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든 원인으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꼽았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데다 자금 출처조사까지 강화되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증여와 같은 ‘대체 거래’의 영향도 컸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증여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집계되지 않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의 증여 거래량은 2017년 7408건에서 2019년 1만2514건으로 늘었다”며 “올해도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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