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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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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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처리 무산… 정부, 행정해석 폐기로 가나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 무산 후 여야는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12월 8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여당이 잠정 합의를 해놓고도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 달라는 노동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와 대법원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해석 폐기 카드 검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논의를 재개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여당이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동계는 휴일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행정해석 폐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면 그 즉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업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셈이다. 여야가 단계적 시행에 잠정 합의한 것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수당이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경영계 입장에선 휴일수당 인상에, 추가 고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은 이 중 70%에 해당하는 8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에서 전체의 60%를,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22%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여야의 잠정 합의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한 것인데, 이 합의안이 무산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다른 변수 대법원은 휴일수당을 1.5배 줘야 하는지, 아니면 2배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2008년 경기 성남시 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지 9년이 지났고, 성남시가 2011년 상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임금처럼 법원 판결로 근로시간과 휴일수당이 결정되면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확정판결을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쟁점이 첨예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각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공개변론 후 늦어도 석 달 내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현 행정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그때 폐기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정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더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정부는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는 동시에 휴일수당이 곧바로 평일수당의 2배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14건의 소송 중 11건은 2심까지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결국 노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가 여야 잠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근로시간 단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박성진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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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직무 상담통해 내 꿈 찾아… 취업성공”

    무더운 날씨에도 긴 셔츠를 입고 땀을 흘렸다. 상담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다. 상담사의 질문에는 “글쎄요” “참아야죠” “몰라요” 같은 부정적인 말만 반복했다. 가족에 대해 묻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오모 씨(22·여)가 경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 강순미 상담원에게 비친 첫인상이다. 당시 오 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한 탓에 수면장애와 우울증, 정서불안을 함께 겪었다. 오 씨의 오빠 역시 초등학생 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일을 하지 못했다. 오 씨는 일자리를 빨리 얻고 싶어 했지만 그럴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내세울 ‘스펙’이나 자격증도 없었다.○ 취업성공 패키지로 찾은 희망 강 상담원은 일단 오 씨에게 취업성공 패키지(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과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직업선호도 검사와 직업심리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에서 오 씨는 단순 사무직보다는 활동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무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강 상담원은 1주일에 한 번 30∼40분씩 오 씨를 상담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겨내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았다. 오 씨의 상황과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오 씨는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을 2단계까지 마치고 실제 취업을 알선받는 3단계에 진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용해 오 씨를 채용할 기업을 탐색하고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던 한 청년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강 상담원은 “청년에게 격려와 공감을 주는 것이 그 어떤 상담 전략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고교나 대학 졸업예정자,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까지 돕는 정부 서비스다. 올해 8월부터는 3단계에 진입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이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24일에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주최로 취업성공 패키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도 열렸다. 현장 상담원들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학계와 공유함으로써 취업성공 패키지를 더 보완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3개월 집중 관리로 취업 성공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20대 후반 나모 씨 사례도 이날 발표됐다. 숭실대를 졸업한 나 씨는 토익 850점에 영국 거주와 인도 어학연수 등 해외 경험도 있다. 하지만 2013년 졸업 후 3년 동안이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 손용우 상담원은 나 씨에게 직업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흥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쉽게 적응을 못 하고 불안해지는 성격이 발견됐다. 부모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친척들의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몹시 불안해한다고 파악됐다. 손 상담원과 나 씨는 지난해 10∼12월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나 씨가 원하는 직무와 꿈을 파악하고 직업심리 검사를 토대로 적당한 직무가 뭔지 파악했다. 입사지원서 컨설팅과 면접 클리닉을 통해 본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나 씨는 해외취업 또는 급여는 적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했다. 손 상담원은 “해외취업에 대한 준비가 현재 많이 부족하다”며 “국내 공공기관의 사무직으로 취업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겠다”고 조언했다. 나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지망은 중견기업 이상의 경영지원직을 노려보자고 둘은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나 씨는 계속 지원서를 써나갔고 면접에 임할 때마다 손 상담원이 맞춤형 컨설팅을 해줬다. 일단 모의면접을 하면 나 씨가 자신의 발언을 스마트폰에 직접 녹음하도록 했다. 평소 객관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종교적인 말을 자주 하는 나 씨의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면접을 본 다음 면접 대상과 일시, 형태, 분위기, 질문, 후기 등을 정리한 ‘면접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했다. 이런 훈련으로 나 씨의 면접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다. 본인의 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나 씨가 한 협회 공채의 2차 면접(식사면접)까지 올라가자 손 상담원은 자신이 가상의 면접관이 돼 모의 식사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 씨는 결국 이 협회의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합격했고 현재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 손 상담원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달성한 쾌거다. 