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5년간 사실혼 관계 여성까지 속이며 살다가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년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A 씨의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따져 물은 다음날이었다.
이에 B 씨는 15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A 씨 가족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사용하던 이름은 친형의 이름이었던 것. 게다가 A 씨의 주민등록은 이미 20여 년 전에 말소된 상태였다.
형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전화도 개통하는 등 신원을 숨긴 채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다.
B 씨는 “가족을 소개 안 한 거며, 친구 만나러도 안 가고…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게 너무 많았다”고 한 방송에 말했다.
A 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친인척을 상대로도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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