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자랑’ 도끼 세무조사…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국민에 허탈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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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 도끼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30일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122명의 조사대상자를 Δ업종별 Δ지능적·계획적 탈세 Δ호화·사치 생활자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업종별’ 유형이란 유튜버·BJ처럼 새롭게 등장해 과세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직업군을 말한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과세망을 피하는 탈세자와, 소득신고 수준에 비해 과도한 사치생활을 하는 이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는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다.

도끼는 호텔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며, 수억 수십억 대의 명품시계와 신발 슈퍼카 등을 과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네티즌들은 “도끼가 서민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준다”며 지난해 11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청원자는 “(도끼가) 고급 슈퍼카에 명품 시계를 SNS에 자랑하는 것을 봤다”며 “한달 밥값이 1000만 원이라는데, 세금은 잘 내는지 알고 싶다”고 적었다.

결국 도끼는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30일 나왔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도끼 측은 “세무조사 대상인 것은 맞다”고 한매체를 통해 인정하면서 다만 “탈세 혐의가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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