가 선거방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4·13총선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삼길 前 삼화저축은행 회장, 출소 1년도 안돼 고소 당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8)이 이 은행 재직 시절 한 사업가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건설사를 운영했던 박모 씨는 2일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중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지만 갚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박 씨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면 사업자금 6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베트남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각해 신 전 회장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했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수백억 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 코멘트
  • 검찰, 수영연맹 홍보이사 횡령혐의 체포

    전남도가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선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남수영연맹 전무 이모 씨가 2일 검찰에 체포됐다. 강원수영연맹에 이어 전남수영연맹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고교에 위치한 전남수영연맹 사무실에서 이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남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등에 우수 선수들을 전남도 소속으로 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억 원가량 들어가는 우수선수 지원비에 이 씨가 손을 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남체육회,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0∼2015년도 우수선수 지원비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선수 지원비는 도체육회가 선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국단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주요 대회에 지자체 소속으로 출전시키는 것이다.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라면 1년에 1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전남체육회는 매년 3억 원 정도를 이 비용으로 쓴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씨가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만큼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이 대한수영연맹 고위 임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대회新 1등에도 수영 국가대표 물먹어”

    “아무리 1등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저라서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수영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최정민(가명·24) 씨의 목소리에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는 자조적 탄식이 묻어났다. 최 씨는 지난해 국제수영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 결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등, 50m 결선에서 2등을 차지했지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반면 B 씨는 자유형 100m 결선에서 8등, 50m 결선에서 3등을 하고서도 대표팀에 뽑혔다. B 씨는 대한수영연맹 이사이자 실세인 박모 씨가 운영하는 A수영팀 소속이었다. 최 씨도 한때 A수영팀에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상비군에 발탁된 후 A수영팀 제의로 팀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수가 40명이 넘어 체계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보고 팀을 나왔다. 최 씨가 옮겨간 팀은 당시 수영연맹 주류세력과 반목하던 P 감독 팀이었다. A수영팀 감독인 박 씨는 고교 1학년이던 최 씨에게 “네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씨는 성인이 된 후 국내 대회에서 매년 금메달을 땄지만 한 번도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했다. 2013년 국제대회 대표팀 선발전에서 자유형 50m 결선 1등을 했지만 대표팀 선발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50m에서 1등을 했어도 100m에서 6등을 해 실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 선발전에서 100m 1등, 50m 2등을 했는데도 탈락하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최 씨는 그 충격으로 한 달간 수영을 하지 않았다. 최 씨와 가족은 연맹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이없게도 B 씨가 자유형 100m(8등)와 50m(3등) 결선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 자유형 50m 예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회에 출전한 다른 선수는 “결선 성적이 안 좋은데 예선 1등 했다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며 “선수들은 그 선수(B 씨)가 A수영팀 소속이라 가능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최근 최 씨는 생애 첫 대표팀 선발에 다시 도전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28일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 1차전 자유형 50m 결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최 씨 사례 외에 선수가 실업팀에 취업할 때 연봉의 10%를 상납하라고 수영연맹 임원이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A수영팀에서 나온 C 씨는 “실업팀과 입단 계약을 했을 때 A수영팀 감독이자 연맹 이사인 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안 하느냐’며 연봉의 10%를 상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D 씨는 “연봉의 10%를 달라는 요구를 박 씨한테서 받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10%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건넸더니 이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가 A수영팀 선수를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A수영팀 감독 박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수도 회장 재심서도 징역 12년 확정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60)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조1000억 원 가량의 물품구입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회삿돈 2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죄 취지로 진술한 제이유네트워크 관계자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위증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 선고했고 대법원이 최근 이를 확정했다. 주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억 원대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1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 좋아요
    • 코멘트
  • 日 법원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 있다” 첫 인정…논란 예상