손 상담원은 콘퍼런스에서 “직업상담은 대상자의 유형과 구직 상황에 맞춰 멘토링, 컨설팅, 카운슬링, 코칭 등의 다양한 상담기법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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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빵사 직접고용’ 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고용부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직접고용명령은 사업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씩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명령)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직접고용명령은 법이 아니라 정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근거한 단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부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에 대해선 “사용 사업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두고도 “시정지시로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110억 원) 지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9월 21일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직접고용 대상 인원이 5378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69명은 적법 파견이 입증돼 그 대상은 5309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파리바게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이날 늦게 항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여러 논의 끝에 본안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된다.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연장을 신청하면 시정 노력 등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용부 기류로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ryu@donga.com·이호재·강승현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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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근로시간 단축, 숨은 폭탄은 퇴직금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 텐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없나요?” 노무사 A 씨는 최근 노조로부터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은 ‘인생 2막’의 종잣돈인 퇴직금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휴일근로수당을 ‘1.5배’만 주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퇴직금 문제가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금은 월 통상임금이 아닌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퇴직 직전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인 근로자가 20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으로 1억 원(세전)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근로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수당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이다. 수당이 줄면 당연히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금도 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수당 감소→평균 임금 감소→퇴직금 감소로 이어지는 셈.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선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 △파산 또는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가 목적인 만큼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계가 적극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년연장법(60세)이 시행되면서 추가됐다. 노동계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면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퇴직금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일수당을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것과 근로시간 감소분에 대한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보다 중간정산이 더 까다롭다. 다만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4.4%(올해 6월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힘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면 퇴직금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 다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기업은 엄청난 ‘폭탄’을 떠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부담에 퇴직금 중간정산 폭탄까지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중간정산을 한다면 정부도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여야의 근로시간 단축 잠정 합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합의안을 ‘문재인 정부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집중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노동계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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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통상임금 합의’ 무시하고 “확대지급” 지시한 정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이룬 합의를 정부가 무시하고 통상임금을 더 확대해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가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양대병원과 상계백병원에 각각 체불 임금 21억 원과 19억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양 병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이를 모두 반영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 병원 노사는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2014년 합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주도 아래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양보하는 대신에 병원 측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간호사 추가 고용 등을 약속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은 것이다. 특히 한양대병원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2019년까지 통상임금에 추가 반영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체불 임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민노총 내부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노사 간 상생을 추구하는 일종의 모범 사례인 셈이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9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고, 의료업계에서 두 병원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노동청은 두 병원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를 위반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파장이 크고 또 대법원 판례만 있을 뿐 관련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 병원 노사가 이런 사안을 한 발씩 양보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지시를 내린 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양 병원 노조조차 “정부가 노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내렸는데도 이에 대해 노조가 비판하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법을 지키지 않은 노사합의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불법적 사항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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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휴일수당 2배로” 반발이 변수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논의가 4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간사가 사실상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28일 재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데다 노동계가 휴일수당 2배 지급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막판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의 여야 간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여야 및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섞은 절충안이다. 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2021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전면 시행을 2023년까지 최대 5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던 야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그 대신 더 큰 쟁점이었던 휴일수당은 야당의 주장대로 현행(통상임금의 1.5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은 1.5배로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현 할증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상황에서 휴일수당까지 인상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착수한 이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이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소위 회의장 앞에서 휴일수당 2배 지급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의원 11명 중 8명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만큼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3명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여야는 28일 재개할 소위 전까지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득에 실패하면 표결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 오늘도 표결이 가능했지만 좀 더 설득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28일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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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 시행 가닥

