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비리’ 개선책 9월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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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기재부와 협의중”… 제도 개선때까진 기존 특허 연장

정부가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당시 신규 면세점 선정 직전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므로 고려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읽거나 계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을 탈락시켰다.

김 청장은 “면세점 선정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업체의 특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특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과거 세무조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스스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조만간 TF위원에게 위촉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면세점#선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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