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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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곽노현 35억’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21일 기소하기로 하면서 곽 교육감의 사퇴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직을 유지한 채 기소됐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지난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해 더더욱 그렇다. 공직선거법(제265조의 2 등)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소 이전에 사퇴하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검찰의 기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팀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완성된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는 곽 교육감은 무죄나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미만의 형을 받아야 선거비 반납을 피할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다른 선거법 위반에 비해 형이 무겁다. 결국 무죄로 결론나지 않으면 그가 감당하기 힘든 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20일까지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이날 구치소에서 네 번째 공무상 접견을 통해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퇴 불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곽 교육감은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 문제 때문에 사퇴를 결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 기소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국감증인출석요구도 거부 한편 구속수감 중인 곽 교육감은 23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시교육청 국감에 곽 교육감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9일 보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20일 공무상 접견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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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병역비리 관련 강원병무지청장 기소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권 회장 아들의 조기 전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 씨(4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6년 박 씨의 청탁을 받고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에게 부탁해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권 회장의 아들을 조기 전역시켰다. 박 씨는 전역 대가로 최 씨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의 아들은 같은 해 9월 중순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없는 5급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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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회장, 에버랜드 땅 일부 소유권訴 2심 승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에버랜드 내 땅 1만3000여 m²의 등기 명의를 제대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종중은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소유·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1971년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서 1만3000여 m²의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30여 년이 지난 2004년 종중이 문제의 땅을 등기하자 삼성 측은 “새 등기는 무효”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하자 이 회장과 삼성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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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억 대가성’ 알았던 郭측 인사 처벌 검토

    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지인으로 올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강경선 교수 외에 또 다른 인사가 2억 원의 전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후보자 매수 공모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곽 교육감 측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 협상 타결 직전 곽 교육감 측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박 교수에게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기기로 하는 사전 이면합의를 보증한 인물로 알려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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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침 간첩, 김덕홍-박상학씨 암살 노렸다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지난해 초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조를 남파한 데 이어 황 전 비서의 측근이자 1997년 남한 망명 동지였던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에 대한 독극물 암살 테러까지 계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국가정보원은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전단(삐라)을 날리는 활동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상대로 독침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및 특수잠입·특수탈출 등)로 6일 구속한 탈북자 출신 간첩 안모 씨에게서 “지난해 초 정찰총국으로부터 암살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 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국정원은 지난해 황 전 비서의 암살조 사건과 안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황 전 비서와 김 전 총사장 등 고위 망명객들에 대해 조직적인 암살작전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 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고위급 탈북자들을 암살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위협 요소인 2만2000여 명의 한국 정착 탈북자에게 경고를 보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정원은 구속한 안 씨에게서 “지난해 말 정찰총국으로부터 김 전 총사장의 암살 지령을 받았지만 그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씨는 “김 전 총사장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접은 이유는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된 정찰총국 소속 동명관 김명호 소좌가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김 전 총사장에 대한 남한 당국의 보안·경호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이후 안 씨는 제3국으로 나가 정찰총국 공작원들로부터 새로운 암살 지령과 함께 만년필형 독침 1개와 독총 두 자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새로운 지령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의 암살 계획을 세운 뒤 올 2∼8월 옛 친분을 내세워 박 대표의 대북 전단 날리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씨는 3일 박 대표를 만나 그를 암살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계획을 포착한 국정원에 검거됐다. 안 씨는 박 대표 암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하기 위해 항공기 표까지 구매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박 대표는 16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씨가 만나자는 전화를 하기 열흘 전쯤인 지난달 22일경 국정원 관계자의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안 씨가 만나자고 연락할 텐데 독극물 암살을 계획한 간첩이니 절대 만나러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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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전력대란]“5000만원 피해에 고작 800원 보상이라니”