    여야 간사가 23일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간사(김삼화 의원)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기업 규모가 큰 곳부터 1, 3, 5년 유예를 주장한 야당이 시행 시기를 양보한 대신 휴일수당 할증률은 야당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총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는 야당이 양보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휴일수당은 2배로 해야 한다”고 반대해 의결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어 28일 소위에서는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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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5배”

    주 40시간을 넘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의 2배를 주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수당에 대한 정부의 행정해석을 최소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1월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2일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23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만 줘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일치한다. 고용부는 휴일수당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후 근로분은 2배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는 점이다. 2008년 경기 성남시 소속 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시 소송을 포함해 14건의 유사 소송에서 근로자가 11차례 승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지, 아니면 근로자의 월급이 늘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 공개변론 2, 3개월 뒤에 나온다. 늦어도 4월에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회가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실패하면 행정해석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법 개정 없이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업주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되고, 휴일수당을 2배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행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면 정부는 폐기한 행정해석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운영의 기준이 되는 행정해석이 오락가락하면 노사 갈등 등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행정해석을 바꾸면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현행) 행정해석을 유보하고 혼란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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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공시범위 확대

    내년부터 3000명 이상 대기업은 사업장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현황과 함께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1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공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는 사업체가 고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체(법인)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장 단위로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내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 공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3407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현황만 공시된다. 이 때문에 사업체 내에 다수의 사업장을 둔 기업은 간접고용 실태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편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담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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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종 세트’ 고졸, 취업 99% 뚫다… 직업계高 졸업생 취업률 50% 돌파

    “수업 시간에 도면을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마이스터고(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고)인 경기 수원하이텍고 3기 졸업생인 김슬기 씨(20·여)는 졸업(2015년 2월) 전인 2014년 상반기 한국서부발전에 취업했다. 정밀기계를 전공한 김 씨는 현재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으로 대졸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 김 씨는 ‘굳이 대학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마이스터고를 선택했다.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1학년 때 기계와 전기 등 여러 전공을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수원하이텍고의 방과 후 학교는 1학년 때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 기초능력 위주로, 2·3학년은 전공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김 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됐다”며 “학교의 모든 과정이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하이텍고를 졸업하려면 △전공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타전공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직업기초능력(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우수단계 이상 △토익 600점 이상 △국토순례와 봉사활동 등 이른바 ‘마이스터고 5대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원하이텍고가 처음 도입한 뒤 다른 마이스터고들도 속속 도입했다. 이 학교의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은 98.7%로 전국 고교 가운데 1위다. 정상운 교장은 “대기업의 1차 협력회사 80곳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며 “학교 인근인 시흥 안산 화성 등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회사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작업반)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올해 2월 졸업생 기준)이 50.6%로 집계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0%를 넘은 건 2000년(51.4%) 이후 1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최악인 청년 취업난 해소의 한 대안임이 입증된 셈이다.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올해 대학 진학률은 32.5%로 지난해(34.2%)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셈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93%로 가장 높았다. 특성화고는 50.8%, 일반고 직업반은 22.4%로 집계됐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각각 2.7%포인트, 3.8%포인트 올랐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부터 매년 90% 이상의 기록적인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과거 실업계고와 사실상 같고, 마이스터고는 상위 30% 이내 학생들을 뽑아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다. 그러나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의 경우 원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입학한 학생이 많고, 직업반이 대부분 읍면 단위(69.4%)에 위치해 있어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업계고의 이런 성과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와 박근혜 정부의 일·학습병행 정책(독일과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한국에 맞춰 도입한 직업교육)으로 이어진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효과를 인정하고 일·학습병행제를 더욱 확대해 참여 기업을 현재 8098곳에서 1만250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고졸자 차별과 일자리의 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1.6%(지난해 기준)로 대졸자(22%)보다 9.6%포인트나 높다. 고졸자는 임금도 대졸자의 78.5%에 불과하다. 특히 취업 후 군 복무자에 대한 고용휴직제 도입 등 고졸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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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할수록 좋은 일 생겨… 행운의 부적”

