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그룹 판매시설, 경제청장도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허가 부서에 안 알리고 은폐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가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과 인허가 부서에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형지 판매시설 설치 사실을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본보가 입수한 형지패션의 토지매매계약 변경체결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지난해 10월15일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토지매매변경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처음으로 결재 받았다. 그러나 이 공문에는 120개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 공문은 형지 토지매매계약변경에 관련해 인천경제청장이 결재한 최초 공문이다.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판매 시설의 분양을 형지 측에 약속한 내용을 당시 인천경제청장과 도시건축과장, 용지분양팀장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김 과장의 해명은 거짓이었다.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패션그룹 형지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해 벌어진 불법계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가 들어서는 부지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인데도 현행법을 위반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처분(분양)을 약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산업시설구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은 투기를 막기 위해 준공 후 5년 후 처분(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보는 김 과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형지그룹#인천경제청#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