    15일 오후 전국 곳곳을 강타한 정전 사태에 대해 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힌 16일 인터넷에는 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정전 보상액을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보상액이 겨우 800원 정도(한 달 평균 4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의 경우)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해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양식장 물고기가 전부 폐사해 500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한전에선 5시간 전기요금의 3배인 800원만 보상해 준다네요. 1000원도 아니고 800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많은 국민이 촛불을 켜놓고 어둠과 싸웠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해 보상 약관의 효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등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 ‘800원 보상’ 규정이 한전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인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전 사태로 대기업과 달리 비상발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복구 작업에 매달리느라 피해 내용을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제대로 공지가 안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주물공장인 ㈜한국소재는 15일 오후 4시경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500kg짜리 용광로 3개의 가동이 40여 분간 중단돼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5개 양식장에서는 정전으로 해수공급 펌프의 가동이 중단돼 넙치(광어) 등 생선 1만7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사전에 전력 대란을 경고하고 지경부 장차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최중경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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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범죄사실 입증된 성공한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구속 수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 교육감의 측근인 서울시교육청 박상주 비서실장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8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 교육감을 찾아가 선거비 보전을 요구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실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합의 이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의 후보 사퇴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교수는 지난해 곽 교육감을 찾아가 “빚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기사를 봤는데 그 심정을 알 것 같다”며 후보 사퇴 대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곽 교육감의 집무실로 찾아가 선거비 보전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게 2억 원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박 교수의 말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교육감 수사에 대해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무리 없이 입증된 비교적 성공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최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취임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애초 모든 증거를 갖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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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전력대란]한전 과실여부-책임범위 관건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한국전력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전기가 끊기면서 많은 상인이 장사를 하지 못했다. 금융거래와 대입 원서접수도 중단되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정전 때문에 하루 장사를 다 망쳤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를 배상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전이 제한 송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제한 송전 규정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전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늦더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법정에서는 한전의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자영업자는 정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특정한 뒤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전이 최소한의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 전력수급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발전소 가동을 멈춘 것으로 드러난 데다 사상 처음으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을 실시하면서도 단전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것 등은 소송을 내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꼽혔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 따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약관만으로 한전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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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강호동 탈세고발 ‘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로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 강호동 씨를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에서 강 씨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현재 국세청이 강 씨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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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1억 출처는 말 못해”

    추석 연휴 첫날인 10일 새벽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불러 지난해 교육감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건넨 2억 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했다는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스스로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6, 7일 이틀 간 검찰 조사에서 “1억 원은 모두 지인에게서 빌렸지만 누구에게서 빌렸는지는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떳떳한 돈이라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곽 교육감을 설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입을 열지 않는 데다 5000만 원씩 두 차례 건넨 돈이 모두 현금으로 마련돼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답답한 일”이라고 전했다. 수표를 사용했다면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출처를 되짚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달된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이런 기법도 쓸 수 없다.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 자매가 마련했다는 1억 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출처가 확인됐다. 정 씨가 올 2월 자신의 증권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오랜 친분과 신뢰를 나눈 사람에게서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도움을 준 사람을 보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의 1억 원이 단순히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면 형사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세간의 의혹대로 돈의 출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일각에선 곽 교육감이 교육청 공금을 빼돌려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 안에 곽 교육감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곽 교육감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곽 교육감 지지 단체들의 불법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노조 자금일수록 보는 사람이 많아서 거액이 갑자기 빌 경우 ‘말이 나기 쉽다’는 점을 곽 교육감 측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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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구속, 제동 걸린 진보교육… 무상급식 - 학생인권조례 등 동력 잃어

    10일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달 26일 공개된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5일 만에 큰 고비를 넘겼다. 이번 수사는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뒤 공개된 첫 대형 수사였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새롭게 갖춰진 검찰 조직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었다. 진보진영으로선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한 총장으로선 첫 수사를 매끄럽게 마무리한 셈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에 끝났다. 예상보다 짧았다. 법원 판단은 간단했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9일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 2∼4월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곽 교육감을 다른 관련자들과 격리한 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공범인 박 교수가 구속 수감 중이지만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곽 교육감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소용없었다. 특히 “박 교수가 먼저 거액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박 교수 측을 비난하는 주장까지 계속한 것이 오히려 곽 교육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곽 교육감 측의 증거 인멸 우려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한 셈이다.