    프랜차이즈 분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고봉민 씨(38·여)가 부산 남구에 ‘고봉민 김밥人(인)’ 1호점을 낸 것은 2009년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부’는 고 씨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기부는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가 하는 거라 생각했다. 이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의 한 직원이 고 씨 가게의 단골손님이 됐다. 고 씨 부부가 직접 개발한 ‘돈가스 김밥’이 부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때다. 이 직원은 부산 지역 언론에 고 씨 가게를 ‘맛집’으로 추천했다. 기사가 나간 뒤 가게 매출은 날개를 달았다. 고 씨는 그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에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약정했다. 기부를 시작한 이후 ‘돈가스 김밥’이 부산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가맹점을 내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 고 씨 부부는 주식회사(케이비엠)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업이 성장할 때마다 고 씨는 매달 50만 원, 100만 원으로 기부액을 늘려갔다. 그렇게 기부를 이어온 지 7년, 가맹점은 660곳으로 늘어났고, 기부액은 총 1억1200만 원에 이른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새학기 교복 지원(1500만 원) △바른 인성 캠프 사업(2000만 원) △어린이 환자 지원(1000만 원) 등 고액 후원을 시작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기부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부를 하면 할수록 장사도 잘되고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기부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고 씨는 자신에게 기부는 “부적과도 같다”고 했다. 고 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꼭 기부를 시작하라”며 기부 전도사로 나선 이유다. 고 씨는 올해 6월 네팔에 다녀왔다. 지난해 네팔 지진 당시 무너진 학교를 재건하는 사업에 써 달라며 4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실제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고 현지 아이들도 만나고 싶어서다. 고 씨는 “직접 가서 현지 사정을 둘러보니 한국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황이 열악했다”며 “특별히 좋은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선생님과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고 씨가 또 한번 기부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찾은 순간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후원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참여를 희망하는 후원자는 재단 상담센터(1588-1940, )로 문의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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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고객이 욕-성희롱 하나요? 바로 전화 끊어도 됩니다

    “NC백화점 순천점은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NC백화점 순천점 고객서비스센터에 걸려 있는 문구다.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갑질’에서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했다. 이 백화점은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종합계획까지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각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한 달에 한 번 ‘조기 퇴근의 날’을 시행한다. 각 층별, 부서별 휴게실은 물론이고 건강관리실과 심리상담실을 설치했고, 휴식시간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 중이다. 모든 직장이 이 백화점처럼 감정노동자를 보호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업주가 관심 없는 곳이 많고 또 막상 신경을 쓰려 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감정노동자들은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업주와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건강 보호 핸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봤다. Q. 감정노동의 정확한 뜻은? A. 말투나 표정, 몸짓 등의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해야 하는 일이 포함된 노동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항공기 승무원, 콜센터 상담사,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마트 판매직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공공서비스 민원처리원 등 다양한 직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감정노동자는 약 560만∼7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노동자(1829만6000명)의 31∼41% 정도다. Q. 전화 상담원이다. 고객이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전화를 바로 끊고 싶은데, 그럴 때도 친절히 응대를 하고 먼저 끊으면 안 된다고 위에서 지시한다. A. 바로 전화를 끊어도 된다. 고용부는 핸드북에서 고객이 지나친 요구나 무리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업무 중단권’을 감정노동자에게 주도록 권고했다. 대면 업무일 경우에도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스스로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고객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욕설을 하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할 지역 경찰서와 함께 안내문을 비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Q. 하루 종일 웃으며 고객을 상대하지만 점심시간 외에는 쉴 시간이 없다. A. 고용부는 감정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가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휴게시설은 독립적이고 적정한 공간을 갖춰야 하며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둬야 한다. 휴식시간은 업무 도중으로 사전에 정하는 게 좋다. 감정노동자들은 매출에 대한 압박감과 바쁜 업무 탓에 휴식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의 ‘갑질’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Q.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나? A. 웃지만 웃는 게 아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에 걸릴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다.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감정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병이나 정신적 탈진을 겪을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며 피로감이 심해진다.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에 따른 흡연이나 음주량이 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Q.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고객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와 취소는 물론이고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판매원이 적응장애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비원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전화 상담을 하다 우울증에 걸린 상담원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가 있다. Q. 백화점 인사 책임자다. 고객의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일단 피해자를 고객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업무를 중단시킨다.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과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한다. 고객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담 대응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원하면 이를 지원하고 심리상담이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적정한 휴식과 휴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가 원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핸드북을 내려받으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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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여만에 5.0 이상 두번째… “규모 7 대형 지진 올 수도”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동은 비슷했다. 경주 지진은 진원 깊이가 지하 11∼16km 부근인 반면 포항 지진은 9km로 추정하고 있다. 1978년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1년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5.0 이상 지진 잇달아 발생한 이유는? 기상청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파형 분석상 S파가 P파보다 더 크게 나타난 전형적인 ‘자연지진’이다. 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은 “주향이동 단층 활동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향이동 단층’이란 두 개의 지층이 좌우 방향으로 형성된 단층이다. 좌우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은 이 단층이 축적된 힘에 의해 단층 왼쪽과 오른쪽이 수평으로 어긋나면 지진이 발생된다. 기상청은 포항 지진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보고 있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올해 봄 일본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지진 등 일본 쪽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 올해 포항 지진 등 앞으로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반도 밑 유라시아판에 전달되는 응력(應力·seismic stress) 때문이다. 