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결국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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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최고 수위 징계 의결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음주운전#검사 해임#법무부#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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