    법을 어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자신의 체포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로 인정해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범죄 혐의가 있는 단계부터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의 실명과 대략적인 주소가 언론 에 보도됐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사가 퍼졌고 누구나 구글로 검색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장이 크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등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사이타마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가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 온 구글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해당 남성의 체포 기록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4년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사실이 언급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스페인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제한적으로만 보도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적은 편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네티즌이 이를 다른 게시판에 퍼 나르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당시 변호인단이 “탈퇴한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해 보관하는 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소송한 적은 있지만, 보도가 사실인데도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기사를 지워달라고 소송을 한 판례는 없다. 인터넷 흔적 삭제 전문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은 당사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면 포털 등 서비스업체들이 삭제해주고 있다”며 “일부 의뢰인은 언론 기사도 지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지워주지 않는 한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외국 판례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삭제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되고 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 좋아요
    • 코멘트
  • 檢, 법원의 카톡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 재항고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법원이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조직·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용혜인 씨(26)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 씨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26일 밝혔다. 용 씨는 검경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나온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검경이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용 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은 피의자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카카오 본사 서버를 통해 확보한 A4용지 88쪽 분량의 대화 내용이 혐의와 무관한데다 거의 대부분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란 건 시간적 긴박함 외에도 사전에 미리 알리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압수수색 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압수 대상 정보를 제공하기에 증거가 조작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식적 이의제기에는 법원이 용 씨 사례처럼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6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가습기 살균제’ 前 옥시 대표 등 30~40명 무더기 출금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40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노병용 전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30∼40명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출국 금지 명단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외국인 임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신 전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지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인 레킷벤키저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2001년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였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명을 ‘RB코리아’로 바꿨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임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마트는 당시 자체 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는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롯데마트 전현직 제조 책임자와 고위 임원도 최소 5명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해 판매한 홈플러스도 이승한 전 회장을 비롯한 5, 6명이 출국 금지됐다. 출국 금지된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달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외국인 임원 등 핵심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대거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출국 금지된 임원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살균제 원료 성분의 위험성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단서는 검찰이 해당 대기업 연구원 등의 진술을 통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1회 적정 사용량을 제품 겉면에 표기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이 든 립스틱을 제조한 뒤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표기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검찰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거대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이번 수사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 2016-0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휴지통]“무기수가 방송대 수석졸업했네”

    무기수가 한국방송통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법무부는 방송대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관광학과 졸업자 N 씨가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 1만6600명 중 수석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972년 방송대 개교 이후 수형자가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N 씨는 26일 전북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부모가 참관하는 가운데 사회과학부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총장상을 받게 된다. 방송대는 단과대별로 순번을 정해 최우수 졸업생을 수석으로 인정해 상을 준다. 이번엔 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 순서다. N 씨는 사회과학부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수형자 중에선 2014년 경북지역대학 포항교도소 분교 무역학과 졸업자가 과 수석을 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N 씨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학위 취득과 함께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학 졸업이 새롭게 달라질 앞날을 위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씨와 함께 전주교도소 분교를 졸업하는 수형자 3명은 성적우수 총장상을 받는다. 법무부는 2004년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전주, 청주여자, 포항 등 4개 교도소에서 방송대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태환 스승’ 노민상, 수영연맹 전무에 1억 상납

    ‘마린보이’ 박태환의 스승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60·사진)이 특정 팀 감독 자리를 대가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에게 1억 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노 전 감독은 정 씨에게 월급의 일정액을 꾸준히 상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15년 동안 연맹 전무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와 감독 등 코칭스태프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월급의 일정액을 꾸준히 상납 받아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영계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상납 과정에 정 씨의 강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피의자 신분 전환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전 감독은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할 때 대표팀을 지도했다. 2010년 박태환이 호주 출신 마이클 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결별했지만 지난해 불거진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박태환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시 맡아 훈련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로 국가대표 선수와 코칭스태프 상납, 수영장 시설 공사를 매개로 한 상납 등 수영계의 뿌리 깊은 비리가 실체를 드러내자 수영연맹도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씨와 연맹 이사 박모 씨, 이모 씨(이하 구속), 노 전 감독 등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새누리당 여성 인재 배승희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무혐의

    새누리당 여성 인재로 영입된 서울 중랑갑 예비후보 배승희 변호사(34·사법연수원 41기)가 규정에 어긋한 광고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배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조타운인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자칭하며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협회는 대한변협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두 개만 가능하고, 보이스피싱은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변호사가 6개 분야 전문가라고 표시한 광고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규정 위반인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자격이나 경력을 속인 건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5
    • 좋아요
    • 코멘트
  • 檢, 진품 주장 미술관측 ‘미인도’ 소장 경위 주목

