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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일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로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이 이를 철회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 대상자 5309명 가운데 3682명이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309명 중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낸 368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뜻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본인 뜻이 아니라거나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1인당 1000만 원씩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년 1월 11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액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합작회사 고용 동의서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은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인구가 줄어든 탓에 2020년부터 대학 입시 경쟁률이 0점대로 떨어지는 덕분이다. 입학이 쉬운 만큼 간판보다는 전공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10년 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시장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따른 유망 업종이 늘어난다고 한다.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유망 업종을 노리는 게 ‘좁은 문’을 통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학 정원 조정과 직업훈련 개편, 여성과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인문사회와 자연계열 등 순수학문을 전공한 청년들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취업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2026년(61.9%)까지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초등·중학생은 유망 업종 노려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현실화된다. 고용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39만7000명(2016년 기준 대학 정원은 52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그 이전부터 고교 졸업생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학력보다 전공이 더 중요해진다. 조 교수팀에 따르면 2026년 전국적 대입 경쟁률은 1을 밑돌지만 서울지역 대학의 입시 경쟁률은 5.34 대 1로 예측했다.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거란 예상이다. 특히 취업률이 높고 미래가 유망한 전공은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초등학생이라도 지금부터 진로 설계를 세밀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10년 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보건 관련 직종이나 전문과학기술, 유망 제조업 분야로 진출한다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 관련 업종은 앞으로 10년간 취업자가 55만9000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보건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문과학(21만8000명)의 성장세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과학기술과 보건,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 수요(73만 명)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분야보다 취업이 한층 수월하다는 의미다. 성장이 한계에 부닥친 제조업도 특화 업종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의료정밀기기(3만2000명), 의약품(2만4000명), 전자(2만5000명) 등이 유망 업종으로 분류됐다. 식료품 제조업(4만 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4만10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복, 섬유 분야 취업자도 각각 3만1000명, 1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2만7000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임용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온 건설업(6만3000명), 금융보험업(2만2000명) 등도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문사회·자연계열 10만 명 취업 못 해 고용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20대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642만2000명에서 2026년 520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졸자는 노동시장의 구인 수요보다 113만 명이, 대졸자는 1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취업난이 완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공이나 최종 학력 등에 따라 개인이 느낄 취업난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고용부는 2026년까지 인문사회계열 5만1000명과 자연계열 5만7000명 등 10만8000명은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계열은 현재도 취업이 어려워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10년 뒤에도 각 기업이 이런 계열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공학(18만9000명)과 예체능(2만9000명), 교육(7000명), 의약(1000명) 전공은 앞으로 10년간 오히려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라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런 전공을 하는 게 취업에 유리한 셈이다. 또 취업이 목적이라면 앞으로 대학원이나 전문대 진학을 하지 않은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필요한 인력보다 대학원 졸업자는 30만 명, 전문대 졸업자는 55만 명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전문대 및 대학원 졸업자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고급, 숙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직업훈련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26년 12월 A 씨(63)는 첫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어렵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몇 년째 실업자 신세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 A 씨는 아들이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계속 일할 생각이다. 2년 뒤부터 받을 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대기 버겁기 때문이다. A 씨의 아들 B 씨(29)는 인문학 전공자다. 높은 학점에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토익도 900점이 넘지만 몇 년째 취업에 실패했다. 10년 전만 해도 인문계열 졸업생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됐다는데 이제는 인문계열 졸업자를 뽑는 공고 자체를 찾기 힘들다. 뿌리산업(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6개 기술 산업)에 속하는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C 씨(43)는 하루 10시간씩 혼자 일한다. 고졸 직원을 한 명 뽑고 싶지만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특성화고에도 요즘 도금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10년 뒤 고령자와 청년층, 중소기업가들이 맞닥뜨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한국의 10년 뒤 노동시장을 이렇게 전망했다. 2016년 3648만5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6년에 3430만2000명으로 218만 명가량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는 같은 기간 332만 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 113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체가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빠진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고 해서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문사회계열(5만1000명)과 자연계열(5만7000명) 대학을 졸업한 청년 10만800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인 공학 연구개발(5만8000명)과 전자부품 제조업(4만8000명), 반도체 제조업(4만3000명) 등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3년 내에 30만 명이 위태롭다 보니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고령화마저 심각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청탁금지법,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 등이 사회복지 정책 중 상위권에 오른 것과 사뭇 달라진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관심 커진 복지 정책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개개인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심이 높다. 사회복지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 명. 노인 10명 중 1명(10.2%)꼴이다. 치매 환자 1명당 필요 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중증치매 환자는 진료비 9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치매등급이 부여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 확대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될 공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3.87점)는 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국가지원 백신은 2009년 9종에서 올해 17종으로 늘어났다. 