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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버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또 최근 몇 년간 주택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무주택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던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DTI의 분자(상환액)와 분모(소득)가 모두 달라진다. 현재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한다.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고 두 번째 주담대의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그만큼 상환부담액이 커진다. 그 대신 소득을 계산할 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해 준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된다. 다만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제출하면 추정된 소득에서 각각 5%, 10%를 차감하고 소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금융 당국은 신DTI가 도입되면 새로 주담대를 받는 전체 차주의 약 3.6%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담대를 1건 보유한 연소득 7000만 원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A. 경기 성남시(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만기 30년에 금리 3.24%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 원, 만기 20년, 금리 3.5%)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즉시 처분할 의사를 밝히면 현행 DTI와 동일하게 3억8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15년 만기’를 적용받지 않아 2억9700만 원, 처분 조건이 없으면 1억84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Q. 개인사업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영업 중 위험성이 높은 3가지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Q. LTI는 뭔가. A. LTI는 자영업자 버전의 DTI라고 이해하면 쉽다. 자영업자가 연간 버는 총소득 대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합산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LTI를 깐깐히 평가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선 LTI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우선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관리 지표로 활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얼마나 강화되나. A. 내년 3월부터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주택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대출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나간다. RTI가 기준에 못 미쳐도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순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 당국은 RTI가 도입되면 주택임대업은 21.2% 이상, 비주택임대업은 28.5% 이상이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담보인정액―보증금)를 초과한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Q.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사려고 한다. 대출 한도는…. A.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 대출이자는 변동금리가 3.6%, 고정금리가 4.1%라고 가정하자. 대출한도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6억1000만 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5억4000만 원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붙어 대출 한도가 더 작다. 만약 6억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담보가치(5억5000만 원)를 넘어서는 대출(6000만 원)에 대해 매년 600만 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A. DSR는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때 만기가 1, 2년으로 짧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만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DSR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만 따지고,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시행 시기 2018년 1월)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년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018년 4분기) 등 ‘가계부채 종합세트’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로 금융사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DTI를 산정할 때 소득 추정액이 5∼10% 깎인다. 소득도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상가나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안팎으로 줄어든다.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서 건전성을 따지는 DSR는 내년 1월 시범 운영되고 4분기(10∼12월) 중 본격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해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 노사 문제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뒤 그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의 경영 개입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금융위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노사 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한국의 부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중장기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발표한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 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GDP는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 통치자의 단호한 의지, 부패 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 부패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금융지주와 증권회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임명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 교육과 연수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는 법인과 거래할 때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지 명의(성명, 주민번호)를 검사해야 한다. 동명이인일 때 이름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성모 기자}
시중은행들이 2015년에 기준금리 공시를 잘못 올려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대형은행에서만 고객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 수정 공시한 것이다. 당시 해당 수치를 잘못 입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수로 해당 기간 은행권 금리가 올라 일부 고객이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12월 중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6일에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3개월간 2500원(3개월간 매달 834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리 공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각 은행이 개별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KB금융의 새 수장들이 첫 행보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을 찾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21일 경기 안산시 스퀘어호텔에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0일 연임이 확정된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21일 새로 취임한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이 이곳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월·시화단지의 10개 중소기업 CEO가 함께했다. 두 수장은 이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서민금융 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에서 일일 상담을 진행했다. 윤 회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지원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성금 기탁 액수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목소리가 금융계에서 커지는 마당에 이들의 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KB금융지주도 노조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22일 혁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제도다. 혁신위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는 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무 도입을 권고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다음 달 금융위에 행정, 인사,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포함되면 금융위는 이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더라도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와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20일에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독일 등 19개국이 도입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독일식 모델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기업문화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노동자들이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돼 있어 노동이사가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 독일은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산별노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가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개별 회사별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노조가 임금 인상 등 실익을 얻기 위해 경영진의 판단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원이 이사회로 들어오면서 회사 간 합병, 분할이나 공장 이전 등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계산은 각자 합시다.”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두 마리 통닭’과 ‘사천식 매콤통닭’을 시켰더니 주문서에 2만6000원이 찍혔다. 기자와 일행 2명은 네이버에 들어가 주문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다. 