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유예되자 강사 2만2000명 줄인 사립대…성대 96%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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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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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226명서 3만7892명으로…강사 10명중 4명꼴
대학교육연구소, 전국 사립대 강사 현황 분석

2011~2018년 교원 현황(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제공) © 뉴스1
2011~2018년 교원 현황(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제공) © 뉴스1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앞서 7년간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37.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 강사법 도입이 유예되는 동안 2만2000여명의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의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에 고용된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37.2% 감소해 지난해에는 3만7829명으로 줄어들었다. 7년간 2만2397명의 강사가 줄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은 45.3%에서 29.9%로 15.4%p 낮아졌다.

이는 강사법과 관련이 깊다는게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이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 2011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의결됐다. 대학과 강사의 반발로 4차례 유예되는 진통 끝에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드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강사 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강사법이 유예된 지난 7년동안 대학이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 보면 4곳 중 1곳에서 시간강사 감축률이 절반을 넘었다. 시간강사가 한 명도 없는 7곳을 제외한 145곳 가운데 41개 대학(28.3%)의 강사 감축률이 50%를 상회했다. 특히 교비회계 등 재정여력이 좋은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 등에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이뤄졌다.

특히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가장 높은 감축율을 보였다. 이어 Δ수원대 92.9% Δ세한대 92.6% Δ호남신학대 89.1% Δ광주여대 88.7% 순이다. 홍익대는 80.6%로 전국 7위를 기록했고 한양대는 71.8%를 감축해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홍익대는 재학생 2만명 이상, 한양대는 3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으로 재정여력이 좋은 학교들이다. 이들 모두 7년 전과 비교해 등록금 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성균관대 등록금 수입은 2011년 2509억원에서 2018년 2558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홍익대와 한양대도 각각 29억원, 27억원씩 늘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많은 시간강사가 감축됐다. 수도권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2011년 3만4464명에서 2018년 2만2009명으로 1만2455명 감소했다. 지방대학은 같은 기간 2만5762명에서 1만5820명으로 9942명 감소했다. 수도권이 36.1% 감소할 때 지방대 감소율은 38.6%로 집계돼 감소 비율로는 지방대가 더 높았다.

시간강사가 줄어드는 동안 전임교원은 4만7801명(35.9%)에서 5만4153명(42.9%)으로 6352명 늘어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했다.

김효은 연구원은 “강사법 도입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강사법은 대학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만큼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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