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설치비 최대 70%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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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주민 신청 받아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과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등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사업은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kW,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유하면 최대 6kW 이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가전제품과 난방 취사 에너지를 태양광 전기로 전환하면 연간 2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된다. 쓰다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비용의 70%까지 지원을 받는다. 기준 단가를 적용하면 지원받는 금액은 200W 51만1000원, 500W는 110만6000원 등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0kW 이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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