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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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경찰 망신주기 영장” vs “수사권 조정과 무관”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고 딴지를 건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 동향을 파악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인데 굳이 정보 경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구도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관계자는 11일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총수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윗선’인 강, 이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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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영장… 검찰, 자택앞에서 체포해 조사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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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억 제3자뇌물혐의’로 김학의 옥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 뿔테 안경과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 2명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 1억3000만 원 뇌물수수” 올해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윤 씨에게서 받은 돈을 윤 씨가 해외 출장 중이던 2008년 1월경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 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A 씨를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해 달라고 김 전 차관이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 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들이고, 보증금 1억 원을 A 씨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2008년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에 다른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전 차관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정성택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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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김학의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 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색 뿔테 안경과 체크무늬 정장 차림으로 두 명의 변호인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 “김 전 차관 1억3000만원 뇌물수수” 올해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가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돈을 윤 씨가 해외출장 중이던 2008년 1월 경 A 씨가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 씨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맞대응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 들이고, 이 돈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액수가 1억으로 늘어나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2008년 범죄사실을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윤 씨의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도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을 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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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를 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씨를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7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검찰은 김 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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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임원 2명 ‘삼바 증거’ 인멸 혐의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 등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회사 공용 서버를 치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C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C 씨가 공장 마룻바닥에 있던 자료를 일부 꺼내 파기한 사실을 C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C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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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의혹 관련 삼성전자 임원에 첫 영장청구… 삼바 직원은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불리며, 보안선진화 TF는 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 등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회사 공용 서버를 치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C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D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장 마룻바닥에 있던 자료를 일부 꺼내 파기한 C 씨는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는 이유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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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서버 숨긴 직원 구속영장… 檢, 공장 바닥 뜯고 자료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서버 관리 업무 담당자인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급인 A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A 씨가 분식회계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숨긴 공장 바닥을 뜯어내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직원은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 곳곳에 자료를 묻고 일부는 다시 꺼내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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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검찰 소환조사 불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가 7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같은 시간에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온 김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탄압’을 주장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김 씨 사건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튜브로 방송된) 그 발언으로 인해 윤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검찰은 곧 김 씨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한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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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동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동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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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테이블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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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귀국한 문무일 “자리 탐한적 없어…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해외 출장 도중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입장을 내놓기 위해 조기 귀국한 것이다. 문 총장은 주말인 4, 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참모진과도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문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은 “귀국 직후 문 총장과 통화를 했다. 당장 사표를 던지기보다는 일단 중심을 잡고 여론에 대응하다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결정적인 카드로 사표를 던지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 더 낫다”는 대검 참모진의 건의를 문 총장이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개정안대로 검사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 검사 권한의 90%를 가진 경찰 수만 명이 새로 생기게 된다. 그 많은 경찰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도 차분한 분위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강수산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른바 ‘위탁모 아동학대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글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위탁모의 학대 치사 및 추가 학대피해 아동 2명을 찾아냈다”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암장(暗葬)됐을 사례”라고 적었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첫 출근일인 7일 대검 참모 회의를 소집해서 기자간담회 형식과 내용,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 수렴한 다양한 여론 등이 추가 입장 발표 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도 정치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내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조직이기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반발을 경고한 데 대해 문 총장은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확전을 자제한 것이다. 추가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인천=황형준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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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귀국 문무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사의 가능성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해외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관련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지 사흘 만이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2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거취 문제를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문 총장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논란을 둘러싸고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해선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3일)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경찰 편을 드냐”는 등 들끓는 분위기였지만 문 총장이 확전을 자제한 것이다.문 총장은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검찰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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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편드는 박상기 법무, 행안장관이냐” 검찰 내부 부글부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조직 이기주의’ ‘겸손’ 등을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1년 1개월 만에 재연된 것이다. ○ 朴 “검찰, 겸손해야” vs 文 “이대로는 안 돼”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검찰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같은 법안을 놓고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견제와 균형’이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박 장관은 검찰 권한의 견제에, 문 총장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한 이 법률안이 국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합의안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경을 지휘하는 법무·행안장관이 1년여 전에 합의한 법안을 검찰이 왜 뒤늦게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념사는 박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에 자중하라는 취지로 점잖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이 1일 입장문을 내자 박 장관은 겉으론 불쾌감을 나타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조직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 장관 발언 내용을 전해 들은 검사들은 들끓었다. 