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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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9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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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첫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경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서에 관한 죄가 보호하는 대상인 ‘사실증명에 관한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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