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檢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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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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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개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로 가져오는 시도”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22일 관련 기관으로서 (경찰청)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윤 청장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왔다.

최근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전하며 12일 입법 예고했다.

특히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집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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