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車 해상운송 10년 담합… 5개 국적 10개사 과징금 43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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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자동차를 바닷길로 실어 나르는 국제 해운선사들이 ‘상대 선사를 존중해 준다’는 구실로 해상 노선을 나눠 가지며 영업을 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에서 시장을 분할하거나, 운송비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5개), 노르웨이(2개), 칠레(1개), 이스라엘(1개), 한국(1개) 등 5개 나라의 10개 해상운송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니혼유센주식회사 등 9개 회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국내외 13개 자동차 회사가 실시한 자동차 해상운송 관련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시장을 나눠 가졌다. 이 회사들은 해운선사 고위 임원 모임에서 ‘타사가 계약한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식으로 인위적 시장분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선사 등 2개 회사는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 운임비를 담합하기도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수출용자동차#해상운송#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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