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구독 6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단독]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지난달 29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월 중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용법정 운용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부터는 전용법정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법정까지 만드는 건 영상재판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판사 사무실 등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주변 환경이나 장비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전용법정 설치를 추진했다. 법원은 전용법정 설치가 판사들의 영상재판 활용을 독려하고 소송 당사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의 영상재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용법정을) 먼저 시행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재판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 영상재판을 통해서라도 소송 진행이 촉진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통·통신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서의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테스트를 가진 뒤 9월부터 실제 재판 증인신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사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상재판에 대해 여전히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도중에 영상이 끊기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주로 영상재판을 하는 판사들만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영상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 코멘트
  • “휴대폰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대법 첫 판단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대상과 연동된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 자료까지 압수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력가나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와 2018~2020년 11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내 영상에 대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압수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제외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 코멘트
  •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28일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진 뒤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한 것은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회의록은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이 백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에 오석준… 사법부 ‘진보 벨트’ 교체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를 첫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2년 경력 정통 법관, 尹 첫 대법관 후보로대법원은 이날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기본적 덕목은 물론이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능통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지난해 2월부터 제주지법원장을 맡는 등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근무했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품에 소통 능력도 뛰어나 동료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도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는 각각 서울대 법학과 79학번과 80학번으로 한 학번 차이다. ○ 내년 9월 김명수 퇴임 후 후임 대법원장 관측도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친분 위주의 인사를 하니 친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 뒤)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법원 내에서도 나온다”고 밝혔다. 형식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 임명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54·25기)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동안 구축된 사법부 내 ‘진보 벨트’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59·19기), 박정화(57·20기), 이흥구(59·22기) 등 대법관 3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 오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56·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1·17기) 등 전체 대법관 14명 중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내년 7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차례로 퇴임하면 중도·보수 성향으로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사회와 시대의 기대와 요구를 잘 살펴 소홀함 없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안희정 前지사, 내달 4일 형기 마치고 출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7·사진)가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를 찾아 안 전 지사를 맞이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전 지냈던 경기 양평으로 갈 예정”이라며 “출소 이후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인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력 정치인들이 찾는 ‘서초동 ·김앤장’ LKB…프로가 사건을 맡기는 프로[법조 Zoom In]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 기준 관련해 대법원 판례 경향은 어떻습니까?”(김민호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법률뿐 아니라 내부 규범, 행정규칙, 조례, 훈령 다 따져서 공무원이 한 일이 과연 그런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인가를 섬세하고 들여다보는 반면 직권남용 혐의 자체에 대해선 오히려 쉽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박재형 변호사·변시 6회)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지하라운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모여 공직·선거 관련 사건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엘케이비 공직·선거팀이 직접 수행한 승소 사례 25건을 엮은 사례집을 최근 낸 데 이어 이날 발표회를 통해 직접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는 복잡해지는 공직·선거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집중됐다. 발표를 맡은 김현권 변호사(변시 2회)는 “과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말이나 전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 빼고는 다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선거법도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박재형 변호사는 “공직 사건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저희 법인이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각 행정기관 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노하우가 계속 축적돼 가는 상황인데 이런 노하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설립 10주년 맞아 공직·선거 승소사례집 첫 발표엘케이비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공직·선거팀을 공식 출범하고 그동안 수행한 사건 중 대표 사례 25건을 모아 승소사례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엘케이비는 지난해 7월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뒤집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당시 이 의원의 변론을 이끈 것은 이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엘케이비 김종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도 엘케이비다. 원희룡 캠프 공보 책임자들이 “상대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엘케이비에 사건을 맡겼다. 사건을 맡았던 서재민 변호사(변시 3회)는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해 실제 상대후보가 골프를 쳤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이에 담당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불충분하게 진행됐다는 밝혀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엘케이비 사례집은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다수의 수행전력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부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특성을 이용해 의혹 형성의 근거가 된 자료의 신빙성을 부각시키는 변론전략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 등에 대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사건 경위와 판결, 변론 방향, 판결 의의 등에 대해 직접 발표도 했다.● 성과로 실력 입증한 LKB ‘공직·선거팀’ 엘케이비는 대형로펌도 꺼려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형사 사건을 직접 맡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낸 이광범 대표변호사(연수원 13기)가 2012년 설립한 이래 이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대형 형사 사건을 도맡았다. 최근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과 홍 시장의 무죄 판결과 윤상현·송재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 정치인의 의원직 유지를 이끌어내면서 변호사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직·선거 분야에서 엘케이비의 실력은 우선 판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두터운 ‘맨 파워’에서 나온다. 창업자인 이 변호사를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대표변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박충근 대표변호사(연수원 17기) 등 20여 명의 변호사가 엘케이비 공직·선거팀 소속이다.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도 올 3월 엘케이비에 합류했다. 엘케이비는 ‘프로가 사건을 맡기는 프로’로도 불린다.