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협박죄’로 재판 넘겨져…구하라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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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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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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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8·여)에게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은 30일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 씨는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라에서 구 씨와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해 8월경 구 씨의 허락 없이 그의 등과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한 연예전문지에 “구하라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씨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상처를 입힌 구 씨에 대해선 △최 씨가 구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차 싸움이 시작된 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

당초 최 씨가 “구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일방적으로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 측의 폭로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사건은 반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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