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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검은 감찰위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결국 대검은 감찰 착수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A 부부장검사는 면직, B 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의 조사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진행된 김 전 부회장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 도중 자리를 떠났다면서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법무부는 이들 3명이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등을 근거로 5월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에 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폐업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매달 7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 그는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월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폐업 망설이는 자영업자에 퇴로 마련 현재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상가를 비워놔도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바로 폐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려는 것이다. 전국 자영업자 80만여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매출 규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임대료 수준은 1년 전보다 13.8% 내리는 데 그쳤다. 매출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임대료 감소폭은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생길 수도”상가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가전문 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출이 많거나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한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미리 높이거나 각종 특약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실행하며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불응하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올 6월 한 전 총리의 기타 채권을 압류해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응하지 않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 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내년 1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총리가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수입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해지 효력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권 행사 통고를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결국 또 ‘도로 조국당’이 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으로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유턴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여권 안에서 ‘자충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기간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출범 이후 당내에선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바라보는 주자들은 다시 앞다퉈 ‘조국’을 소환하고 있다. ○ ‘조국 수호’ 자처하는 與 후보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재판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며 주자 중 가장 먼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12일에도 YTN 라디오에서 “따님의 인턴 증명서 등이 모두 유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친조국’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틀 연속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은)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이라며 “한 씨의 지휘 아래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사 단서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 “추미애 씨가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선 본선까지 ‘조국 사태’ 악영향 우려” 유력 주자들의 ‘조국 감싸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송 대표가 취임 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간신히 일단락됐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본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경선을 앞두고 친문 표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을 맹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는 무늬만 사과인 가짜 사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정권의 대표 라벨인 ‘내로남불’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조국 일가를 사면하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논평을 통해 “‘조국기 부대’를 향한 아부인가”라며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조국기 부대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29기·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기소됐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검사직에서 면직되고, 공직 임용이 안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론하며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네”라고 답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감정가보다 20% 이상 비싼 약 39억 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첫 입찰에서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9∼11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입찰에서 3명이 참여해 낙찰됐다.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406m²에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건물(571m²)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올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하자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낙찰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경매업계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낙찰된 만큼 이해관계자가 낙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은 자신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해 두 번째로 높은 금액(36억2199만9000원)을 써냈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차순위 신고를 했다. 낙찰자가 한 달 내 잔금 지불을 못하면 차순위 낙찰자인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된다”고 썼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해 포스코 내부 회의 문건과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올 3월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의 1조 원대 자사주 매수 계획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로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12∼27일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약 32억6000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스코 주가는 주당 17만 원이었지만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된 직후 1만3500원이 올랐다. 반면 포스코 측은 “지난해 3월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원들의 주식 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62·14기)의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1996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오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 임명되면 차관급인 고법 부장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우리법’ ‘인권법’ ‘민변’ 7명의 진보 벨트 오 후보자는 사법부와 사법행정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 단체 초대 회장,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김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55·20기) 등 총 3명이 된다. 노정희(58·19기), 박정화(56·20기), 이흥구(58·22기) 등 대법관 3명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선수 대법관(60·17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총 14명 중 절반이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56·18기)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데, 후임 대법관 후보도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 되면서 강력한 ‘진보 벨트’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법원 안팎에선 오 후보자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의 친분 때문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 여성 대법관 4인 체제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오 후보자는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오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관의 수는 민유숙 노정희 박정화 등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난다. 2018년 약 3개월 동안 여성 대법관이 4명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0개월 넘게 ‘여성 대법관 4인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전체 법관 중 여성 법관의 비율이 30% 안팎인 현실에 걸맞게 대법관 14명 중 4명이 여성 대법관으로 채워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 아동, 소수자가 피해자인 다양한 사건에서 남성 고위 법관과는 다른 전향적인 시각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오 후보자는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법원 안의 ‘젠더법연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올 5월부터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라는 법원 내 모임을 꾸려 초대 회장을 맡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청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여성 대법관의 수가 7명으로 극히 적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던 우간다 여성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론을 뒤집고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술 내용이 세부 사항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낯선 국가에서 이뤄지는 면접 상황 등 난민 신청인의 궁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성적 취향을 적극 진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를 잘 아는 판사들은 “어려운 판결을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는 판사”라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수년간 법관과 연수생들을 상대로 판결문을 쉽게 쓰기 위한 법률 문장론을 강의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그 대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 직전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에 대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집행 기간은 16일까지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모인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 양 위원장은 5, 6월에도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4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3일 가석방 출소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를 가석방의 사유로 든 만큼 구체적 성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10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역시 사회적 기대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묵묵히 현장을 챙기며 해야 할 일에 성과를 내는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출소 이후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소 후 14∼16일 3일간 징검다리 연휴기간이지만 주요 사업부문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시급한 경영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했을 때도 외부엔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소 직후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 출근을 하며 경영 현안을 챙겼고,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이 17일 오후 정기회의가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경영을 재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2018년 출소 후 첫 공식일정도 유럽 출장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사업 파트너, 투자자를 만나 수감 기간 단절됐던 해외 네트워크 복귀에 공을 들였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2건의 재판에 사실상 매주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거리 해외 출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월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 기간 27일 동안 고열 등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7∼8kg 줄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와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3일 가석방 출소가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른 시간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를 가석방의 사유로 든 만큼 구체적 성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10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역시 사회적 기대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묵묵히 현장을 챙기며 해야 할 일에 성과를 내는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출소 이후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소 후 14~16일 3일간 징검다리 연휴기간이지만 주요 사업부문 경영진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시급한 경영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 출근을 하며 경영 현안을 챙겼고,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이 17일 오후 정기회의가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경영을 재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2018년 출소 직후 첫 공식일정도 유럽 출장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사업 파트너, 투자자를 만나 수감 기간 단절됐던 해외 네트워크 복귀에 공을 들였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2건의 재판에 사실상 매주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거리 해외 출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월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건강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27일 입원 기간 동안 고열 등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7~8kg 줄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와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해 온 ‘경찰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두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9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검찰이 청구한 박모 씨(32)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살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2월 박 씨 등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 6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더 이상 보완수사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달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장심의위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심의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나온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경찰에 다시 위법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남 경찰 관계자들의 위법 및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해경)가 수사 중에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 결정과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가적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이 이른 시간 안에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시스템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전략을 찾기 위한 국내외 현장 경영 활동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바이오 등 국가적 미래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삼성전자의 의사 결정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장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들여 짓게 될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추격하고, 반대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을 따돌리기 위해 서둘러 결정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대규모 M&A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사업 영역, 규모의 제한 없는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왔지만 최고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렇다 할 투자 및 M&A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삼성SDI의 첫 번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재계에선 “백신 확보 등 여러 현안에서 ‘실마리’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 등에서 줄곧 요구했던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해외 출장 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제한이 뒤따를 가능성이 생긴 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고, 신규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취업 제한 관련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글로벌 생산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사진)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1057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 부회장 등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심사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올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 직후인 9일 오후 6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 “국내외 경제상황 중점 논의”… 과반 의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9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여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과반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동의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수형 성적 등 가석방을 위한 정량적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올해 초까지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올 4월부터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왔다. ○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244명 가석방” 박 장관은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심사 결과를 즉각 승인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노동계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통상 보호관찰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남아 있는 형기까지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 29일까지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7월까지 형이 확정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풀려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48분경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광복절 기념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 장관의 가석방 승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 등 수감자 810명은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고, 올 1월 법정 구속되면서 지난달 말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 2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도 이달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