인플루엔자(독감)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 이상∼11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노인 역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자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결핵, 소아마비 등의 백신 부족 사태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 난제 많은 ‘문재인 케어’는 6위 보건복지 정책이 모두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사회복지 정책 10개 중 6위(3.37)에 그쳤다. 이 정책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결정되지 않은 데다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견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적 염려와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내에서 급격한 순위 하락을 보였다. 지난해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청탁금지법은 1위(3.29점)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중 9번째(3.35점)에 그쳤다. 최근 기존 식사비(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됐다.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과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책의 목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최하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3.08점)은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입사지원서에 포함하지 않는 채용제도다. 스펙보다는 실력을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모두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은 올해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7월 5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학벌의 폐단을 없애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학력과 학벌도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인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각종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3.44점)와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3.35점)도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전주영 기자 사회복지 평가: 윤견수,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앞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관련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를 임대하는 업체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작업 장면을 촬영해 영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자격 기준도 144시간(실습 3주, 이론 1주)으로 강화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각 근로자에게 신호를 주는 작업자(타워크레인 신호수)를 두도록 했다.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받아야 한다. 신호체계와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어서다. 만약 신호수를 두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경기 용인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5월 남양주(3명 사망), 10월 의정부(3명 사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18일에도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현재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 초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3일 “사무실 임차 예산 11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서울 마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 빌딩에 입주해 있던 노사정위는 2014년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3층으로 이사했다. 교육부 등 서울청사에 있던 부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서울청사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및 청와대와의 업무 협조를 높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노사정위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러 불편이 뒤따랐다. 서울청사의 엄격한 출입 절차 탓에 정작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외부인이 서울청사에 있는 부처를 방문하려면 일단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해당 부처 직원이 민원실로 내려와 동행해야 한다. 만약 만나야 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공무원이 민원실로 내려오기 전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또 서울청사 3층에는 기자실이 없어 출입기자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사정위가 ‘고립된 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별도의 출입 절차가 없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출입이 잦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번개 모임’을 자주 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 안팎에서 서울청사를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사정위가 기획재정부에 사무실 임차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 예산에 공식 편성되면서 사무실 이전이 가능해졌다. 노사정위는 정부서울청사와 멀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등이 있는 마포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마포구는 국회와 한국노총 본부가 있는 여의도와 가깝고, 민노총 본부(서울 중구 정동)와 30분 이내 거리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 사무실을 구하는 대로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이사가 완료되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더 많이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 원)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지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을 질의응답(Q&A)으로 알아봤다. Q. 지원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싶다. 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가 기본 대상이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통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을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지난해 6월 기준). 정부는 이 사업장들을 집중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 시작 이후 3개월간 평균 30인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다 지원을 받나. 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 Q.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인 이유는….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높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포인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1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80만 원이 됐다면 사업주가 167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Q.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되나. 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 아파트 경비원이다.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Q.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팩스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 ○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1833-6000)―국민건강보험 (1577-1000)―국민연금 (063-713-6565)―고용보험 (1577-7114)―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063-711-7800)○ 오프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해당 지역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우편과 팩스 신청 가능―고용보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한 위탁 신청 가능※위탁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음}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13일 주최한 ‘2017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식에서 숙명여대(고용부장관상), 이화여대(동아일보사장상), 고려대(한국고용정보원장상) 등 12개 대학이 수상했다. 2015년 시작돼 올해 세 번째로 시상한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은 청년드림대학 50곳과 일자리운영센터 운영 대학 30곳 가운데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고용부는 숙명여대 등 7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7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은 동아일보가 최근 선정한 청년드림대학 50곳과 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가 지원) 운영 대학 30곳 등 총 80개 대학 가운데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 시스템이 특별히 우수해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만한 학교다. 2015년 6개 대학 시상으로 시작한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은 지난해 7곳 수상에 이어 올해는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이 추가되면서 수상 대학이 12곳으로 늘었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이 학교 이름값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역량만 평가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대학들의 호응이 높아진 결과다. 