    고 천경자 화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시작됐다. 그러나 미술관의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세 차례의 감정을 거쳐 불과 수십 일 만에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로도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는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사법기관이 미인도의 진위를 가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신이 천 화백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2·여)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2007년 ‘이중섭 박수근 미술품 위작 수사’를 잣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검찰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미술품이 위작임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물감 성분분석 등 과학 감정 기법을 활용해 2834점 모두를 위작으로 규명해 관련자를 기소했고 법원도 1, 2심 모두 위작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미술품 위작 판단의 기준은 ‘해당 작가가 사망하고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의 위작 여부는 안목(眼目) 감정, 과학 감정, 자료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판단하는 안목 감정은 주로 감정위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가 하지만 유족들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2007년 당시 재판부는 박수근 화백의 자녀들이 “필체나 색감, 경향 등이 다르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에서도 김정희 교수는 물론이고 첫딸인 이혜선 씨를 포함한 모든 유족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X선 형광분석기, 적외선 촬영 등 과학 감정도 중요한 요소다. 검찰은 2007년 박수근 위작품에 사용된 물감이 1965년 박 화백 사망 이후에 나온 물질임을 밝혀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자료 감정에서는 미술품이 소장자에게 넘어간 경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법원은 “유족이나 지인 등 화가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매했다거나 화가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등 소장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07년 검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미인도는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는 극히 드문 사안”이라며 “미인도가 어떻게 미술관 측으로 넘어갔는지 등의 경위가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6-02-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영대표 뽑아주고 수억 상납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로 뽑아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사설 수영팀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울의 A수영팀 감독인 수영연맹 이사 박모 씨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고 이 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대거 선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씨와 박 씨가 금전 거래한 통장명세를 확보하고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공생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체육계 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영계 실세로 꼽히는 정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와 수억 원의 빚 문제로 틀어지면서 박 씨 팀에 속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무더기로 옮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 임원 간의 고질적인 상납 비리와 금전 문제를 두고 벌이는 알력 속에서 수영 꿈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영 감독들에 따르면 박 씨가 운영하는 A팀에서 지난해 말부터 국가대표급 선수 15명가량이 무더기로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 A팀은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뽑히기 위한 필수 코스로 통해 왔는데, 돌연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정 씨와 박 씨의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는 문제를 두고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A팀에서 빼내 측근들이 운영하는 다른 팀들로 이적시켰다는 것이다. A팀 소속 선수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신생 B수영팀으로 이적했다. 이 지역 수영장은 지난해까지 타 지역 선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지역 연고가 없는 B팀 선수들에게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한 전직 대표팀 감독은 “A수영팀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빼서 다른 팀으로 몰아주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계 일각에서는 A팀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매달 20만 원가량 훈련비를 더 내야 하고, 실업팀 계약 주선 대가로 월급의 10% 정도를 팀에 상납하는 관행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팀을 나왔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2-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수영연맹 ‘인증’ 장사… 수영장 하나면 억대 챙겨”