그리고 각자 8670원씩 계산했다. 더치페이로 결제를 끝내는 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곳은 KB국민카드가 내달 초 선보일 ‘테이블페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이 서비스를 직접 써봤다. 한 명이 대표로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는 기존 카드사들의 더치페이 서비스보다 훨씬 쉽고 빨랐다. 더치페이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 끝 이용 방법은 간단했다. 주문서에 있는 QR코드를 ‘네이버 코드 검색’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랬더니 ‘테이블페이 가마치통닭 낙성대점’이란 문구와 함께 메뉴, 가격이 나왔다. 세 명의 분할 결제를 위해 그 아래에 보이는 ‘+’를 두 번 누르고 ‘금액분할 결제’를 눌렀다. 각자 3분의 1 금액씩 스마트폰 앱카드로 결제했다. 따로 KB국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이갑섭 국민카드 디지털마케팅부 차장은 “주문서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검색만 하면 인원수, 메뉴별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국민카드 ‘리브메이트’ 앱으로 검색하면 더 빨리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핀테크 업체인 ‘더페이’가 개발했다. 보통 결제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드를 포스단말기에 가져다 대거나 신용카드를 카드 리더에 긁어야 한다. 즉 고객이 단말기로 가야만 했다. 더페이는 결제 시간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는 방안을 찾다가 이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 단말기 결제 정보를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한 것이다. 조병찬 더페이 대표는 “앱을 받지 않고도 QR코드만 이용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업체도 결제가 됐는지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와 더페이는 12만 가맹점이 가입해 있는 포스단말기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 ‘더치페이 서비스’ 살아날까 업계는 국민카드의 새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카드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놨지만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카드사들의 더치페이 서비스는 모두 한 명이 대표로 전액을 결제하고 앱에서 결제명세와 나눌 금액 등을 설정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들이 링크에 접속해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계좌 잔액이 없어도 청구일에 납부되기 때문에 현금 없이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자가 카드로 결제한 만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카드를 사용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반쪽짜리 서비스’란 지적을 받았다. 국민카드의 ‘테이블페이’는 12월 초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카드와 더페이는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카드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차장은 “시범사업을 해보니 편의성 측면에서 고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카드사들과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지점 수, 행원 안 줄이면서 수익은 늘리겠다. ‘경영 파트너’인 노조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허인 신임 KB국민은행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소감과 향후 경영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160명이 넘는 기자가 몰렸다. 처음 수장을 맡은 허 행장은 웃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그룹 부행장 출신답게 간담회에서도 ‘영업’을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4∼11개 지점을 묶어 기업금융, 외국환 거래, 소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영업 전략을 펴고 있다. 허 행장은 이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살피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세밀한 영업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위해 지점 수나 행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허 행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아직까진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점마다 특성을 만들고 행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행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명예퇴직은 받을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KB금융지주의 노사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노조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조는 경영 파트너”라며 “진정성 있게 대화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허 행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 직후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장기신용은행 재직 시절 노조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내정 직후에도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협력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주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소통 강화’를 답으로 내놨다. “지주와 은행이 긴밀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윤종규 회장님이 제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감하겠다”고 밝힌 것. 은행 인사 일정에 대해서는 지주와의 호흡을 중시했다. “11∼12월은 은행에 중요한 시기다. 예년처럼 12월 말에 지주와 같이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의 비용처리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됐지만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치 않아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이번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다만 연금저축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권 주요 은행과 기관들이 차기 수장을 뽑는 인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에 전·현직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부행장급 이상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10명의 후보군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추위는 헤드헌터를 통해 후보들의 평판조회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뽑고 내주부터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 형식의 면접을 1, 2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추위는 최종 후보군이 정해지기 전까지 후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NH농협금융도 임추위를 열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지주 부사장, 부행장 등 내부 출신이 유력하다. BNK금융지주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압축된 후보군을 담은 ‘쇼트리스트’를 만들고 27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24일부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보상책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이용약관도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법적 대응 나선 피해자들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모 씨(38)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며 “20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1차 소송인단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가입자 수가 698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할 원고도 최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이달 12일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날 비트코인캐시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오후 4시경 1비트코인캐시가 사상 최고가인 284만4000원을 찍었다. 하지만 정점을 찍은 가격이 이내 급락하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캐시가 거래되던 빗썸도 서버 과열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1시간 반 이상이 흐른 오후 5시40분경 거래가 재개됐지만 이미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168만 원으로 116만 원가량 폭락한 뒤였다. 많은 투자자는 서버 중단으로 매도 기회를 놓쳐 최대 수억 원까지 손해를 봐야 했다. 박 씨는 “이전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급변동한 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또 반복됐다. 거래 규모가 조(兆) 단위에 달하는데 거래소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빗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금융당국 이들이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접속 장애와 손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거래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접속자 증가로 인한 서버 중단의 책임을 온전히 거래소에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고의로 서버를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사상 과실 여부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약관도 쟁점이다. 빗썸은 이용약관에 ‘회사는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매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줄어들 수도 있다.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면책 규정이 법률(약관규제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거래소들은 ‘공룡’처럼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와 같은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해킹 공격이나 서버 과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12일 빗썸 한 곳에서 거래된 금액만 6조 원이 넘는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의 하루평균 거래대금(8조 원·이달 기준)에 맞먹는 정도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당분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올해 3분기(7∼9월) 실적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올해 8월부터 시행하면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탓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하나·우리·롯데 등 8개 전체 카드사의 3분기 순익은 4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5246억 원) 대비 20.0% 감소했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7곳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56억 원의 순익을 냈던 롯데카드는 올해 3분기에 ―267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준 데다 동양카드를 인수할 당시 발생한 일회성 손실 401억 원을 이번에 털어낸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3분기 순익이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삼성카드와 국민카드의 순익도 각각 6.3%, 2.1% 줄었다. 