이날 수상한 한 대학의 관계자는 “청년드림대학 프로젝트가 양과 질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 수상 대학 총장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숙명여대(진로지도) 국민대(취업지원) 동국대(창업지원) 순천향대(해외진출)가 받았고 동아일보사장상은 이화여대(진로지도) 제주대(취업지원) 우송대(창업지원) 선문대(해외진출)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상한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은 건국대(진로지도) 원광대(취업지원) 고려대(창업지원) 울산대(해외진출)가 받았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임박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년드림대학의 우수 사례가 국내 대학 곳곳에 확산돼 청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바란다”며 “고용부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논설주간은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드림대학 프로젝트는 새로운 진로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은 청년들이 진짜로 꿈을 펼치는 진짜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일자리 하면 동아일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층 기사와 청년드림센터의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 선정된다는 것은 대학으로서 가장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고용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중 숙명여대 인천대 가톨릭관동대 영산대 전주대 동의대 제주대 등 7개 대학과 ‘진로취업지원 선도대학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상명대 세명대 대구대 3개 대학과 MOU를 맺은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 이들 대학이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에서 역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용부가 집중 지원해 최적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고용부와 공동 개발한 ‘학년별 진로 지원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교과목 확대 △전담교수제 운영 △워크넷()과 학생 경력개발 시스템을 연계한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 300여 명은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시상식 후에 이어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의 ‘우수 사례 공유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였다. ‘경력개발 로드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사례’(이화여대), ‘장기 집중케어를 통한 청년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의 국립대학 운영 사례’(제주대), ‘글로벌 기업수요 기반 해외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례’(순천향대) 등 각 대학의 우수 사례가 발표될 때마다 참석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우수 사례를 열심히 배워 오라는 ‘특명’을 받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심각한 사안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건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와 정부, 여당(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생산직과 지방 사업장, 뿌리산업 분야라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특별연장근로는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사안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노사 합의하에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두 배로 올리지 말고 현행(50%)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제대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8차례나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노위 의원 대다수가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에서 기업을 대변할 의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홍 환노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복 할증 문제는 일부 반대 의원을 설득해 기존안(50% 유지)을 유지하겠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부 부처 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소외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대변해 국회와 정부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정세진 mint4a@donga.com·유성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차기(9기) 위원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 사상 두 번째로 조합원 직접 투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간신히 50%를 넘기는 등 조합원의 외면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노총은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김명환 후보(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노조)가 득표율 46.5%(19만8795표)로 1위, 이호동 후보(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노조)가 17.6%(7만5410표)로 2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를 대상으로 15∼21일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임기 3년의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4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성립 요건인 투표율 50%를 간신히 넘겨 하마터면 무산될 뻔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투표 일정을 하루 연장했음에도 재적 인원 79만3760명 중 42만7421명(투표율 53.8%)만 투표에 참여했다. 최초로 조합원 직접 투표가 도입돼 2014년 12월 치러진 8기 위원장(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 선거 투표율(6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국내 제2의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외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임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6개 지역 본부장 선거에서 서울 경북 강원 등 3개 지역은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개혁 노선을 가진 후보가 없어 투표를 아예 포기한 조합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모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공약을 내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정위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빠졌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따른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0.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6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2만8136명(1.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조직률이 55.1%에 달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근로자 2명 중 1명이 노조 조합원이지만 중소기업은 100명 중 3명도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노동계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노조 조직률 통계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해직자 8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2013년 10월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1,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5년 기준 조직률 통계까지 전교조를 계속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용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살아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조직률 통계에서는 전교조(5만3470명)를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조직률 통계를 집계할 때는 법외 노조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84만1717명)이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1725명 감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64만9327명)은 1만3078명 늘었다.