지진은 육지와 바다를 이루는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미는 힘에 의해 단층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왼쪽 부위 가운데 위치해 ‘지진의 안전지대’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태평양, 필리핀, 유라시아판 등 각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탓에 판과 판이 미는 힘의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일본 대륙 밑 각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쌓인 응력이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주변 판 경계부 강진 발생→한반도 방향으로 응력 전달→한반도 단층에 응력 누적→한반도 지진이라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히말라야 지역 밑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힘 역시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 “규모 7.0 대형 지진 올 수도” 이번 지진의 명확한 원인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2, 3년간 지진의 추세를 볼 때 향후 규모 7.0가량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우선 포항 지진의 여진은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만 30차례 이어졌다. 특히 경주, 포항, 울산 등 경북지역에는 젊은 활성단층이 많다. 한반도와 일본이 분리돼 동해가 만들어질 때 동해안, 영남지역에 젊은 단층들이 다수 형성됐기 때문이다. 젊은 단층들은 지각이 약해 힘을 받으면 잘 움직인다. 지질학적 데이터로 봐도 한반도는 400∼500년 주기로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왔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643년 울산 등 경상도 남동부에서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약 400년 동안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응력이 누적돼 있다”며 “경주, 포항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지진은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978∼98년 지진 횟수는 연평균 19.2회였지만 1999∼2015년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47.8회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한반도에는 숨은 단층이 많다. 지진을 일으킬 만한 단층을 찾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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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동향]유례없는 호황 ‘반도체’… 취업자도 덩달아 웃는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종이 노동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의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는 35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00명 감소했다. 올해 8월(500명 감소)부터 석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업이 세부 업종으로 포함돼 있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가 19개월 연속 줄어든 여파로 분석된다. 실제 기타운송장비업은 지난해 10월보다 무려 4만22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2만4000명(57.7%)으로 전체 감소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2100명이나 감소하면서 조선업 취업자가 80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기타운송장비업을 제외한 제조업 취업자는 3만7800명(1.1%) 증가했다.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부터 매달 꾸준히 3만∼4만 명대가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만 제외하면 나머지 제조업종은 노동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전례 없는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계장비업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만1500명에서 지난달 1만4100명까지 늘어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전기장비업도 같은 기간 200명에서 6100명으로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의 생산라인이 증가하고 전기제품 수요가 늘면서 전체 제조업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42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전자통신업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6월부터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5200명까지 증가 폭이 커졌다. 전자통신업은 제조업 중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침체를 겪은 자동차업종은 지난해보다 18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해외 판매가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자동차업종의 일자리 사정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고용부는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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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성희롱 방치한 사업주에 최대 징역형

    직장 내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업주를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근로감독 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에 대한 감독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샘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 회사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성희롱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릴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징역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예방 교육 미실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대부분의 법규 위반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용부는 성희롱 피해자가 부담 없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각 사업장에 권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의 첫 조치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심병원과, 간부들이 인턴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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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동청 “대학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안준 동국대 총장 檢 송치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이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학 총장이 조교 관련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대학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 총장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이더라도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 측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받은 장학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과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대학원생인 학생조교(연구조교)와 행정업무를 하는 비학생조교(행정조교)로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연구조교뿐만 아니라 행정조교 역시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다. 또 연구조교들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식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사립대 조교가 대학원생이고 단시간 근무만 하더라도 대학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교직원과 동일한 행정업무를 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지난해 6월 내렸다. 하지만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에 포함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조교 458명을 대표해 “조교 업무가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 스님) 법인 이사장을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실 조교의 노동권 문제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많은 학교들은 조교와 학교 측이 협의를 해 그때마다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다. 하지만 동국대는 2015년부터 이어진 총장 퇴진 운동과 맞물리면서 당시 총학생회가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대학 본부와 총장을 고발했고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됐다. 