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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MBC가 의혹을 제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발한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편입 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평가표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됐거나 위·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딸 김모 씨를 하나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사장과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형 서류와 하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檢 “김 씨가 내신성적 전체 결과 더 좋아” 고발인 측은 개별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된 김 씨가 내신 점수 50점 만점에 49점을 받고, ‘내신 위주이지만 매우 우수함’이라고 기재된 또 다른 지원자는 46점을 받아 전형계획과 다르게 서류심사 평가표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편입 전형 지원자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근거로 교과영역 산출 기준에 따라 다시 내신 점수를 계산한 결과 김 씨는 49점으로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다른 지원자도 모두 기존 점수와 동일해 채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면접관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고교 1학기 내신성적만을 보고 이같이 평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성적 합산 결과 김 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전체 내신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교육청이 채점표 잘못 입력 고발인 측은 2019년 10월 면접관 2명 중 1명이 매긴 면접 채점표에서 김 씨의 성적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승했지만 한 학생은 14점에서 13점으로 떨어졌다며 면접 점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하나고 관계자들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전교조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자료에 포함된 면접 채점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교조 측의 채점표는 하나고가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면접관 2명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를 혼동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면접관의 채점 점수를 바꿔 적으면서 환산점수가 당초 계산 방법과 다르게 기재됐고, 이 때문에 오류가 15군데나 있었던 것처럼 오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오류 정정을 즉각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잘못 기재해 일정한 기준 없이 환산된 것으로 보일 뿐 오류 없이 환산된 것”이라며 “실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새로이 발견된 주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2016년 11월 하나고 편입 의혹에 대해 첫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면접관 2명 “부탁, 위협, 압박 받은 적 없어” 고발인 측은 1차 서류 평가표와 2차 면접 평가표에 두 교사의 필적 이외에 낯선 필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평가 점수가 바꿔치기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필적 감정 결과 당시 2차 평가표의 서명 등은 모두 면접관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평가표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진행요원으로 일부 평가표 작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필적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관 A, B 씨 모두 검찰에서 “피고발인으로부터 부탁, 위협, 압박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평가표가 조작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학교 측의 자료 조작이 있어야 하지만 면접 점수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됐을 뿐 학생들의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면서 “원천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6년간 ‘고발→불기소→항고→기각→진정→무혐의→또 고발’… 모두 무혐의 2015년 서울교육청이 첫 고발檢, 1년 수사뒤 이듬해 불기소 처분… 서울교육청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2019년 MBC 보도뒤 전교조가 고발… 2년 수사뒤 무혐의… 5번째 불기소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은 2015년 검찰 고발 이후 이달 26일까지 약 6년 동안 5차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 8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의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하나고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 비리 의혹, 교비 횡령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한 뒤 2016년 11월 교비 횡령 의혹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대로 전형 절차 위반으로 인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최종 합격자 선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A4용지 24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 자세히 적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처럼 전형위원들의 오인, 부지, 착각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2017년 4월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전 씨는 2018∼2019년 ‘하나고 관계자들이 유력 인사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2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 씨는 2019년 8월 26일자 한 일간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3년간 90명에 이르는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은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같은 해 10월 2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2014년 당시 하나고 편입 응시생의 면접 점수가 15건이 잘못 입력됐다”며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의 편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 전교조는 ‘특권층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며 김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6일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고발 사건 2건과 진정 사건 2건, 여기에 항고 기각까지 포함해 5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국거래소의 전문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 중인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윤 전 총장 가족 사건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한국거래소에서 파견 온 이 직원은 시세 조종, 주가 조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 등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신설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등 자체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의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자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전문인력 파견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해당 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로부터 회계 전담 수사관 4명을 파견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느라 영장에 기재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비서관은 21일에는 오전부터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수색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전날 집행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압수수색이 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느라 영장에 기재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비서관은 21일에는 오전부터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의제출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 확보가 가능하면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수색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전날 집행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고된’ 압수수색이 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입원한 것은 세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치료 등 지병 치료차 입원한 것”이라며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동안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받을 당시 어깨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한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와 병원에서 수술 부위 진료를 받아 왔다. 