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신라젠 압수수색…주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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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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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뉴시스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뉴시스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통주 대량 매각과 관련해 검찰이 바이오기업 신라젠(215600)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이날 오전 내부자 거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 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 하락 전 신라젠의 한 임원이 자신이 보유한 88억 원 상당의 신라젠 보통주 16만7777주를 한 달 새 4회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

신라젠 임원의 주식 매도 직후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발표됐고, 일각에서는 해당 임원이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하는 순간 회사는 임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해당 임원을 권고 사직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측은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신라젠 주가는 28일 장중 하한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2시40분 기준 신라젠은 전날 대비 22.96% 떨어진 주당 9800원에 거래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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