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소송 1심, 대법서 각하-기각 미리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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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대 정식재판 앞서 문건 작성… 위안부 손배소까지 개입여부 수사
‘사법권 남용’ 미공개 문건 31일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28개 문건은 당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있는 문건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은 1심의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미리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 각하’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나 대일 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 내용을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부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재판부(서울북부지법)가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보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본인의 민사소송을 귀띔하고 법원행정처가 재판 과정을 챙겼으며, 그 대가로 홍 의원이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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