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개 주요 사건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면 구속 여부를 두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출처 불명 1억 원 수사로 중심 이동검찰은 이제 박 교수가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의 출처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 구속 전까지 검찰 관계자들은 출처 수사 여부를 물을 때마다 “자금 출처 수사를 먼저 하는 건 수사의 앞뒤가 바뀌는 것”이라는 답변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직접 빌려서 마련했다고 진술한 1억 원에 대해 검찰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떳떳하게 마련한 돈이라면 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지 곽 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미 출처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구속 수감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최장 30일까지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정 공방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검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공상훈 검사 직무대리 등 수사팀의 직무대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전에 곽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검찰이 이달 말 전에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나 27부 중 한 곳에 배당된다.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첫 재판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선거사건 재판의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해 법정에 세우면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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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 “낙선될 郭, 후보 매수해 당선”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될 사람이 민의를 왜곡해 당선된 사건이다. 일각에선 현직 교육감의 업무 차질 등을 주장하지만 거액으로 후보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지도 모른다.”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8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일각에서 나오는 반발 여론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현직에서 해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곽 교육감 구속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며 “곽 교육감이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나오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현직을 유지하면 오히려 교육행정이 더 엉망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공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금권선거 사건 중 공천헌금 사건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액수가 큰 사건은 없었다”며 “특히 후보자 매수 죄가 가장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도 높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후보자 매수 죄의 심각성에 대해 “유권자 매수는 표 하나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그 후보자가 얻을 표를 통째로 사는 범죄”라며 “만일 매수해 사퇴시킨 후보자가 4, 5%를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표를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당락 표차가) 1%포인트 내외였는데 실제 그 일(후보자 매수)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공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중) 측 주장에 대해 “그럼 박 교수는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만 논의했다고 박 교수 측 변호사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 의도”라고 답했다. 이날 수사팀은 의견서 등을 작성하며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곽 교육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등 관련자 3, 4명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한편 이날 곽 교육감 공동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자료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는데 오늘 또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하고 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범죄나 선거인 매수행위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며 곽 교육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동영상=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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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사건 판박이’ 22년 전 서석재 전 의원 후보매수 판결 보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사안 중대해 구속 필요”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에게 사퇴 대가로 올 2∼4월 2억 원을 건네고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 사퇴 뒤 대가가 있는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준용)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공개된 지 12일 만에 핵심 피의자인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안팎에선 과연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를 두고 한때 의견이 엇갈렸지만 수사팀 분위기는 단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 청구서는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22년 전 유사 사건서 유죄 판례검찰은 1989년 이번 사건과 판박이처럼 비슷한 사건을 수사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과 민자당 출범으로 이어진 ‘고 서석재 전 의원 사건’이다. 당시 서 전 의원은 강원 동해시 재선거을 앞두고 통일민주당 이관형 후보 당선을 위해 공화당 이홍섭 후보에게 1억5000만 원을 주고 후보 사퇴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선거 운동을 중단한 상대 후보를 인간적으로 동정해 그의 빚을 갚아 주고자 돈을 건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퇴한 상대 후보의 선거 빚을 갚아주는 것은 오랜 관례”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2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은 선의”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후보 사퇴 대가라는 점을 숨기려 차용증을 쓴 점도 똑같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서 전 의원은 ‘동정’을, 곽 교육감은 ‘선의’를 내세우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도 비슷하다.그러나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1심에서 “피고인이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금품 제공은 후보 사퇴와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법도 “야합을 통해 상대 후보를 매수해 사퇴시키는 범행은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해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억 원 출처 밝혀지면 새 국면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은 이제 돈의 출처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곽 교육감 자신이, 나머지 1억 원은 부인과 처형이 마련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곽 교육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곽 교육감 주변의 단체나 개인이 1억 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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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곽노현 사법처리 자신만만한 건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위력 때문

    “이면합의 몰랐어도 형사처벌 문제없다.”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경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신하고 있다. 탄탄한 물적 증거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적용 법리 검토까지 철저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위력곽 교육감의 혐의는 지난해 5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와 후보 단일화 발표 전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 2∼4월 2억 원을 건넸다는 것.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후보자 매수 죄)’ 1항 1호와 2호에 후보자 매수 혐의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다. 1호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사전 이면합의가 그대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2호는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검찰은 특히 1항 2호를 주목하고 있다. 올 2∼4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오간 2억 원의 대가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판사들조차 232조 1항 2호 규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규정”이라고 말한다. 후보 매수에 관한 이면합의가 반드시 없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한쪽 후보가 사퇴하고 뒤늦게 그 후보가 당선자에게 찾아와서 요구한 돈이 오갔다는 점만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이면합의를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검찰 “대가성 부인도 어려울 것”곽 교육감은 서울대 법대 72학번으로 법학과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다. 주변에 뛰어난 변호사와 법학자도 많다. 