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접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보인 것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치열하게 법리 연구를 이어온 덕분이다. 김강대 대표변호사(연수원 28기)는 “공직·선거팀을 만들게 된 것도 그동안 법인에서 관련 사건을 맡아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 사례집을 만들고 발표회를 연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와 공직 수행 과정 리스크 대응 엘케이비 공직·선거팀은 공직선거법 사건 뿐 아니라 직무수행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서재민 변호사는 “선거 뿐 아니라 선출 이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팀 단위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공직자 범죄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주로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에 적용하던 직권남용죄를 지방공무원 하위직까지 적용하면서 직권남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 박재형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들도 본인이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을 차단하면 행정이 경직화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이란 죄명을 검찰이 휘두를수록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정책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는 우려와 동시에 종전에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제어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들의 방어를 통해 공무원이 어디까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또… 대법 판결 3번째 취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취소시켰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3주 만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충돌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GS칼텍스는 과세당국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2004년 총 70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법 개정으로 부칙도 효력이 상실된다”며 해당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GS칼텍스는 상장을 전제로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관련 부칙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GS칼텍스는 헌재에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각 104억여 원과 6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에게 안알렸다” 주장

    “(퇴직금 중에) 부모님에게 유용한 거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검사) “단 1원도 없습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퇴사 이후 퇴직금 등 수령 과정을 설명하면서 ‘50억 원 성과급’ 체결 사실을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곽 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월급을 말한 적도 없고 성과급을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곽 씨는 “원래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회사가 자체 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 차익이나 제 성과,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위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직전 “곽상도 피고인의 구속만기(6개월)가 거의 다 돼 조만간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2월 22일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모에게 말 안해…위로금 포함됐다 생각”

    “(퇴직금 중에) 부모님에게 유용한 거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검사) “단 1원도 없습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퇴사 이후 퇴직금 등 수령 과정을 설명하면서 ‘50억 원 성과급’ 체결 사실을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곽 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월급을 말한 적도 없고 성과급을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곽 씨는 “원래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회사가 자체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 차익이나 제 성과,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위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직전 “곽상도 피고인의 구속만기(6개월)가 거의 다 돼 조만간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2월 22일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0시 만료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 코멘트
  • 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형제,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vs“공익 위해 생명권 제한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과 위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든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충원된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4일 공개변론에 참석해 진술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와 참고인으로 지정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변론요지를 입수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들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허 교수(청구인 추천), 장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직권 선정)가 선정됐다. 심판 대상은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윤 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씨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은 법률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생명권은 본질 중의 본질로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간 존엄과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전문가 통해 범죄 예방 효과 검토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청구인이 추천한 허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흉악범은 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사형제 폐지 후에도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장 교수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위하력(威(하,혁)力·형벌을 통해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맞섰다.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등이 10분씩 변론하고 참고인 3명도 10분씩 진술한다. 변론과 진술을 각각 마친 후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 및 참고인의 답변이 이뤄진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헌재의 법원판결 취소 수용못해” 정면 충돌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6일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면서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했다. 한정위헌은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단순위헌과 달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A 씨는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재심 청구는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법원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했고, 헌재는 법원이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이날 “법원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독자적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헌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대법원 발표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大法 확정판결 취소… 사상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시켰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심의위원직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 씨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삭제토록 하는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듬해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헌재법 68조 1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재차 청구했고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내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기관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성남시 인수위 “이재명 관련 3건 수사 의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0∼2018년) 발생한 공정성 훼손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가진 활동 보고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공무원 e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2016년 11월 8일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 본다”며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 배임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임 성남시장(이 의원)은 2016년 e메일이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여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e메일은 정책 입안부터 종결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임의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성남FC와 관련해선 비용 지출에 앞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채로 지출된 것을 파악해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 당선인은 “전임 시장 재임 때 불거진 각종 의혹은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꼭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인수위의 수사 의뢰 방침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6개월 확정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총 