    “(대한수영)연맹이 반강제로 돈을 뜯어가 너무 힘들다.” 대한수영연맹이 공인한 수영시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A 씨가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를 통해 일감을 몰아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등 연맹 자금을 써야 하는 행사가 열리면 연맹 측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차액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와 필리핀에서 1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횡령과 상습도박)로 연맹 시설이사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맹의 다른 고위 임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시설업체와 신설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대표팀·상비군 선수나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현직 수영 감독과 단체 지도자 6명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암세포처럼 퍼진 연맹의 비리 백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맹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수영시설업체와 수영장에 대한 인증에서 나온다. 공식 경기를 치르는 수영장은 모든 부대시설을 연맹이 인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맹은 1∼3급으로 나눠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공인비도 따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맹이 수영장 측에 특정 업체 장비를 쓰도록 압박해 단가를 높이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업체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2014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주력 사업을 많이 따냈다. 매출도 2012년 27억 원에서 2014년 82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에선 연맹이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 수영계 지도자는 “통상 50m 레인 수영장 하나를 지으려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억대 정도는 손쉽게 남겨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표팀·상비군 훈련비를 최대한 적게 써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다. 선수 1인당 한 끼 식사가 5000원이 지급되면 실제론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이다. 선수단 숙박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대표팀 출신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통상 수십 명에 20일 넘게 훈련하느라 비용도 상당하다”며 “예전에 일본 전지훈련 때 모텔보다 못한 숙소에 묵어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묵느냐’고 물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영인들은 비리 핵심으로 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J 씨를 눈여겨보고 이미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J 씨는 측근인 연맹 이사 P 씨가 운영하는 수영 팀 선수를 상비군으로 뽑아주면서 P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J 씨가 대표팀·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아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대표팀 코치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팀에 가면 거짓말처럼 상비군으로 뽑힌다는 건 수영계 상식”이라며 “고교생이 상비군이 되면 대입 비리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나랏돈 빼돌려 카지노서 도박 의혹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전격 체포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가 업체에서 받은 뒷돈이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돈을 국내 카지노 등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국 수영장 시설공사를 대한수영연맹이 인증한 업체 3곳이 사실상 독점해 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한수영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7일 국가보조금과 훈련보조금 등이 빼돌려진 단서를 잡고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과 강원 춘천시의 강원수원연맹 사무실, 연맹 고위 임원과 수영 지도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예산 집행 명세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와 수영 지도자 2명을 횡령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등 일부 임원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수상한 자금이 이 씨의 계좌로 입금된 뒤 강원랜드 등에서 뭉칫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자금이 J 씨 등 대한수영연맹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영업계의 고질적 비리로 지목된 시설공사 비리를 비롯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수영연맹 내부의 뒷거래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연맹 내부와 수영 선수들 사이에서는 국가대표 선발권한을 가진 수영연맹 임원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수영 코치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나 지도자들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일부 브로커가 뒷돈을 받고 수영 대표 선발 과정에 가담했다는 상세한 진술을 받아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이 발주한 시설과 납품사업을 대거 수주해 최근 2년간 매출이 3배 가까이 오른 업체 B사도 수사하고 있다. 연맹의 일부 임원이 공사 업체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체육계 비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내사에 착수한 뒤 전국의 일선 검찰청이 진행하던 체육 관련 비리 첩보 상당수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모아 협회자금 유용이나 대표 선발 비리 의혹을 광범위하게 추적해왔다. 검찰은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신축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과 이기흥 부회장(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대한체육회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2-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검찰, 수영연맹 수십억 원 대 비리 포착…압수수색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영연맹의 수십억 원대 횡령 비리를 포착하고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부터 대한수영연맹과, 강원도수영연맹과 강원도체육회 사무실, 연맹 고위임원과 수영지도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수영연맹 전무 A 씨와 일부 지도자들이 국고 보조금과 훈련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A 씨 등 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체육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대한수영연맹 내부의 협회자금 유용과 국가대표 채용 선발 과정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내사해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 코멘트
  • [토요판 커버스토리]“증거인멸 어림없다” 檢, 고발前 선제수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선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적발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2014∼2015년에는 5건, 올해에는 2건 쓰인 데 그쳤지만, 올해 총선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특정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보면, 과거에는 돈 받은 주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그 후에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식이었다. 선관위 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후보는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만 들으면 관련 회계장부나 현금 다발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선관위가 신빙성 있는 불법선거 첩보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 검찰과 협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언론사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17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인천선관위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제도를 통해 고발 전에 미리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선 총선 이후에 터질 ‘시한폭탄’이 산재해 있다. 법조계에선 총선 이후 낙선한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선거무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예비후보자들은 총선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선거구 미획정으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를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자는 “현역 의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는 이런 식의 선거라면 나라도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학생 간첩’ 누명 쓴 재일교포, 40년 만에 무죄 확정

    1976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던 재일교포 최연숙 씨(65·여)가 40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재심을 청구한 최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1971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 산하단체인 한국학생동맹 도쿄지부에 가입했다. 그는 이 단체에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5년 한국으로 넘어와 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상교육과 선동을 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영장 없이 체포됐다.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채로 뺨을 맞거나 잠을 못 자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죄를 허위로 자백했다. 그는 1976년 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 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짓자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근거가 된 최 씨 자백이 가혹행위 끝에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최 씨는 4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12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