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등 3427명, 이재명 지키기 발기인 참여…탄원서명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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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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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9.25/뉴스1 © News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9.25/뉴스1 © News1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22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1차 명단 1186명을 포함, 모두 3427명으로 늘었다.

범국민대책위에 따르면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 소설가 이외수 씨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인사 2241명이 이재명 무죄탄원에 동참했다.

발기인 명단에는 노동조합(15개)과 동물권 보호단체(13개)가 포함됐다.

범대위는 또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상임대표로 한 공동대표단과 고문단(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등 지속 추대예정)을 꾸렸다.

공동집행위원장에는 이기원씨와 노민호씨(사무총장 겸임)씨가, 집행위원에는 김성태, 김영철, 김인봉, 박성수, 송재선, 유문종, 이나영, 이재선, 장민호, 최봉규씨가 각각 선임됐다.

범대위 발기인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탄원서명 운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범대위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발기인 명부를 공개했다”며 “그리고 오늘 3427명 발기인과 10만명 이상의 탄원인의 염원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대법원에 호소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함성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소리에는 어떠한 경계도 구분도 없다. 남녀노소,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산업계와 정치계, 그리고 국토의 경계를 넘어 타국의 동포들과 해외인사까지 한 목소리가 돼 이재명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걸어온 지난 1년의 발자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그는 지난해 6월 13일 56.4%의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 당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수많은 음해와 루머 속에서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며 “이후 이재명 지사가 펼친 각종 정책은 더욱 빛나고 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건설원가 공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혁신적인 행정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의 흐름은 이재명이 그려나가는 공정사회에 대해 공감하는 민심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굳게 믿는다”며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지사직 당선 무효형 선고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그가 방송토론에서 답한 그 짧은 말 한 마디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인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 간절히 탄원한다. 부디 이번 사건을 신중히 검토해 민심에 반하는 가혹한 결과만은 피해달라”며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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