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필로폰’ 한서희, 재판 중에도 마약…세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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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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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흡입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27)가 1심 재판 도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음 달 23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 씨가 2020년 6월 초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다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감안해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 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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