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가 통계에서 빠졌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약 1만5000명)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부문(6급 이하만 가입)의 조직률은 67.6%로 민간(9.1%·공공기관 포함)의 7배가 넘었다. 전교조가 제외됐는데도 조합원 수(21만8505명)도 지난해보다 5671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가입이 민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라 조합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논쟁)의 2라운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오후 1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가 시작되자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개편안을 두고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좌장(사회자)을 맡은 이 교수는 “토론을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2라운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토론회였다. 내년 최저임금 제도가 바뀐다면 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의 개편이다.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임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산정기준)는 통상임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상여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식대와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지수당을 두고도 “실비 변상이나 생활보조 성격의 급부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역시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경영계는 15년 전부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산입범위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져 하청업체와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산입범위 조정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영세 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노동계는 오히려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현 최저임금은 미혼 1인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정하는데, 이를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가구 생계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으로 가구 생계비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그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경 최종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일정대로라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친(親)노동 정책 위한 투 트랙 전략 각종 친노동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최저임금 개편 추진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야가 진통 끝에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9707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정부는 현금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000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임금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가 선진국보다 좁은 데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현 임금체계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역설’ 해소되나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소 157만37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만 포함될 뿐 정기상여금과 연장수당, 각종 복지수당(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만이라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편의점과 음식점 등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자고 수년째 주장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5일 내놓은 대안에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화 등 경영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기본급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전문가 TF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최대 2배까지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히되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해 ‘실질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노동계의 반발 넘을 수 있을까 노동계는 산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시급 1만 원을 먼저 달성한 뒤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양대 노총은 국회 국정감사 당시 산입 범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어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두고도 양대 노총은 ‘반(反)노동 세력’이란 낙인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우군(友軍)인 노동계와 정면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극심한 노사 갈등을 피하려면 아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 안에는 결정 구조와 관련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노사정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야 한다. 문제는 직격탄을 맞을 영세업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6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최저임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TF가 제시한 안과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경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제빵기사 등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최소 150억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파리바게뜨가 시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파리바게뜨는 시정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거부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두 달이 넘는 이행시간(9월 28일∼12월 5일)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3의 합자회사(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수시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며 “합자회사 고용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한 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약 110억 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동의서 제출 숫자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빵기사가 합자회사 고용동의서를 제출하면 과태료(1인당 1000만 원)가 면제되는 만큼 파리바게뜨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1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5309명 가운데 70% 이상이 합자회사 고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는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집계해야 산출된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한 연장을 기대한 파리바게뜨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합자회사로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한편 본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나머지 제빵기사들도 상생기업(합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가 경영계 요구대로 확대되더라도 정부는 내년이 아닌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는 현 산입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 대표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여금과 복지수당(숙식비,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대의 근로자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이 140만 원인 근로자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연봉 4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급이 157만37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본급을 더 인상해야 한다. 