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인수전의 흥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ICT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현 정부 혁신금융 기조의 상징처럼 부각돼 있는 만큼 당국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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