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65세→70세 미만’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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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림프종 등 혈액질환자… 의료비 5∼10%만 개인 부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큰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만 65∼70세 미만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1000만∼1500만 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 평균 3400만 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전체 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조혈모세포 공여자와 이식자가 부모 형제같이 혈연관계인 경우 두 사람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다면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여자와 이식자의 HLA가 100% 일치하는 경우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한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최근 연구 결과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HLA는 공여자와 이식자 사이에 절반만 일치해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어머니 세포’로도 불리는 조혈모세포는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 다른 사람의 골수, 말초혈액, 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은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에 필요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건강보험 급여#백혈병#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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