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암호화폐 거래소 오류 이용해 ‘억대 사기’ 육군 장교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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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 근무하면서 허위로 토큰 생성
총 146회 시가 2억9000만원치 생성해

군복무를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2월께 암호화폐의 하나인 B토큰을 28만7000여개를 사들였다.

B토큰 발행 업체는 같은해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때문에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토큰을 판매하면서도 조건으로 3개월동안 재판매 금지를 걸었다.

A씨는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투자자가 “내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 600여개를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으며, 원래 내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3개월 재판매 조건을 알면서도 B토큰 상장 전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 부정 명령을 반복한 끝에 모두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9000만원어치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정에 생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약 2억9000만원으로 상당하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3800여만원을 인출했다”며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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