오랜 친구이자 2억 원 전달을 맡은 강경선 교수도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 측이 232조 1항 2호 규정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변 인사들은 “이면합의를 알았는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적다는 걸 알았다”며 “대가성만큼은 다툴 것”이라고 전망했다. 2억 원이 “선의(善意)였다”는 주장은 계속 고집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지난해 선거 때 경쟁 관계였던 사실이 명확한 이상 대가성 규명도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한편 수사 초기 검찰은 박 교수 동생인 박모 씨 집에서 박 씨가 곽 교육감 친구인 강경선 교수에게 2억 원을 받은 뒤 써 준 차용증 12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검토에 철저했던 곽 교육감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한 곽 교육감은 밤샘 조사를 원치 않아 밤 12시 전 귀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출석한 지 약 17시간 만인 6일 오전 4시에야 집에 돌아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5일 오후 7시경 끝났다. 식사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남짓. 그는 조서 검토를 위해 6일 오전 3시 반까지 청사에 머물렀다.곽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조서 검토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10시경. 법학자답게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곽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진술을 녹화한 CD에 날인 절차가 끝난 시간은 6일 오전 3시 반. 7시간 조사받은 조서 검토에만 무려 5시간 반이 걸린 셈이다.곽 교육감에 대한 6일 조사는 오후 8시 반경 끝났다. 곽 교육감은 이날 전날보다 약간 늦은 오후 10시 반경부터 조서를 검토하기 시작해 새벽 늦게서야 마쳤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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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검찰 출두]지지-반대자 엉켜 ‘아수라장’… 郭, 대가성 질문에 ‘묵묵부답’

    “곽노현 교육감을 신뢰합니다! 응원합니다!” “무상급식 하자더니 돈방석에 앉았나!”5일 오전 11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탄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청사 현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곽 교육감의 지지자 30여 명은 출석 1시간여 전부터 플래카드를 들고 “검찰은 반성하라” “떳떳하지 않은 돈을 왜 계좌로 보냈겠느냐”며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곽 교육감의 차로 반대자 10여 명이 달려들며 사퇴를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 수십 명이 동시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뒤엉켜 검찰청 현관은 난장판이 됐다. ○ 이면 합의 등 질문에 ‘묵묵부답’감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 차림의 곽 교육감은 간신히 차에서 내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착 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8명에게 둘러싸여 곽 교육감은 인파를 뚫고 겨우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대기하고 있던 직원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9층 조사실로 향했다. 청사 안으로 곽 교육감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30여 분간 충돌을 빚었다. 곽 교육감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10시 45분경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진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의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 “전(全)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당한 표정이었다. 그는 오전 10시 12분경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2억 원이 ‘선의’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도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이 통보한 출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시교육청 정문의 담장과 나무에는 노란색 리본과 풍선이 매달렸다.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명의로 달린 풍선에는 ‘선의를 믿습니다’ ‘바보 곽노현, 사랑합니다’ ‘꽃으로도 교육감님을 때리지 말라’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뒤숭숭한 교육계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이 결국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까지 이어지자 교육계는 향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오전 수장이 검찰청으로 향한 교육청 내부는 곽 교육감이 구속될지 등을 두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처음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는 걸 보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택 전 교육감 때처럼 공백이 길어질까 걱정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곽 교육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국민과 교육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전날 대의원대회 후 내놓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비방, 사퇴압력 등 모든 음모에 반대한다”며 “구속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등 강압수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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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검찰 출두]郭교육감 부인 “2억중 1억은 남편이 마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부인 정모 씨가 올해 2∼4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은 곽 교육감이 빌려 마련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소환된 정 씨는 “2억 원 중 1억 원은 나와 언니가 마련했고 나머지 1억 원은 남편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현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곽 교육감도 자신이 1억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곽 교육감 측은 “1억 원은 아는 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공금이나 외부 지원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하면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리기까지 한 것은 곽 교육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이 마련한 돈이 실제 빌린 돈인지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 원이 후보 사퇴 대가인지, 박 교수 측과 맺어진 이면합의에 대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2억 원은 선의로 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법대 출신답게 검찰 수사에 대비해 연구를 많이 해 온 것 같다”며 “혐의를 줄줄이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검찰이 2억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내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로 곽 교육감에 대해 7일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8시까지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이 조서를 꼼꼼히 살피느라 시간이 늦어지면서 6일 새벽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6일 오후 1시경 곽 교육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 대해 조사할 게 많아 꼬박 이틀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결과와 박 교수 측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 그동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감안할 때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 대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2차소환 곽노현 교육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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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검찰 출두]朴“선거비 보전요구에 깜짝 놀란 郭, 날 붙잡으려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이 지난해 8월부터 곽 교육감 측을 찾아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선거비 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양측 캠프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9월 측근들을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 저런 인간이 교육감을 한다는 게 말이 돼”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지난해 8월 초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박 교수의 측근 박모 씨가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 김성오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올해는 곤란하다. 올해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년 정도에 천천히 하자”고 박 씨를 설득했다. 그러자 박 씨는 “빨리 차량(계약금)이나 이런 것 정리할 게 있으니 1.5개(1억5000만 원)는 양○○(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형이 아파트 담보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2억5000까지 해주고”라고 답했다. 