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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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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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경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부분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또한 최 씨가 2015년 당시 입건되지 않은 과정에 윤 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사실로 확인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최 씨는 2014년 5월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입건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장모의 부정수급 의혹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윤 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씨와 동업자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동업자 측이 책임면제각서를 써줬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토대로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으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A 기업 주가조작 및 B 기업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 씨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반부패2부 및 형사제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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