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수감…‘감찰 무마’ 수사 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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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됐다. 유 전 부시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 착수한 뒤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28일 만에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과정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 등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참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핵심 참모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당시 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금품을 수뢰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통해 동생을 취업시켜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이 총무 업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직무에 지원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을 했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들에게 오피스텔, 자녀 유학비, 미국행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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