준공식 현장에서 박 장관의 기념사를 듣고 있던 검찰 관계자의 표정도 굳어졌다고 한다. A 부장검사는 “장관의 발언은 마치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비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오만하고 가볍게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이 같은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B 차장검사는 “검사들이 국민 입장에서 지적하는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박 장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 듯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언젠가는 터질 갈등이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을 한다. 형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장관을 맡게 됐다. 문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3월 박 장관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검찰을 배제하자 문 총장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이 이후 문 총장을 달래기 위한 성격의 만남을 갖고 의견 수렴을 약속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문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막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문 총장은 2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 문 총장이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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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檢총장 충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거취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보자”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1차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 의무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어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면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검사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동요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발언은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왜 경찰 편을 드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문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 위배라며 비판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문 총장은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검찰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7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후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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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4일 조기귀국… 檢내부 “국회 설득 안되니 국민 설득”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1일 입장 표명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놓고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절하면 검사는 원점에서 기록을 받아 실질적인 2차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들에게 개정안(법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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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위배”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236자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등 권한 확대를 보장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불쾌감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여야 4당의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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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해외서 작심 입장문… 檢의견 수용 안되면 사표 던질듯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3,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 의사를 밝힐지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는 사퇴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다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떠났다. ○ 문무일, 거취 고심… 귀국 후 추가 대응 계획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주 여러 경로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총장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론과 ‘입장 표명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8 대 2 정도로 나뉘었다고 한다. 신중론을 편 사람들은 총장 퇴임으로 조직 혼선이 커지고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 총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문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다고 하길래 ‘던질 때 던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일단 여기 일은 다 잊고 출장을 다녀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과 상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 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중앙집중화된 국가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평소 “검찰의 권한 독점이 문제여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관별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문 총장이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것은 평소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 총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법, ‘사건 이첩’ 조항이 독소”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어버리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테러 등 대형 사건이나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국가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사건 이첩’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대사냐, 조국지대사냐”며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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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배임 기준 모호해 경영위축 우려”… 법무부 “위헌 요소 없어”

    배임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의 취업 제한 기업을 자신이 소속된 회사로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배임 또는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배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밉보인 기업 총수 길들이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범이 있는 회사는 취업이 안 되는데 자신이 몸담은 기업에는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손질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에 현행법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배임죄는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죄 판결과 2017년 SPP그룹 이낙영 전 회장의 배임죄 판결이다. 김 회장은 2005년 한유통 등 일부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자 수천억 원대의 지급보증과 자금 제공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결국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낙영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게 했지만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낙영 전 회장에 대한 판단이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실패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잦다”며 “특히 한화 김 회장의 경우 성공한 구조조정도 처벌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엔 업무상 배임죄가 없고 독일, 호주는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검찰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판단이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한국적 상황이다 보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까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밉보인 기업 총수’를 쫓아낼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총수 등의 취업 제한을 확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시행령은 심각한 자격 제한”이라며 “이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관에 의한 판결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최지석 형사법제과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관련 규정이 있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만큼 위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경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1월부터 적용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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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현실화’ 숨죽인 검찰

    국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3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30일 하루 종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 총책임자인 대검찰청의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만 패스트트랙 지정 16분 만인 30일 0시 9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검사들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위로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A 지청장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 상황 자체에 누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B 부장검사는 “김 단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면목이 없다”고 위로했다. 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의 선택인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문명국가’ ‘민주주의’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9일 귀국한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없다. 한 차장검사는 “정부의 개혁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 오히려 공격받을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이럴 땐 정중동(靜中動)이 맞다”고 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검사들은 사석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공안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라거나 “권한 분산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고선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심장(기소권)을 뺏기고, 경찰에 팔다리(수사권)마저 내줬는데 지휘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검사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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