올 2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교도관과 밀접 접촉한 뒤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이날까지 157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올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수처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느라 청와대에 머물지 않아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오후 6시 30분경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으나, 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경기 광명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조작 및 유출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진상조사단 8팀에 속했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에 걸쳐 면담한 후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윤 씨와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당시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사를 3, 4차례 조사했다. 8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이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 관계자 등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9일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주변에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반 차량을 호송 차량으로 표현했고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된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비서관의 경기 광명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공수처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왜곡·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씨를 6차례에 면담할 때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13일에는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A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를 나갈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A 수사관은 공수처로부터 출석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이 검사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시민단체가 최근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 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돼 있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입건으로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입건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수사팀을 재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기존 수사팀이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자 관련 사건을 최명규 형사3부장에게 배당했다. 사건 지휘도 형사3부를 담당하는 양중진 1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당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올 1월 안양지청에 배당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수사팀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됐다. 수사팀의 지휘도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송강 당시 2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반 차량을 호송 차량으로 표현하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올 5월 대변인을 겸직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는 과정에서 김 처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또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며 관련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경찰은 김 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올 5월 초 A 검사와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했고,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속했던 신응석 검사와 엄희준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3차 회의는 지난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감찰위원들은 압도적인 다수 의견으로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혐의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징계시효(3년)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중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는 2명뿐이다. 신 검사는 지방검찰청 차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구를 처벌할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한 점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올 3월 대검의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형사처벌로는 안되니 내부 징계라도 추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후 징계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위 결정에 대해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과정)이고, 어쨌든 징계시효를 감안한 조치가 대검 자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올 3월 18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조 권한대행은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연 끝에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14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100차례에 걸쳐 참고인들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한 뒤 내놓은 법무부의 제도 개선안에 검찰 내부에서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에)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보도 건수가 각 800∼2900여 건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사 내용과 흐름을 봤을 때 유출 아닌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는 “4개월 동안 검사를 추가 파견 받아 감찰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들을 법정 진술을 앞두고 총 100여 차례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부 피고인에겐 부적절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재소자 한모 씨는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당해 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청구, 수사팀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자 장관이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착수 배경이 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을 100차례 이상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에 전화 통화를 허락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속실 소속이던 A 사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수사관은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이규원 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경정을 면담 조사할 때마다 A 수사관도 배석했으며, 이 검사는 A 수사관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A 수사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이미 여러 차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가 A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A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전보 발령을 받아 지금은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올 4월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의도적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12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6일 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 변호사(51·26기)를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16년 3~9월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고교 동창인 김모 씨(51)는 2019년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는 2017년 12월 수감 도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차도 없이 걸어 다닐 정도로 빈곤하다”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대 법대를 중퇴한 김 씨는 2008∼2009년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법원 파산신청 전문가다. 파산 선고를 받아주겠다”며 36명으로부터 약 1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위조 어음을 건네고 이를 무마하려 하기도 했다. 수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2015년 검거됐다. 김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A 씨가 김 씨를 찾아가자 김 씨는 “합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지만 7년이 흘렀을 때라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합의 후 자신을 김 씨의 작은아버지라고 밝힌 중년 남성이 찾아와 9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다. 김 씨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연대보증을 섰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5월 형이 확정된 김 씨는 약 7개월 뒤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2019년 초 A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한 김 씨는 “하는 일이 없어 돈도 없고 빈곤하다. 차도 없어 걸어 다닌다”며 “매달 50만 원씩 송금해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10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잠적했다. 같은 시기 김 씨는 ‘1000억 원대 재력가’로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100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 김 씨는 자신이 금품을 건넨 B 검사와 사립대 전 이사장 등의 골프 모임 등을 지난해 8월 주선하기도 했다. A 씨는 “김 씨를 수소문하던 중 또다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돈도 갚지 않은 김 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식에 황당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2017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민생범죄 대상 특별사면 대상에 김 씨가 포함된 것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범을 민생범죄로 보고 특별사면 대상에 넣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더군다나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가석방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가 출소 이후 또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 특별사면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7일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김 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수상한 대목이 발견되면서부터다. 논문의 영문 초록 제목에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member Yuji’라고 표기했던 것. 국민대의 한 교수는 “학회지에 내는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조차 잘못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멤버 유지’라고 한 것은 고유명사도 아닌데 너무나 황당한 번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번역 오류 논란 이후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도 “상당 부분이 인터넷상 여러 자료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수사는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원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