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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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오석준 “尹대통령과 친분 두텁지 않아… 결혼식-취임식은 참석”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 친분관계, 과거 판결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 친분 관계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도 “재학 당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선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운전사를 해임한 버스회사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엔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다는 노사 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선 “당시의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불명확했다”고 해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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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의 비대위 체제 제동에 “정치 사법화” 반발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당 내부에서 결정한 ‘당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6일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재판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해석도 여전히 분분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 의사결정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당 안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아닌) 정당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으로부터 통치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법부로 권력이 이양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많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대위 구성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공세까지 펼치는 것에 대해선 “도를 넘은 정치적 공세”라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개선되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차별 고소·고발로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에 스스로 정국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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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뒤 차량 블랙박스 삭제와 ‘차 밖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전 차관은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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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前국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보전, 백운규에 보고”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한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고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공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문모 산자부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원전 조기 페쇄 관련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정부가 해달라는 요청 관련해 산자부가 한수원에 회신 공문을 보낸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이 시작된 뒤 열린 첫 증인신문이다. 문 전 국장은 부하 직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국장은 “한수원이 비용보전을 요구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의결 하루 전인 2018년 6월 14일 달래기용으로 ‘비용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산자부 회신 공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이 공문은 A 과장 전결인데 부담스러워해 내가 전결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산자부의 회신 공문 내용은 “정부가 비용·손실 보전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는 또 “2017년 당시 원전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월성 1호기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백 전 장관까지 보고했던 기억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000여억 원을 들여 전면 수리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산업부와 한수원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증언은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 시 비용보전 부분이 중요하고 한수원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가 당시 중요한 쟁점이었고 한수원에서도 업무상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국장의 증언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배임교사 혐의를 입증할 단서로 보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다만 기소 당시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1481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도록 지시했다는 배임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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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4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공문” 이재명 측 주장,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5월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2015년 11월~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를 대신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24차례 보내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속한 부지 매각과 청사 이전을 원했던 연구원이 “공공기관 명의로 일을 진행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정 대표 측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매각 과정과 관련해 4년 전 진행된 감사다. 지난해 이 의원 측은 이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용도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 및 한국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 2015년 9월 성남시가 이미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이라 용도변경을 할 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국토부와 연구원은 2014년 1월~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 관련 공문을 총 6차례 보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 의원 측이 언급한 횟수와 크게 다르고 감사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2014년 1~10월 총 3차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2015년 1월 용도변경 신청을 3차례 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4년 연구원이 낸 정 대표 측 1·2차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이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뒤 낸 3차 용도변경 신청은 수용했다. 동아일보는 24개 공문과 관련된 이 의원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22일 이 의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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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분식회계 피해 본 STX조선 주주들에 55억 배상”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55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 씨 등 307명이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 2012, 2013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뒤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STX조선해양 주식은 분식회계와 수익성 악화로 2014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됐고 이에 A 씨 등은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작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도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강 전 회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의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는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대표의 감시의무 관련 기준도 제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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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 의사가 2시간 넘게 자리비워 환자 사망…법원 “해고적법”

    병원 당직근무 중 2시간 넘게 자리를 비워 응급환자의 사망 사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의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 경기 소재 한 병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수습 기간 중이었던 같은 달 말 야간 당직근무 중 자리를 비워 병원에 온 응급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간호사가 대처하던 중 사망했고, A 씨는 응급환자 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병원장의 허락 없이 약을 무단 반출하거나 진료실과 복도에서 병원 내부 시설과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돼 같은 해 6월 ‘근무성적 불량, 중대 과실’ 등의 이유로 해고 조치됐다. 이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의사가 부재한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하려는 당직의사 제도의 취지상 당직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휴게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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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해명과 달리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라는 보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된 것이다.○ 성남시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보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2월 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측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낸 2차 용도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다음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4월 이 의원의 결재를 거쳐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꿔줬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43조 6항은 국토부가 연구원 부지와 같은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의원에게 “국토부에서 협조요청(용도변경)한 문서는 혁특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혁특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우리 시 기본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당초 성남시가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2종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합하다고 자체 판단했다는 것이다. ○ 감사원도 “용도변경 강제 아닌 것 확인”이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에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이 문건을 보고받기 사흘 전인 2014년 12월 9일 성남시는 국토부에서 “해당 협조 요청은 혁특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 역시 사업성 보전 등을 위해 성남시가 제안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 이 의원은 “성남시가 특혜라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도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만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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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

    회삿돈 3300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원 3명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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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재산신고 누락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오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6200만 원이 추가됐다. 이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2019년 4월 빌려준 돈이다. 오 후보자 부인과 딸 오모 씨는 7년 동안 연 2%(월 2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2020년 재산 신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에야 신고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산 신고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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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A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직 헌재 재판관이 관여된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로부터 사건 경위 소명 자료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A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이 재판관과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으로 모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B 씨는 저녁식사 중 이 재판관과 A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 이후 A 변호사는 B 씨 이혼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B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서도 A 변호사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재판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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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유력… 韓법무 이르면 모레 제청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결심에 따라 다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천위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을 3,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0여 명을 추렸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원석 차장검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올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직무대리를 맡아 3개월째 검찰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공백 상태가 100일을 넘어가지만 총장 부재를 사실상 느낄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직무대리의 추진력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다만 현직 고검장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의 연소화 우려 등이 지적된다.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란 때 검찰 조직을 대변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 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고,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구본선 전 고검장(23기) 이름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3,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후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백을 가급적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명까진 앞으로도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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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판 잘못 설치된 교차로서 불법유턴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29일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ㅏ’자 형태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유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에는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소형·승용·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 가족은 표지판의 하자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표지판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표지판에 대해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 및 표지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제주도가 A 씨에게 2억3524만 원, A 씨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턴 표지판에 ‘좌회전 시’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통상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유턴할 수 있다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다는 취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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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도 무죄확정… 9년만에 모든 혐의 벗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심 선고에서 2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 1월 최 씨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관련 논란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논란 직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19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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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빚 대물림’ 막는다… 성년된 후 떠안지 않겠다고 결정 가능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에 의해 관련 내용을 다룬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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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대물림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 “좋은 정책 이어갈 것”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에 의해 관련 내용을 다룬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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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비자금 세탁해 수십 억 주겠다” 사기친 일당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해 3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8)와 B 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7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아들의 영화 제작비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박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C 씨는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을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만 있으면 100억 원 이상을 구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5만 원권 돈다발과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아들의 영화 제작이 잘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측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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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진 헌재재판관 골프접대 받아… 李 “대가성 없어”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B 씨는 그날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친 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저녁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 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 씨가 변호사 C 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과 B 씨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가 일절 금지돼 있다. 이에 이 재판관 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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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 자료수집 위법”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대상과 연동된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 자료까지 압수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력가나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와 2018∼2020년 11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내 영상에 대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압수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제외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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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용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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