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호자의 병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기 암 선고를 받은 환자는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항암치료를 받기 힘들어 재활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재활병원 경력이 있고, 일을 잘했었다는 간병인의 말을 믿고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간병을 맏겼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말, A 씨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아버지가 병원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계신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A 씨는 “병원 직원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간병인이 폭행하는) 몇 개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제보해주셨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간병인이 “누워, 누워”라고 윽박지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환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때리지 말라며 두 손으로 비는 모습도 담겨있다.
A 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분을 쏟아냈다”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바로 항의 전화를 하자 간병인은 “억울하다”며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콧줄을 뽑고 이마를 이렇게 눕힌 것밖에는 없다. 손을 때렸다는데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 씨는 “그날 저희한테 사과라도 했다면 고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바로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했다. 간병인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병인이 우리 병원을 그만두고 옆에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들어 우리가 병원 측에 ‘이 간병인이 또 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일할 수 없게 처리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간병인과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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