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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범여권 공청회서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 민형배 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전날(3일)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견해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 만큼 공세를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사법 3법 공포는 독재국가 선포” 장외투쟁당 지도부도 이날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 도저히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법안 재의요구를 일축한 것. 그러면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서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식) 공청회는 아니고, 사실상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국가 선포와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 공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법개혁법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과 함께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와 야권 등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청와대가 2일 발표한 인사에 과거 ‘막말 논란’을 빚은 이병태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3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통합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부위원장 지명에 대해 인선 재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그는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기생충 정권”“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이력을 언급하며 “(이 부위원장이)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력만 돌아봐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딴지일보 등 여권 커뮤니티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 부위원장의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에 합당한 인사가 맞느냐”“이런 인사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쓰려는 거냐”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인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경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막혀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데 전문성이 탁월하다라고 본 것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 함께 임용된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정책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반발 속에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게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은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할 첫 대법관인 만큼 대법원이 정부와 발맞춰 갈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靑 김민기 vs 法 박순영 두고 평행선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1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며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대법관 후보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사진),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종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와 박 고법판사를 1, 2순위로 제시했다고 한다.이에 대법원은 청와대에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1순위인 김 고법판사를 임명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기 안양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했다.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들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두 헌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법원 내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 임명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한이 있지만 제청된 후보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임명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임명권을 쥔 청와대가 뜻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에 어긋나는 후보를 제청하거나, 제청을 미룰 경우 추가로 사법부 개혁에 고삐를 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추천권이 아니라 제청권을 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은 140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2017년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늦어지며 발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한 듯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6일 제주를 찾아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2채 역시 어머니와 장모님이 살고 있어 처분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공당 대표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안 팔리면 국민의힘이 평소 강조한 시장 논리대로 가격을 낮추면 될 일”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장 대표 주택은 실거주용이거나 지방 주택”이라며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 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 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렀다”는 몫도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 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충남·대전에 이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통합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충돌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李 대통령 “행정 통합 강행할 수 없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은 의결을 보류하고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충남·대전 통합법만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함께 24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거치며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구시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데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지역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통합 법안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놨다. 당초 이날 본회의 첫 번째로 올리려던 행정통합법 처리 순번도 7번째로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간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의총서 “당 지도부 통합 반대했다면 책임 엄중”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며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 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법 처리 보류 책임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 누가 (행정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 이에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흥분한 상태로 말한 거라 사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대구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진짜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행정통합법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단독 처리는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행정통합법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를 두고 통합 시 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가 예상돼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은 국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출마 후보군 중에서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6·3 지방선거를 100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이 특별법을 먼저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할 경우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 의원은 이날 “통합에 반대만 하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고작 한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법안을 대충 만들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시도가 요구해온 특례 조항 상당수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에 지역특성에 맞춰진 점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속도만 챙기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