또 편의점 등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경영계 요구대로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내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절차상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소급 적용 역시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빨라도 4, 5월은 돼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룰’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새로운 ‘룰’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 새 ‘룰’을 만들더라도 2019년 최저임금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논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정의당 등 야당이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2019년 최저임금 역시 현재 방식으로 결정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오세일 ㈜세일금형 대표(56)와 김동범 세계유압 대표(53)를 각각 10월과 11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 대표는 일찌감치 기술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주한독공고(현 나주공고)에서 금형기술을 배웠다. 광주 대우전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15년간 기술력과 경험을 쌓았고, 해외 근무로 선진 기술을 익혔다. 2001년 12월 세일금형을 창업한 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로 회사를 성장시켜 에어컨, 냉장고 등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현재 4개 특성화고 학생 11명을 지도하는 등 기술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 대표는 20세 때 동명중공업(현 두산)에 실습을 나갔다가 취업까지 성공하면서 기술인의 길을 걷게 됐다. 1997년에는 세계유압을 설립해 유압기기 제품을 국산화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대, 전북대 등 다수의 학교와 산학협력을 진행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근로자 복지와 모성보호 관련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150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벌써부터 ‘무인편의점’이 등장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지갑이 두툼해지면서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대한 학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 결과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정부 재정까지 투입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교훈을 던진다.○ “고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혜택” 시애틀은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47달러(29일 환율 기준 1만190원)에서 11달러(1만1840원)로, 지난해 1월에는 다시 13달러(1만4000원)로 인상했다. 이어 500명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15달러(1만6150원)로 인상됐고,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15달러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린 곳은 시애틀이 처음이다. 워싱턴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임금, 그리고 저임금 고용: 시애틀의 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시애틀의 실험이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릴 때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3달러로 인상한 뒤 시급 19달러(2만460원) 미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이 모두 감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9.4%(350만 시간) 줄었고,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125달러(13만4620원) 감소했다.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애틀 전체의 연간 근로시간은 1400만 시간이나 감소했고, 이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6540개가 줄어든 셈이다. 연구진은 “최저임금을 1달러 올리면 약 3달러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애틀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만 증가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의 연구는 일자리 수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실질 소득을 다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 질 좋아졌다” 반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의 ‘노동과 고용 연구재단’은 ‘시애틀의 2015∼2016년 최저임금 경험’ 보고서에서 워싱턴대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구팀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요식업종을 집중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요식업종은 일자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특히 UC버클리 연구팀은 워싱턴대의 연구가 경기 호황이라는 변수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최근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일 정도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애틀 역시 최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구팀은 “경기 호황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통계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도 “저임금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워싱턴대의 연구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얘기다. 실제 시애틀의 올해 9월 실업률은 3.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미국 평균(4.2%)보다 0.4포인트 낮다.○ “두 연구 모두 맞다”는 의견도 논란이 증폭되자 미국 조지아대의 제프리 도프먼 교수(경제학)는 “두 연구 모두 말이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경제지 ‘포브스’에 게재했다. UC버클리는 요식업종의 취업자 수에 집중했고, 워싱턴대는 근로시간과 소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도프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인상을 위한 것이라면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두 대학의 연구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불붙을 논쟁거리다. 아직까지 한국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감과 근로자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조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저임금 논의가 정확한 실증 연구도 없이 정치적으로만 흐른 셈이다. 지금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시켜 산입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할 뿐이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 즉시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및 근로자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던 A 씨는 지인 천한슬 씨(32·여)의 안내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근로감독관은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안내했다. 체불임금이 4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하지만 체당금 이용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노동청 조사로 체불임금 규모를 확정한 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이후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 다시 ‘확정판결 증명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탓에 체당금을 아예 포기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았다. 평소 노동정책에 관심이 많은 천 씨는 현장노동청에 A 씨의 사연을 제보하며 관련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장노동청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 10곳에 설치됐다. 국민에게 노동사건 신고와 정책 제안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다. 천 씨의 제안을 접수한 고용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일단 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법원 판결 없이도 정부가 직접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내년까지 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체당금 한도액을 늘리고 진행 절차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한편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를 고용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 한 명의 제안으로 임금체불 구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부 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천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또 △경비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장애학생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한 9명은 우수 및 장려상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노동청을 운영한 17일 동안 정책 제안 및 진정 3223건, 노동 상담 3028건 등 모두 627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고용부가 접수한 국민제안(812건)의 7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은 68.1%로 과거 일반 제안 채택률(3%)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면서 노동행정은 현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사람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