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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 말 16조9002억 원에서 올 4월 말 17조4566억 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테크-새 집 갈아타기 일석이조”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때 24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말 16조9002억원에서 올 4월말 17조4566억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2년 이상 투자하면 시중 예금보다 금리 높아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일시납 혹은 적금 형태로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해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혜택도 눈길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 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 이미 이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 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다양한 실명 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虹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일대일 금융 자문에 응하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 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 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 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신분증 사본 제출)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안전행정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이미 이용 중인 다fms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기존계좌 활용)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현행 대면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맞벌이 부부나 인터넷이 익숙한 청년층에게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금융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실명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紅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1 금융 자문을 받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유동성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사준 뒤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수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 A사를 선정해 A사의 사옥을 40억 원가량에 매입한 뒤 이를 A사에 임대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A사에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사에 신규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A사처럼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계속 이용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들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국회에서 하루 종일 벌서다 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네요.” 지난달 27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주요 국·과장들은 국회로 총출동했다. 이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이 최대한 많이 논의되도록 정무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임 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은 법안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루 종일 회의실 밖을 지키며 대기했다. 중간 중간 의원들이 요청할 때 잠시라도 들어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지부진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금융위 직원들의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다행스럽게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의원들이 움직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자본시장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었다. 금융위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온 법안들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은 2013년 6월 발의된 지 23개월 만에 이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겨우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다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8일 본회의 전에 한 차례 더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국회는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7월 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매번 서민금융을 강조하던 의원들은 정작 사방으로 나뉜 서민금융 관련 기관과 상품을 한데 묶어 관리하겠다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왜 굳이 기관을 통합해야 되느냐”는 지적이지만 반대 논리로는 빈약해 보인다. 3월 출시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회였다. 법안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금융위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국회가 ‘말로만’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바꿔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지 마냥 붙잡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9월부터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 상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 검색하고 가입도 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9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 가입하기가 어렵다. 보험 슈퍼마켓은 일종의 인터넷 보험 쇼핑몰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돼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등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상품은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좀비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낼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업종별 큰 그림 그려 구조조정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우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업 지원책들을 정리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전이 아닌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기업들이 제대로 된 용도로 자금을 쓰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기업들이 기술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기술 개발한 것을 사업화 단계까지 가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 업종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회사들의 속성 때문에 구조조정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적절한 정부의 개입, 더 나아가서는 업종 전체에 대한 정부의 ‘교통정리’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산업 업종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 건설 등 전체 업종이 어려운 경우,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 단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별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그래야만 기업별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기고 전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조직도 도입해볼 만 부실기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권 고위인사들의 개입이 지나쳐 금융기관들이 원칙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어려웠다”며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몇 가지 중요한 업종에서 몇몇 주력 기업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면서 “(부실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수술할 땐 해야 더 큰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나 관련 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헤지펀드들이 국내 부실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반면 국내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 인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채권은행 중심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조조정에서 정부 역할 명확해 해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 그동안은 암암리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절차나 지원 조건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왔지만 경남기업 사태로 금융감독원도 이제 몸을 사리고 있다. 금감원이 뒷짐을 지자 향후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이 두려운 은행들은 추가 금융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경남기업 여파로 금감원이 몸을 사리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방향을 잃은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준 은행들끼리는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러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일단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과의 협의 끝에 기촉법 개정안을 내놓고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금감원이 채무 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에 대한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상훈 기자}
9월부터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 상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가입도 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9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 가입하기가 어렵다. 보험 슈퍼마켓은 일종의 인터넷 보험 쇼핑몰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돼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등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상품은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유동성 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사준 뒤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수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 A사를 선정해 A사의 사옥을 40억 원가량에 매입한 뒤 이를 A사에 임대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A사에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사에 신규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A사처럼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계속 이용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들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 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 가며 보험과 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 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 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 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울러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방대하고 자필서명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보험 청약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 16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가며 보험·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울러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방대하고 자필서명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보험 청약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16일 취임한 임종룡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 소득이 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4일 출시돼 4월 3일 판매가 종료된 1, 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 원(34만5000건)이었다. 이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는 총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액 중 2조2000억 원(1만8000건)은 고객이 생각을 바꿔 대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신청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 원이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9.8%나 됐다. 또 39.9%는 신용등급 1등급의 은행 우량고객이었다. 담보주택의 87.1%는 아파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4.7%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들의 기존 대출은 8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으며 12.3%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용자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볼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꼴인 5.1%(1만6320명)는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여유 계층의 이자 부담까지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심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마련했다. 30조 원 이상이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안심대출의 재원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지 서민 등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 소득이 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24일 출시돼 4월 3일 판매가 종료된 1·2차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 원(34만5000건)이었다. 이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액수는 총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액 중 2조2000억 원(1만8000건)은 고객이 생각을 바꿔 대출신청을 철회하거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신청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은 4000만 원이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9.8%나 됐다. 또 39.9%는 신용등급 1등급의 은행 우량고객들이었다. 담보주택의 87.1%는 아파트로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다.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의 4.7%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들의 기존 대출은 8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으며 12.3%가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용자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꼴인 5%는 연 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였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여유 계층의 이자부담까지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심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조달했다. 30조 원 이상이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나랏돈으로 안심대출의 재원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지 서민 등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대책이 아니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정책목표를 위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서민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대책에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법인보험대리점(GA)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해보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작년 3분기(7∼9월) 판매된 손해보험 중 46.6%가 GA를 통해 가입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GA의 몸집이 커지면서 GA가 보험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GA에 밉보이면 판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보험사들이 GA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GA들이 이런 지위를 악용해 보험사에 회식비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GA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주력했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실종됐다. 이렇듯 GA가 보험업계를 뒤흔드는 ‘갑(甲)’으로 떠오르자 개선방안을 고민해온 금융당국이 GA를 독립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보험상품 중개업자’를 도입해 GA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A에 ‘보험상품 중개업자’라는 독립된 지위를 제공하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GA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계획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더 이상 갑질은 힘들어지고 불완전 판매 시 책임까지 물리겠다고 하니 달갑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뒷전으로 한 채 이익만을 추구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은 흘려듣는다. 보험사들도 금융당국 방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GA의 갑질을 비판하던 보험사들이지만 이 제도로 GA가 보험상품 중개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전속 설계사의 이탈이나 수수료 인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GA나 보험사들이나 소비자의 편익 문제는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에 고액 이체 시 인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1∼6월) 내에 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이용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릴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 중 지연 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이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에서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들에게 고액 이체시 인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내에 인출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금융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중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