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검수완박하면 ‘지민완박’…지방선거 완전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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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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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4월내 국회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지민완박’(지방선거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때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입법 한 사례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나.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법률을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탄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6석의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석이 모자란 17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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