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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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에 여권 공식 대응 없는 이유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여권은 16일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그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길을 걷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 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하는 게 맞다. 기존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꼭 기자회견을 통해 되풀이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자로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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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소 장부에 돈 받은 경찰 명단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성매매 업소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해당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곳이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위 출신의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직 경찰관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박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박 씨가 수배 중인 걸 알고도 잡지 않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또 다른 성매매 업소와도 유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초 박 씨를 체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태국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박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과 관련한 기록이 적힌 비밀장부를 확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온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오비이락’이라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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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때 정보경찰의 판세분석 관행 제동…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재임 중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5일 구속 수감돼 정보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보경찰의 역할 및 규모 축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강 전 청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영장심사 마지막에 동아일보 1956년 5월 13일자 사설 ‘국립 경찰의 본무(本務·근본이 되는 직무)’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사설은 1956년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위해 국립 경찰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을 비판했다. 검찰은 사설 속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국립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인 내지 특정 정당의 정권 유지에 이용됐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경찰의 선거 개입이 60년이 넘은 고질적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관행적으로 경찰이 선거 동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당이던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지역 판세 분석과 경쟁 후보 약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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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변호사 수임료 신고 안하면 징역형”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때 수임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방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 의원이 발의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임 명세에 수임 건수 외에 사건번호와 수임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수임 명세 의무 제출 기간도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임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수임액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액 수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7명의 전직 대법관 중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둬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를 감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에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8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2∼5년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적정 보수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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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 등 3명은 기각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 경북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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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버닝썬 경찰수사 발표당일, 검찰은 성매매 업소 유착 경찰 압수수색

    검찰이 태국 여성을 데려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와 현직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15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7년간 잠적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초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태국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 전 경위를 구속한 뒤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박 전 경위의 차명폰에서 후배 경찰관들과 수시로 연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현직 경찰관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받아 업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 등에게 돈을 건넨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이 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억 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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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朴법무 보완책, 檢의견에 못미쳐” 민갑룡 “특권 없애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범죄는 제한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해져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검사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된다. 문 총장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 내부 반응도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는 “박 장관이 관련법의 문제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일단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본류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다 내부망에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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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행방안 마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 서신’을 이메일로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을 필요시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의 시대적 흐름은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일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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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인 집앞서 협박행위 엄단”

    정치인과 검사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수감 중)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 범죄의 형사 처벌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인의 집 앞에서 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공범 7, 8명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집에 14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 씨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영상에는 김 씨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지난달 24일 현장에 순찰차 3대와 경찰 정보관이 있었지만 김 씨를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여권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인사건 야당 인사건 공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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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망신주기 영장” vs “수사권 조정과 무관”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고 딴지를 건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 동향을 파악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인데 굳이 정보 경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구도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관계자는 11일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총수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윗선’인 강, 이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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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영장… 검찰, 자택앞에서 체포해 조사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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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억 제3자뇌물혐의’로 김학의 옥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 뿔테 안경과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 2명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 1억3000만 원 뇌물수수” 올해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윤 씨에게서 받은 돈을 윤 씨가 해외 출장 중이던 2008년 1월경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 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내가 A 씨를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해 달라고 김 전 차관이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 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들이고, 보증금 1억 원을 A 씨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2008년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에 다른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 전 차관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윤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정성택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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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김학의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9일 오전 10시 경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2013년 11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정색 뿔테 안경과 체크무늬 정장 차림으로 두 명의 변호인을 대동한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 “김 전 차관 1억3000만원 뇌물수수” 올해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해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와 윤 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1억 원을 둘러싼 분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2006년부터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고,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가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돈을 윤 씨가 해외출장 중이던 2008년 1월 경 A 씨가 빼돌려 잠적했다. 윤 씨는 같은해 2월경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6개월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 씨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맞대응하자 김 전 차관이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사업청탁이나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청탁을 받아 들이고, 이 돈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소 취하로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액수가 1억으로 늘어나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2008년 범죄사실을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 외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윤 씨의 특수강간죄 공범 여부도 검토 수사단은 A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윤 씨로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로부터 “A 씨에게 욕을 하거나 윽박을 지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윤 씨의 공범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 씨가 윤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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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를 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씨를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7일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검찰은 김 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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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임원 2명 ‘삼바 증거’ 인멸 혐의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 등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회사 공용 서버를 치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C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C 씨가 공장 마룻바닥에 있던 자료를 일부 꺼내 파기한 사실을 C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C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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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의혹 관련 삼성전자 임원에 첫 영장청구… 삼바 직원은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불리며, 보안선진화 TF는 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 등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회사 공용 서버를 치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C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D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장 마룻바닥에 있던 자료를 일부 꺼내 파기한 C 씨는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는 이유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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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서버 숨긴 직원 구속영장… 檢, 공장 바닥 뜯고 자료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서버 관리 업무 담당자인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급인 A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A 씨가 분식회계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숨긴 공장 바닥을 뜯어내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직원은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 곳곳에 자료를 묻고 일부는 다시 꺼내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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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검찰 소환조사 불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가 7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씨는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같은 시간에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온 김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탄압’을 주장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김 씨 사건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튜브로 방송된) 그 발언으로 인해 윤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검찰은 곧 김 씨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한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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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동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동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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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테이블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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