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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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4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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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로써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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