1만2880건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등 101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6개월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에서 퇴임한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MB정부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 댓글을 작성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약 1만2880개의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작성하게 하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온라인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행위가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밖의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선 일부 댓글 작성 행위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 개입한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경찰을 비판한 글을 리트윗한 게시물 등 101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당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재직하던 2010년 1~8월 게시글 작성 지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4월 경찰청장에서 퇴임한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30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대법원, 300명인 재판연구원 최대 2배로 증원 추진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을 2~3년 안에 최대 2배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돼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조직법상 올해까지 재판연구원 정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거나 재판 부실 및 지연 문제가 악화할 경우 국민들의 ‘좋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기 위해 이를 주요 현안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재판연구원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분과위 “2~3년 안에 재판연구원 최대 256명 증원 필요”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열린 제21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조일원화분과위원회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2024년까지 재판연구원을 최소 135명, 최대 256명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우선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51~12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35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49~98명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정책 연구 용역인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해당 연구는 재판연구원 투입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 시점 기준 총 1145~1298명의 재판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 업무 과중 문제 해결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300명 규모의 재판연구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2명 △고액 민사단독 재판부와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 1명씩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매년 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약 230~260명으로 늘리고 재판연구원 임기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분과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분과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재판부 재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연구원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에 우선적으로 재판연구원 1명씩을 배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9년 이후부터는 판사의 나이와 법조경력을 합산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되는 판사에게 1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조일원화 채택한 미국·캐나다는 법관 1명당 재판연구원 1~4명 배치 재판연구원 증원은 5~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법조 경력과 사회 경험은 풍부하지만 재판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보조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은 현재 5년에서 2025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증가할 경우 통상 나이가 젊은 판사 임용 5~7년차가 합의부 배석판사로 메모와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을 담당하고, 합의부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와 심리에 집중하는 기존의 분업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이 보조적 업무를 맡고 판사는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판단을 내리는 데 보다 집중하는 새로운 업무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관 1명당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판사 1인당 최대 4명의 전속 재판연구원, 연방지방법원에는 1인당 최대 3명의 전속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방법원 판사에게 1인당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된다. 재판연구원 증원이 향후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막고 우수 인력의 법원 지원을 유도할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평균 18명에 불과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원이 증원되면 업무량 감소는 물론 늦은 나이에 판사가 돼도 정년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인허가때 사업타당성 보고서 없이 승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핵심 절차를 누락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남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실시계획 인가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인수위 측은 2016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이 생략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6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2016년 1월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돌연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로 예상 수입과 비용 산정을 통한 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 건축물 및 기반시설 배치, 수용 및 환지 등 개발 방식 확정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년 1월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뒤 그해 11월 8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자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타당성 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면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상 수익에 대한 예측도 안 한 채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성남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성남의뜰은 2017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택지 분양으로 지난해까지 약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 중 4040억 원가량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배당했다.○ 법조계 “도시개발법 위반 및 배임 소지”도시개발법 80조 3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선 인허가권자가 예상 수입과 비용을 산정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정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도시개발 전문 변호사는 “실시계획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보고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며 “위법한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간사업자에게 4000억 원 수익을 몰아준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대장동·1공단) 분리 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분리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변화 없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조성 사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합과 분리 개발은 완전히 다른 개발 방식이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본”이란 지적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韓,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후 대체입법 없어 혼란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함께 주문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임신 10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20주 이내엔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헌재가 정한 시간이 지나 2021년 초부터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 원 구성 후 해당 상임위에 본격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옥 짓게 해주면 성남FC 후원”…두산건설, 성남시에 공문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하고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돼있는 두산건설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용도변경이 바뀐 부지에 두산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성과금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성과로 3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산 측 공문이 두산그룹 신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의 대가성을 두산 측과 성남시가 상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문 내용대로 용도 변경의 대가로 두산이 성남FC를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6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