결국 동국대는 올해 3월부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채용하고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 등을 법률대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동국대가 요구를 받아들인 후에도 고발인들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며 “동국대 정관상 법인 이사장은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어 송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측은 이날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다른 대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 관계자는 “행정조교는 몇 년 전부터 직원으로 모두 편입시켜 현재 행정업무를 하는 조교는 학교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일제(주 40시간 이상)로 일하는 조교 역시 지금도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조교나 연구조교 등은 적지 않은 대학에서 학생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장학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마다 선발과 운영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파트타임 조교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등이 의무화되면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의 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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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3兆 들여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정부가 30명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조9708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약 300만 명 규모로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장 여부는 경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월급 기준 157만3770원)으로 인상액(1060원) 기준 역대 최대다. 이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7.4%)의 초과 인상분(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1만 원 등 매달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 원(내년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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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든 30명 미만 사업장, 월급 190만원 이하 대상 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대량 해고의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인상분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9일 내놨다. 약 300만 명에게 지원되는 이번 방안의 대상과 요건 등을 알아봤다. Q. 지원 대상과 요건은…. A.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근로자가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급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직은 15일 이상 일하면 한 달 근무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각각 140만 원, 200만 원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보다 16.4% 인상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 높은 것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노무비용 인상분(1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자와 일용직은 근로일수, 단시간(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각 지역고용센터와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5월에 신청했다면 1∼4월분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Q. 우리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이 40명이다. A.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지급된다. Q.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까지 전부 지원하나. A.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와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Q.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을 깎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되나. A. 최소한 올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 삭감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메우면 부정 수급이 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만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Q.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으면…. A.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도 요건만 갖추면 똑같이 지원된다. Q. 영세 사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 A. 현재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급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의 40%(신규 가입자)∼60%(기존 가입자)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월급 기준을 19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은 80%(5∼9인 사업장)∼90%(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Q. 2019년에도 지원되나. A. 일단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해만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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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우수 中企-중견기업 1000명 채용 박람회

    성장성이 높고 처우가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여 곳이 1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20일 열린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B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일자리위가 후원한다.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췄다고 정부 인정을 받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에 속한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105개 기업이 직원 107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급여나 복리후생 등 처우도 대기업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동나비엔, 계양정밀, 일지테크,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대웅제약,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대웅제약과 마이다스아이티 등 일부 기업은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스펙을 적지 않는 100%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한다. 92곳은 박람회 현장에 직접 부스를 차려 상담과 면접 등을 진행한다. 나머지 13곳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직원을 뽑는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역량 검사와 매칭 시스템이 활용된다. 기존 박람회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구직자는 먼저 사전에 온라인(leadingkorea.injob.co.kr)으로 지원서를 등록하고 무료로 온라인 통합역량검사를 받는다. 동시에 구인 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온라인 매칭 시스템이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매칭 결과를 구직자와 기업에 각각 통보한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최종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일자리위가 조사한 결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200곳의 93.6%가 실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통합역량검사를 하지 않은 구직자도 박람회 현장에서 역량검사를 받은 뒤 면접까지 볼 수 있다. 또 박람회 당일 채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업별 채용전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숨은 진주와 같다”며 “AI 기반 매칭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용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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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29일까지 정지”

    당장 9일이면 제빵기사 5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20일의 시간을 벌었다. 법원이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시간 동안 집행을 잠정 정지시킨 덕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잠정 정지는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과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에 시정명령 이행 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고용부 쪽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SPC는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SPC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29일까지는 고용부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SPC는 남은 20일간 대안을 찾을 시간을 갖게 됐다. 3자 합작사 설립 등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을 설득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고용부 방침처럼 SPC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SPC는 3자 합작회사 설립을 두고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됐다. 소송과 별도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를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직접고용 문제가 매듭지어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고용명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 22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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