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 수용…“법사위 결정 존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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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정기한(9월2일)을 넘긴 다음달 2~3일에 여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와 접촉해 추진했던 이른바 ‘국민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한 대신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명을 위해 언론과 대화의 자리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 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 참고로 백범기념관을 준비했었다”며 “아울러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앞서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정기한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에 80명 이상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주장한 것을 ‘과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는 명백히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9월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며 ”그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에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대로 밝혀 용서를 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밝혀왔다“며 ”이외에도 재산비례 벌금제,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제도 도입 등 낡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검증도 상세히 다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해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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