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2016년부터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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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법안 5월 둘째주 발의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조항 삭제… 3년 지나면 구조조정 과정 공개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채권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종료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이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평가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은 4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에 효력이 끝나는 현행 기촉법을 대신하게 된다.

새 법안은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기촉법 대신 채권은행의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채무를 재조정할 때 기촉법 특례조항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채권액이 1억 원 미만이며 단일 채권자인 기업은 시행령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종료되지 않으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조조정의 효율성,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평가결과를 채권단협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과 채권단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실과 금융위는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기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채권액 비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권 기관 4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구조조정 권한이 한 금융기관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채권단협의회의 50% 이상이 요청하면 금감원이 한정된 범위에서 채권단 이견 중재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중재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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