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파문 김경수 4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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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좌관 돈거래 관련 조사
드루킹, 첫 재판서 댓글조작 인정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수십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추천했던 도모(61·사법연수원 13기) 윤모 변호사(46·36기)는 3일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가서 분명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김 씨의 댓글 여론 조작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는지, 보좌관 한모 씨(49)가 김 씨 측에게서 받은 500만 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고 말했다. 한 씨는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에서 500만 원에 대해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썼다. 김 의원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44·33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윤수 기자
#여론조작#드루킹#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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