이 외에 우리카드(―38.1%)와 비씨카드(―22.1%), 현대카드(―12.9%) 모두 실적이 나빠졌다.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이 시원찮은 이유는 정부가 8월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게 직격탄이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 매출 3억∼5억 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0%에서 1.3%로 0.7%포인트 낮췄고, 연 매출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업계는 이 때문에 연 3500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 당장 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낮아져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도 낮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는 원가분석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 돌아오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NH농협은행이 미국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 등 미국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기준을 농협은행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이르면 연내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DFS가 한국계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법감시인 인원 등 갖춰야 할 시스템을 충족하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벌금은 농협은행 한국 본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책정된다. 업계는 과태료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 같은 제재가 신한 우리 IBK기업 등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들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협은행에 앞서 2012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로 미국 당국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신한아메리카은행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연말에 계획 중인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밝혔던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카카오뱅크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르면 연말 주주사들과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9월 1차 증자로 1000억 원을 마련할 때 1500억 원 규모의 2차 증자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목표치를 세 배 이상으로 높인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와 새로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다. 업계는 케이뱅크가 내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증자 규모 확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국회에서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뱅크 인허가 당시 정부가 우리은행에 유리하도록 기존 법령을 무리하게 유권 해석했다는 지적이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 중 한 곳이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도 충분한 실탄 확보는 필요하다. 케이뱅크는 올해 안에 100% 비(非)대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부동산 전·월세 대출을 준비하고 있어 두 은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이런 대규모 증자 계획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케이뱅크는 1차 증자 때도 기존 주주 19곳 중 7개 업체가 증자에 불참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주요 주주인 KT는 현재 은산분리 규제 한도인 지분 10%를 꽉 채운 상황이라 추가로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우리은행 역시 검찰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 때문에 증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기존 주주들에게 2차 증자에 참여할지 의사를 묻는 동시에 새로운 주주도 찾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적 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을 돕기 위해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금발심과 함께 해당 방안들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발심은 2008년 구성된 금융위의 자문기구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전문가 4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금융위는 사회적 기업에 5년간 보증 5000억 원, 투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기업도 돕는다. 최 위원장은 “3년 내에 혁신기업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를 육성해 ‘모험자본 중개 플레이어’도 양성한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가상화폐 시세가 급변동한 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서버 과부하로 거래를 일시 중단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은 빗썸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제기했다. 가상화폐가 가격 변동에 대한 제한이 없고 거래소 운영 방식에 대해 제재할 규정도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2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은 오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40분경에는 1비트코인캐시가 284만 원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8일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883만 원으로 최고가에 다다른 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기존 투자자들과 예비 투자자들이 또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에 올라탄 것이다. 그런데 오후 4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서버 과열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오후 5시40분경 거래가 재개됐지만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168만 원으로 이미 116만 원 가량 폭락한 뒤였다. 투자자들은 “서버가 먹통이 되며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13일 ‘빗썸 서버 다운 집단소송 모집’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 사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했다. 이날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빗썸 본사를 찾아 “수억 원을 날렸다”며 하소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빗썸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어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서버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가상통화는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하루 거래소 거래 대금이 4조~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최근 5%를 넘어서며 급등세를 보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린 것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전주보다 최고 0.4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3일부터 연 3.719∼4.719%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일주일 전(3.922∼5.142%)만 해도 금리가 5개 은행 중 유일하게 5%를 넘었지만 이번에 다시 4%대로 내렸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소폭 내려갈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1%포인트씩 내린다. 국민은행은 13일부터 적용하는 금리가 3.67∼4.87%로 일주일 전과 같다. 은행들의 금리 상승세가 꺾인 것은 정부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가산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KB금융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등 2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 측은 “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과거 정치 경력,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기존 이사회에 법률 전문가가 있어 전문성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ISS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견을 내놓는 곳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한다. KB금융은 외국인투자가 비율이 70%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이달에 있을 KB금융의 주총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ISS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선임과 허인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국민은행장 내정)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들은 “IB가 발행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과 중복되며 신생·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IB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은행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부적절하며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해당 사업을 하면 은행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팔거나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은행업무와 똑같고 초대형 IB 탄생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의 공격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반격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과 벤처캐피털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초대형 IB 인가로 약 50조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