김 씨는 이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 씨를 다시 만나 “12월 말 출판기념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출판기념회 하면 한 몇 개 정도가 정리될 것 같냐”고 되묻기도 하는 등 출판기념회 수익금 분배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박 교수 측은 지난해 9월 한 일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의 중재인이었던 김상근 목사를 만나 곽 교육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목사를 만난 박 교수는 “(곽 교육감 측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7억 중에 우선 급한 게 2억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교수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양 씨도 김 목사에게 “(곽 교육감 측 선대본부장인) 최갑수 교수는 ‘…뭐 그깟 걸로 나에게 연락하냐’면서 자기가 곽 교육감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곽 교육감에게)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곽노현은 모른 척하고 그 밑 애들은 자꾸 시간 끄는 작전을 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그는 “○○이(선대본부장)에게서 전화가 와 ‘얘기가 잘됐다. 대신 처리는 제3자가 우회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간은 1년 이내에 해 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조건 8월 말까지는 돼야 하고 급한 건 1주일 이내에 줘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가 ‘인사동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안 되면 5억, 되면 7억, 일단 1주일 이내에 1억5000만 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하더라”며 단일화 과정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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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검찰 출두]檢 “郭-朴이 뒷거래 당사자”… 郭, 모든 혐의 전면 부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두하기 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중)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며 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임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의 주장에서 모순과 거짓을 밝혀낼 물증과 관련 진술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놓고 곽 교육감을 기다려 왔다. 검찰 소환까지 곽 교육감 측은 계속 말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돈으로 민의를 왜곡한 사건”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바뀐 적이 없었다.○ “후보 단일화 당사자는 곽 교육감”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은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사건’이다. 수사팀은 특히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발표된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곽 교육감과 박 교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곽 교육감의 직접 합의가 없었다면 박 교수가 사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수사팀 밖 검찰 관계자들조차 “절박했던 박 교수로서는 곽 교육감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근거로 조건 없는 사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수사팀은 박 교수에게서도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곽 교육감과 합의했고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의 동생 정기 씨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합의를 해당 후보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실무자 간 물밑 협상이 꾸준히 진행됐고, 결과가 양측에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곽 교육감을 보며 형님(박 교수)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의 오랜 친구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에게 돈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으로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박 교수 측의 대가성 진술, 측근인 강 교수의 불리한 진술에다 “사퇴 말고 무조건 버티라”는 진보진영의 압박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인 셈이다.○ 이면합의는 뒤늦게 알았어도 범죄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 타결 직전 곽 교육감의 상임선대본부장이던 최갑수 서울대 교수와 회계책임자 이모 씨는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이던 양모 씨와 만나 협상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최 교수와 이 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곽 교육감에게 즉시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당시 시민사회 원로 자격으로 단일화를 중재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은 단일화 시도가 진행되던 당시에 이미 돈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과 내가 단일화 과정에 뒤늦게 개입한 것도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이 씨 등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지난해 10월 처음 알았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32조를 “사퇴한 후보가 뒤늦게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선된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씨 말처럼 곽 교육감이 지난해 10월에야 이면합의 사실을 알았다 해도 올 2월 박 교수에게 문제의 2억 원을 건넸다면 그 순간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또 이 씨 등이 곽 교육감 몰래 박 교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모양새도 될 수 있다. 후보자 매수죄를 보면 후보자 매수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 씨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으면 곽 교육감의 지위도 흔들린다. 물론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하며 이 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별도로 후보자 매수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거듭된 말 바꾸기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26일 수사 공개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선 “선의로 준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다 최근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였던 이 씨가 “후보 사퇴 대가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며 대가성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말 바꾸기의 결론은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다. 1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은 “박 교수가 먼저 무리하게 1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며 박 교수 탓을 해 박 교수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그러나 검찰은 변화무쌍한 곽 교육감 측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박 교수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박 교수 역시 인생을 걸고 선거에 출마해 필사적이었고 무리하게 돈까지 빌려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교육감의 잦은 말 바꾸기는 오히려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가피한 구속영장 청구검찰 안에는 “돈을 받은 박 교수는 구속했는데 돈을 준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후보자 매수죄는 대가를 조건으로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쪽과 대가를 받기로 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사람을 모두 같은 범죄의 공범으로 본다.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간혹 달라지는 뇌물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직 매수를 먼저 제안한 쪽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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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횡령 무혐의’ 가수 비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이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하면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비의 개인 차량 리스비와 사무실 임차료 7700만 원이 회삿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봤다.}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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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郭 이면합의 보고받은 정황’ 수사… 檢, 곽노현 교육감 오늘 소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곽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 측에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 이면 합의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또 1일 곽 교육감 측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낸 최갑수 서울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최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두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이면 합의’ 사실과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박 교수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과 관련해 차용증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5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6일경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동영상=뒷돈 의혹 곽노현 검찰 출석}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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